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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검은콜리48별개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경우 깰수 있을까요경찰이 해석하기를업무방해가 유죄인거보니 협박전화했을 정황이 다분해 보인다고 해석합니다.헌데 날짜별로 체크해보면협박전화가 먼저이고 업무방해가 나중날짜가 됩니다.여기서 재미있는건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뒷받침해주는 포랜식 증거를 제출했는데포랜식을 토대로 보면 전화의 마지막구간에 협박이 없다는게 입증이됩니다전화의 마지막구간의 협박내용때문에 유죄가 됬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협박이 존재할수 없는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뒤의 업무방해가 유죄가 되었기에 앞선 날짜에 전화를건게 협박전화를 했을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두개가 경합범죄이긴했는데이때문에 두개를 한 사건으로 경찰이 묶고있습니다.해당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고이를 풀어나가기위해 이번에 무고죄로 앞의 협박전화에 관해서만 따로 떼어서 고소했는데경찰은 뒤의 업무방해도 묵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경찰이 무고죄혐의없음으로 해석해도다시 이의제기하면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자라나는벌새합의금 산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1달에 60개씩 주는 무료주차1시간권 5개월정도 사용했으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30분당 1천정도 하고 일최대 2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원앙232민사소송 송달료 납부하려는데 가상계좌가 안 떠요.계좌정보 다 입력하고 납부 눌렀는데 원래 가상계좌 창이 떠야하는 거 아닌가요?ㅠ 증거자료 파일 모아져있고 가상계좌정보요청? 이라는 칸만 하나 더 늘어나있고 가상계좌가 안 보여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무고죄 고소시 고의성입증이 중요하다고하는데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는데협박내용이 포함되는 문구를 마지막통화의 마지막 구간에서 사용했다고 고소시 주장했었는데협박을 했을것이다가 아닌 명확히 특정구간에서 명확한 문구로 주장하는경우이것만으로도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할텐데어떻게 해야 고의성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불허상간녀소송중인데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제출 신청서에 불허낫다고 하는데 원래 이유는 안써잇나요?이유가 없데요 그럴수도 잇나요..이유를 모른데 어떻게 의견서를 내야 되나요? 재판부에 전화하니 판사님한테 할말을 서면으로 내세요 하는데 이게.힌트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재촉하는양장피계정판매 후 상대방이 정지당해서 회수조치한다고 말해도 문제없나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계정을 판매했습니다구매자가 트롤행동을해서 2주정지를 먹게되자 같은명의로 연동되어있던 5개 계정모두2주정지를 당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구매자에게 한번더 정지당할시 회수한다고 말했는데 만약 회수시 환불조치는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직 답변은 안온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카드할부항변권 신청한거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고액부업 온라인 강의에 대해 12개월 할부결제한 것에 대해카드할부항변권 승인처리된 경우, 더이상 할부금 결제진행이 안되는거 맞나요?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상적인초밥각서 내용을 어기고 이런저런핑계를 계속 대고있습니다영업조직의 협업과정에서 자기가 수익부분을 숨기다 걸려서 사과하고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후급여일에 이부분을 먼저 입금처리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본인이 무슨 확인작업을 해서 입금을 하겠다 하고 약속된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지만 처음부터 계약서도 있었고 추후에 다시 이행각서도 쓴 상태인데 저렇게 웃고다니면서 입금처리도 밍기적거리는게 맞나싶군요이미 기존의 사과는둘째치고 계약서부터 이행각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민사로라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말랑말랑한항정살승계집행문 신청 과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민사소송 / 부당이드금으로 소송 후 받을 돈을 주지않아 재산 명시 중 원고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다시 재산명시를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법원에서 필요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건지 제가 내야하는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똑똑한선생님변제각서 자필서명 효력 및 이자 미기재 시 추후 법정이자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금전 반환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상황 요약사업 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직접 만나서 채무변제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합니다.각서에는 채무 인정, 분할변제 일정,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손해금(연 12%), 강제집행 인낙 조항 등을 포함하였고, 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 1. 인감도장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상대방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필서명만으로도 채무자가 금원을 빌려갔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지요?질문 2. 변제각서에 법정이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원금 회수 후 별도로 법정이자(민법 제379조)를 청구할 수 있는지?현재 각서에는 변제기일 초과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항만 있고, 송금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원금 회수를 우선하고 이자는 추후 청구하려 하는데, 각서에 이자 관련 문구가 전혀 없어도 나중에 법정이자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혹시 추후 이자 청구를 위해 각서에 "이자 청구권을 유보한다" 등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