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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약간착한학자게임 후원자 관련 법률에 문제 궁금합니다한 (사설서버) 에서 후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으로 서버에서 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저는 잘못이 없다 함. 하지만 관리자 분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봄. 그래서 밴을 풀지 않음 그리하여 유저가 민 형사 건다고함.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법원 경매 기일이 별다른 공지 없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법원 경매를 관찰하다보면 경매 기일이 공지없이 바뀌는(3월이었다가 미정이었다가 다시 4월이었다가..이런식으로)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 이건 왜 이런건가요? 절차상 오류인가요, 이의제기 등 제3의 이유 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일찍자는비글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작성하지못한 내용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했는데, 제 실수로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생겨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반려 동물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큰 하자X)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게임개발빡숑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회사에서 계약 교육을 들었습니다.용어가 헷갈려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직접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당사자가 간접손해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이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그 간접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보정권고로 usb나 cd 제출 시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증거영상이 담긴 usb나 cd를 제출하라고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그럼 usb에 증거영상 담아서 해당 법원의 주사보 앞으로 보내면 되나요?usb는 재판 끝나면 돌려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내 소유의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비행기 기체에 큰 손실을 입히고, 다른 승객들의 스케줄 지연까지..이렇게되면 내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받을돈을 못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할 상황이생긴다면 내용증명에대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일찍자는비글중고거래 물품 하자로 인해 환불 드리겠다는데 구매자가 환불 거절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있어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호화로운잉어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학생이라 돈이없는 상황이였는데전여자친구가 저에게 남자가 가오상한다고제가 계산하게하고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당시에는 너무 고맙고해서 갚겠다했지만,안줘도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같이쓴거니 일부 보내줄생각이였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일을해서 돈을 월 100씩 보내주고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같이쓴) 전체 금액이 2400이라했고 저는 1200정도 갚았습니다. (헤어지고도 3달정도 갚음)근데 매일매일 돈을 빨리 갚으라고 연락오고 일도못할정도로 연락을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다달이 100씩이상은 힘들다고 해도 한번에 보내라고 연락을 하다가 제가 한번에 못주니까저희 친누나에게 연락해서 본집으로 찾아간다고 제가 돈을 1500정도를 빌리고 안준다고 했다고 누나가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 같이쓴건데 반을 줬는데 이건 너무 하지않냐고했더니 한번에 내놓으라고만하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제 연락을 다 피해요.2400을 같이썼고 제가 다달이 돈을 보내서 1200을 줬는데 나머지금액을 제가 다 보내줘야하는게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예전폰에 그냥 주는거처럼 말한거 같이쓴 증거들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패소 후 바로 준비해서 진행중인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받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