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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통은자발적인무당벌레필라테스 업체 폐업 환불 분쟁: '기간제'라 주장하며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강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이용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로부터 2026년 3월 31일 자로 일방적인 운영 종료(폐업) 통보를 받아 환불 정산 중인 회원입니다. 업체 측의 환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계약 및 이용 현황 * 상품명: 1:8 그룹 레슨 18개월(577일) / 총 150회권 * 총 결제 금액: 1,110,000원 (완납) * 계약 기간: 2025.02.03 ~ 2026.09.02 * 실제 이용 현황: 현재까지 74회 실제 수업 참여 (예약 시스템 '바디코디' 앱 기록) * 현재 잔여 데이터: 앱상 '잔여 횟수 76회', '잔여 일수 176일' 명시됨2. 업체의 환불 산정 방식 및 주장 * 주장: 본 계약은 '기간제' 계약이므로 환불 정산 시에는 실제 출석 횟수가 아닌 계약상 이용 기간 기준 으로 사용 횟수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 계산법: 동시에 업체는 내부 규정인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74회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에 8회씩 무조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120회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 최종 통보: [전체 150회 - 의무 차감 120회 = 잔여 30회]라는 논리로 약 28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3. 본인의 입장 * 본 계약은 예약 시마다 횟수가 차감되는 횟수 기반 서비스이며, 앱상에도 명확히 76회가 잔여 횟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용한 74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76회분에 대한 환불(약 56만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이용 횟수와 기간이 모두 정해진 계약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폐업 시 환불 기준은 '남은 기간'인가요, 아니면 앱상에 명시된 실제 잔여 횟수인가요? * 업체가 주장하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요? (약관법 제6조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 환불 기준은 '기간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금액 산정 시에는 '횟수 차감' 논리를 중복 적용하여 환불금을 낮추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만약 사장이 폐업 후 환불을 거부한다면, 개인사업자인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통해 잔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전속적 합의관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래의 법정관할 중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속적 합의관할이 되는데 이러한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생길 수 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엄격한우동핸드폰사기광고피해방지위한방법은과대광고로물건사려고접속시 금융거래마치면거래내역없다던지업체콜센터도사라지도피해가발생하여신고조차도해봐야소용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연한쿠스쿠스78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 질문입니다(연대 공동 합동)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제출하였는데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날아와서 질문합니다.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개인사업지압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있고, 그외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같은회사에 개인사업자의 대표 그리고 실무책임대표일단 지불각서상은.. 개인사업자대표의 명판을 받은상태이고, 실무책임대표는 인적사항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 하는데 연대 공동 합동중 어떤문구를 쓰는게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질문은 단순합니다.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추가로,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닌수야직장에서 일하는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렸습니다.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인수인계 때문에마지막 근무일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이 제가 남아서 야근을 하니까혹시라도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일하는 중에 복도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있는것을 알면서 차단기를 내려 경고조치를 한건데 저는 마지막날까지 인수인계해주려고 야근을 한건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의 행동이 너무 븐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이 부분에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인용안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명도소송 진행후 원고의 손을 안들어준다면 재변론의 기회가 있나요? 항소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수 있다면 재변론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변론의 경우와 다시 시작해야되는경우 둘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추가 증거제출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연락주고 받은거랑 살고있다는 증거인 관리비 미납이라던지 이런증거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은상태인데 미리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추가제출 하라 할때 내는게 좋나요? 증거부족으로 소송이 추가제출 하라는 말 없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전자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액 사건이구요. 나홀로 소송입니다.조만간 변론기일에 참여 하게 됩니다.재판에 참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분위기, 발언기회가 부여되는지, 판사님이 질문을 주기도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상대방(피고)는 변호사까지 수임한 상황입니다.저의 입증취지와 증거는 명백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습니다.다만, 그 현장에서 주는 압도감과 긴장감에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네요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팁이 있다면 좀 전달해주세요최대한 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민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면 무효인 계약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영화같은데서 보면 사람 죽여주면 돈준다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계약이니까 애초에 무효인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