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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명랑한쥐259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모대학에 재학중인 신입생으로 교수님 강의 후 어떤 직원이 들어와 특정 강의 패스를 홍보하여 학교와 제휴된 업체인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과 교재를 배송받았고 교재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봉, 수강권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3강의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 개봉,사용,훼손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배 수령한지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소비자 보호법같은 것을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부분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커다란깍두기게임 계정 거래 관하여 환불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에 게임 계정 거래를 했었는데 저는 상대방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근데 오늘 제가 팔았던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재판매하여 그 구매자가 저에게 메일 변경을 요청하여서 제가 팔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2차 구매자가 게임에 10만원 과금을 했다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제가 환불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했다거나 만약 환불을 해줬다 해도 2차 구매자가 과금한 10만원을 제가 보상 해줘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비버185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휴대폰 녹음화일 및 카톡내용을 포렌식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경찰에서 포렌식 결과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폰 포렌식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추궁하고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 측에서 대응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어떤분은 3년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4년이라고 하던데요.실제로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그리고 혹시 소멸시효가 경과해도 법원에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활기있는라즈베리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민사 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도 시작도 못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할 때도 특정성 조건 충족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자부심있는음악가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환불이나 택배를 받으면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사기꾼이 택배를 보내겠다고 신고를 취하해달라합니다.사기꾼 말로는 환불을하면 신고취하가 안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취하하고싶지않으면 택배를 안받아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자연스러운노송나무강제집행에 관한 내용.그리고. 절차동생의 일로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동생이랑 저는 현실에선 어쩌다 연락하면서 각자 도생입니다.집주소만 제가 사는곳에 해두고. 삽니다.카드독촉으로 인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모르는 사람이 청구서 들고 와서는 저의 문을 겁나 두들깁니다..다급하게 막 쾅쾅!하두 어이없어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저보고 본인이냐고 물어봅니다...가족이고 형입니다라고 하니신분증 보자는 투로...떠보는 말투였습니다.해결이 안되니 저한테 하는말이 강제 집행 할예정이니. 동생분이 주소를 옮기거나.혹은 법적 대응 잘하시라고 그말 함에 있어서 거의 반 협박투로 말하고 갔습니다.정작 본인인 저는 그말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대충 검색해보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개인용 cctv로 촬영한 초상권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집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를 학교에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 쓸려고 CCTV를 설치할려고 합니다.CCTV를 사용해서 흡연하는 영상을 채증하고 이를 학교에 신고했을때혹시라도 초상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까요? 민사로 갔을때?얼굴을 가리고 학교측에 보내면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저는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이런일이 다시는 안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무신고도 불법아님)안녕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고 해도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직장 부근에서 1인 피켓 시위도 불법이 아닌지요 ? 빌려준돈 받고싶어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메추라기190계약서상 대금 지급 금액을 어길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제가 판매자이며 6개월간 1~6차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거래 대금 900만원을 입금받기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납부일을 어겨서는 안되며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구매자가 구매 전 계속 월 납부액을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6개월간 900만원 납부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말을 하여 월 150만원 내외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것으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2번째 납부해야하는 이번 달에 150만원까지 지급이 어렵다며(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번달 납부 가능) 계약기간 내 완납은 가능하지만 당분간 월 150만원씩 납부는 무리라는 앞으로의 지급일정이 애매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를 기재해두었습니다.그런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항목에 계약 대금 지급액을 어겼을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넣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인데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들어가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