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무조건 변론권이 보장되나요..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의견서를 제3자가 당사자에게 전해주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상대방을 폄훼하는 내용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는 변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의견서가 재판과 관례되어있어 허위라면 인정되겠지만,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섬세한떡갈나무휴대폰 대리점 업무폰 요금미납 채권추심심사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했는데 근무 당시에는 업무폰을 제 명의로 개통해서 요금을 내주는 계약인데 퇴사후 해지도 되지 않고 요금도 내주지 않아서 일주일뒤 채권추심사에 넘어간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소액재판은 판결문,송달증명,학정증명 따로 있나요?소액재판 승소하였습니다.4명중 2명은 항소진행중입니다. 항소안한 2명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합니다.송달증명,확정증명 소액사건에서도 발급되나요!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1. 개요보험사에서 뇌경색 진단금 청구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보험기간 중 뇌경색 진단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불가”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와 관련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리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질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주치의로부터 뇌경색(I63) 진단서를 발급받음보험가입은 10년전가입MRI/CT 영상 기록 및 진료기록부 존재보험사는 급성 소견 부재 및 발병 시점 논리를 들어 보험금 부지급 주장3. 질의 사항(1) 입증책임 관련보험기간 중 뇌경색 진단 여부는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보험금 청구를 입증할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는지,아니면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진단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보험사가 부지급 사유로 보험기간 외 발생을 주장할 경우,구체적 발생시점까지(최소 10년전이상)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지와 단순히 MRI 소견 차이나 급성/만성 여부만으로 보험기간외 발생주장이 가능한지 여부(2) 판례 및 실무 관련소비자가 주치의 진단서 + MRI/CT 기록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는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4. 요청 사항위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례/실무 사례 제공보험사와 분쟁 시 사용할 수 있는 입증책임 논리 및 대응 방안 제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사기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여부사이버범죄 경찰서? 그거에 일단 폰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마저 접수하려 하는데 보호자 동행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은 가는지... 참고로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청량한콩국수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원인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성년자입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 가고 며칠 뒤 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이후 다른 지인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온 전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청구원인서를 작성했는데 미성년자가 혼자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존경받는무당벌레일본여행중에 실수로 나무문을 부셨는데 수리비가 너무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명세서나 영수증 안받고 그냥 돈을 무조건 보내야하나요일본 여행중 친구랑 장난치다가 나무문을 주먹 절반정도되는 크기로 부셨는데 가격이 너무 불합리.한거같습니다 상세명세서나 영수증보낸것도없고 그냥 돈을 보내라는데 약 80만원정도가 나왔는데만약에 상세 명세서나 영수증울 안받고 무조건 돈을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받고 보내야하는지 가격이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만약에 부신거에 비해 과하게 수리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것도 전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자라나는누룽지900만원 넘게 사용한 리그오브레전드 타인명의 계정대여 이후 통보성 회수2015년경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성으로 대여를 받았었습니다.하지만 2026년 3월 24일 계정 본주인이 통보성 문자 이후 회수를 해갔고사유로 사용목적이없고 친분유지를 안하고있으니 본인의 명의를 남이 사용중이니 계정을 회수해갔다 라고 문자이후 차단을 했습니다.저는 개인명의의 걱정인거면 나또한 그동안에 들어간 시간과 돈의 책임을 묻지않겠으니 아이디삭제를 부탁했으나상대방의 차단이후 아이디 사용중인걸 발견한 상태입니다.대여한 계정에는 900~1000만원정도의 돈을 충전,사용했고11년동안의 노고와 시간이 들어가있습니다따로 영구성대여라는 대화를 저장해두지 못했지만,상대방 또한 대여기간이나 사용기간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하는상태입니다.영구성 대여는 받았었지만 따로 증거로 채택할만한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이 없어 불리한 상황인거같은데혹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부분을 접수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입증 서류 미 제출로 바로 각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올려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요질문을 정확히 못 올린거 같아서 다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전자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요 ( 원래 받았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정하라고 한 날에서 2주 후에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원래 나왔던 보정 명령서에는 소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대장 내라는 명령은 없었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소송을 통해 보정 명령을 안하고 법원에서 전화로 전자 소송으로 토지 대장을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찾는 질문 가능한가욤카톡 거래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방에 @@님이랑 거래를 했거나 거래 중인 분 있으시면 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같은 피해 본 분 계시면 경찰서 사기 접수할 때 냐용 작성에 참고하려구요... 사기 내용은 공개적인 곳에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