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눈에띄게유명한염소바이크 중고거래 환불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혼다 cg125 21년식 모델을 7월 31일에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당일 가지고 오는길에 시동이 계속 꺼져서, 이후 엔진 문제로 (시동이 자꾸 꺼짐) 항희 했으나 판매자는 자기가 탈땐 괜찮았다고 했고 저는 운전 미숙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센터에 가서 앞뒤 브레이크만 수리 후 운전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도 시동이 주행 중 꺼지는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총 10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는 도중 시동이 거짓말안치고 50번은 멈췄습니다 오늘도 원효대교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멈춰버려서 죽을 뻔 했네요 ..... 잘 타시는 분이 타셔도 시동이 주행 중에 꺼지는 증상을 보여서 이건 도무지 탈 수가 없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 요청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현명한떡갈비할부거래 취소 소송할 때의 사건명을 뭐라해야하나요?할부거래 청약 철회 건으로 소액심판 준비중입니다. 사건명을 채무부존재로 해도 될까요?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맞는 것이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겸손한학자자전거 대여 반납비 공정위 신고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스왑이란 회사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탔습니다 재가 대여를 할때는 분명히 6개월 이내 반납시 35000원 조기반납비가 들어간다는 말만 나와있었는대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이송비 30000원을 갑자기 더내라고 합니다 아무말로 안해놓고선 약관에 보니 "swap이 회원이 요청한 장소에서 모빌리티 제품을 회수하여 야 할 경우,Swap은 왭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내요이거 공정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할때는 숨겨놓고 이러는게 괘씸하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할때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척기피 신청남용엔각하조치도 강화한다던데 이렇게 절차가 간소해지면 소송이 실제 빨리 끝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밝은미어캣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실리콘 업체 as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현재 시공일로부터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최근 장마로 인한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고 외부 누수 및 코킹 전문 업체 소견으로 공용부(외벽) 누수가 아닌 코킹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결정 지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2년 9개월 전에 시공한 업체에 AS를 요규 하려 하는데 저는 코킹 재시공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벽지, 단열재 등 모든 내장재 교체까지가 AS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 상 4조 3항은 얘기하며 코킹만 범위로 한정 지으려고 할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AS가 가능할까요??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민사나 내용증명 발부가 효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전세보증금 소송 전세보증금 소송 소송전세보증금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이 1차에 끝나지 않고 2차변론기일이 잡혓습니다사무장이 2심 3심까지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뻔한 전세금 소송도 3심까지 가나요?변호사가 믿음이 안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강한기린271증거보전신청을 잘못한거 같아요 어떡하죠? ㅠㅠ층간흡연 때문에 cctv저장을 위해서, 전자소송포털에 작성을 했는데,신청 사유에 층간흡연 민사소송 청구소송위해서와 그 외 형사적 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려한다라고 썼는데,이러면 불허된단 이야기를 들어서요. 형사는 소를 제기하고 보전을 할수있다고 해서요..민사소송이란 이유도 썼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불허되나요?이거 취소안되나요?어떻게 해야하죠? ㅠㅠㅠ 다시 올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햄쥐나라의햄쥐공주법질문!!!!!!!!!!!!!!!!!!'만약', '어떤사람'이 타인의 모습이 나온 cctv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조롱의 의도로 본인 sns에 유포한 경우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그 행위를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고 치고요.또 거짓정보도 담았고치고요. (조롱의 의도로 어떤행위를했다고 쎃는데 그당사자는 실제로 그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주장)또 그런 것들의 판단기준은 식별가능성이라는데 (제 3자가 그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가능해야 처벌가능성이 높다는의미)그 식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뭐죠?흐리게 하고 올릴시 식별가능하다고보나요??만약 cctv공개당한 친구가 "저 영상으로 친구를 알아볼수있었다"라고 증언할 시 식별가능성이 인정되나요???????실제상황이아닌 가정상황이라고 치고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여린딸기모텔에서 당일취소하고 그거 따지면서 화냈는데 화낸거로 모텔주인이 영업방해다 경찰부른다 하는데 영업방해인가요?A라는 숙박어플을 통해서 B호텔을 예약했습니다.참고로 입실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근데 A어플에서 B모텔에서 12시에 갑자기 A어플와의 계약 끊는다고 오후 12시에 당일 취소를 했고 저한테는 오후1시 8분에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숙박 취소에 사과한다며 전액환불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뭔소리냐 하면서 B모텔가서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답장을 남기고 B모텔로 바로 갔습니다.가보니 B모텔 사장은 잠시외출이니 뭐니 하면서 전화로 자신들은 3주 전? 새로 모텔을 인수했고 자신들은 새로 인수하고부터 A어플로의 예약을 끊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말고 직접 오셔서 이야기해라 라고 답장해서 결국 B모텔 사장이 와서 이전에 A어플로 예약한 손님들도 다 안받았고 자신들은 이제 관계없다 끝이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A어플에선 당신들이 오늘 막 제휴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B모텔 사장님한테 들으니 이야기가 다른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B모텔 사장님 이야기대로면 본인들은 이전부터 A어플와의 거래를 끊었고 A어플로 손님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맞다는거고 (이 뒤에 제가 그렇다면 다시 A어플과 전화를 할건데 해당부분을 직접 말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려니까) 제말을 5번이나 끊으면서 맞으니 저랑 이야기 할거 없다 끝이다 끝 이딴식의 태도를 내더라고요그래서 저도 화내면서 사람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승질을 내니까 B모텔 사장이 갑자기 지금 화내는거냐며 이거 영업방해다 경찰 신고하겠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이때 친구가 절 내보내고 중재를 해서 쨋든 A어플과 전화를 했고 A어플은 본인들은 제휴 끊은거 오늘 들었다 하니 B모텔 사장님은 우린 몇 주 전에 새로 인수했고 모든 숙박업소에 제휴 끊고 다시 했다 이러고 증언을 해주시긴 했습니다.일단은 B모텔의 사장님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A어플과 대화를 했고 지금 우리는 1시부터 입실인데 1시 8분에 일방적인 취소 예약을 들었다 이거 계약위반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A어플에 물어보니 지신들은 해줄거도 없고 100퍼 환불이 끝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계약위반이고 12시에 B모텔측에 전달했는데 왜 우리는 1시 8분에 전달된거냐 계약위반에 대한 사과도 없고 다른 숙박시설 구하는거에 도움도 안주는데 이 태도가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니 A어플에서 그제서야 사과하면서 자신들의 휴계시간이라 휴계시간이 끝나는 1시에 전화했고 그럼에도 본인들은 도움을 줄 수 없고 100퍼 환불만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그래서 사과는 알겠고 당신들 어플 다시는 안쓰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1. B모텔주인이 계속해서 말을 끊어서 그거에 화내면서 말끊지말라 한게 업무방해고 행패부린다 하던데 소비자가 화내면서 따지는 행위도 영업방해 행동인가요? 2. 만약이 B모텔 사장이 경찰에 전화했다면 이게 저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건가요?3. 제가 기억하던거로 계약시간(입실시간) 넘어서 취소는 A어플에서 위약금까지 줘야되는거로 알고 소보원에 20퍼센트인가 지급해야된다 적혀있던걸 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4. B모텔 사장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A어플에서 저희한테 허위매물을 판건데 A어플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5.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B모텔에서 A어플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지 관리도 안 한건데 이거에 대한 B모텔에 대한 책임 역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철저한두부김치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질문 내용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추후에 이 문제로 민사 소송등이 생겨도 환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거래는 [○○년 ○월 ○일] 당근마켓에서 ○○○(상품명) 현금 직거래로 구매하신 건에 대해, 구매자님이 상품 하자를 이유로 요청하신 환불입니다. 구매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제가 구매자님이 새로 올린 안심결제(당근페이) 상품 페이지에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안심결제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이번 건은 환불이 전액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후 이 건에 대해 추가적인 환불·보상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십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