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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치과에서 예약변경3번 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치과에서 계약금을 치료비의 25프로 정도 납부했는데, 예약일정을 3번 변경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지금확인해 보니 처음 병원에 내방하여 서명한 용지에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예약변경 3번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단단한망고직업군인 돈 안갚음 징계 받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준다고 말로만 미안한 척 하고 지금 돈을 안 갚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윗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희망이넘치는양꼬치법정지분만큼 받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똑같은 지분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상환금 지불하고 세금 떼고, 남은 돈을 일부 형제만 더 많이 챙기고 지분만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돈을 더 챙긴 형제들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지분만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법률 지식이 짧아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안정된소쩍새중고 사기 구약식 처분되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중고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하였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구약식 처분이라하고 벌금형이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피해금만 잃은거라 돈을 돌려받고 싶긴한데 합의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벌금이 피해금의 12배로 나왔는데 얼마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멧돼지89스크린골프장에서만약폭행당하면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자주가는 스크린골프장이 있습니다. 예약을한번한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이생겨서 앱으로 예약취소를하고 일을하고있었는데 가게사장님께서 왜자꾸 취소를하냐 이러면서 조금 저에게 꾸증을하셨습니다.저는 그소리를듣고 기분이나빠서 고객센터에 나이런부분이기분나빴다 이야기를했고 고객센터에서매장쪽으로전화가 갔다고하더라구요그러고 몇개월안갔다가 이번주일요일 모임이 있어서 그가게를예약했는데 앙싱품고 저를폭행하면 신고가능한가해서질문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지인에게 1달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줫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달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500만원을 빌려줘는데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없고 카톡으로 빌려달라는 이야기 등이 있으니 안 빌렸다고 안합니다. 입급도 통장이체를 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급여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참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이후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고 서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상대방이 이의 제기나 항고를 하지 않고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또 했습니다비율이 있는데 상대방이 쓴 소송금액을 제출 안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제가 신청한 소송비용확정 때 자기들이 쓴 금액을 제출 안 했고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받아들여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유능한예술가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현재 제 동생이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금액은 2백만원이고 통신사 측에서는 사건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지 명의도용 인정이 된다고 현재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확인서 제출후 인정이 되면 환급 및 취소처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현재 군인 신분으로 군사경찰에 신고는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잡히게 되면 꼭 소송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보통 어떤 경위로 명의도용 통신사기를 당하나요 동생은 신분증 분실한 적도,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중이고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어서 통신사(알뜰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피고의 성명,주소,주민번호(앞자리와 뒷자리의 첫번째인 성별까지만)를 답변받았습니다.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뽑으려고 했는데요.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조회해봐도 이 사람이 이사를 간건지, 알뜰통신사 가입당시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건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아무래도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통신사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청하면 보내줄까요?보통 원래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한돌꿩242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안녕하세요. 장애인 콜택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회사차량 번호로 신호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된 건이었습니다.일단 퇴사한 직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하였는데 혹여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