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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수임비용회사 배임사건으로 형사고소로 재판받았고집행유예2년입니다회사대표가 집을 가압류하였고재판받은후 가압류를 풀기위해민사재판 소송하였습니다그런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회사정작기간의 미지급급여와인샌티브를 달라고합니다대략6천만원소송을 대응하려면 혼자 대응어려울까요?자료는 다가지고았습니다그리고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대략의비용 알려쥬시기 바랍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촉망받는타조카피상품 제재를 위해서 의견을 구합니다2021년 하트모양의 부채를 디자인출원 등록하여 연예인 굿즈 시장에 납품을시작함(하트시장개척)25년 데드카피상풍 발견하여(중국서 수입하는사람은 모르고 판매자들확인)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변리사통해 두번의 회신으로 하트는 그동안있어왔다며 보낸 답변서중 본인이 만든 상품도 증거라고보냄이후 법적 소송을 하려하다가 임대차관련 문제가 생겨 이곳에 집중하느라(1심일부승소) 디자인년납료를 납부 못하여 디자인권리가 소멸됨그래서 부당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하려해도 출시시기가 3년이 지나서 이것이 가능할지 또는 성과도용행위(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는데)로 제재가 가능할지 의견을 구합니다24년 하트의 미니사이즈를 개발하였는데(이때는 디자인소멸전) 데드카피한 곳에서 25년 미니하트 사이즈를 출시했음 이것또한 말안하면 똑같이 생겨 구분못함. 이것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책임감있는배당근거래후 AS가 필요한데 연락도 없고 협조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골프채를 구매했는데 정품은 맞고 2년정도 무상AS기간 인정되는데판매자분의 정보가 필요해서 도움 구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도 없으시고 연락이 안되는데 혹시 이건으로 경찰에 연락을해야 하는 부분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유능한고릴라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안보내줍니다피해 금액은 12만원 정도이고사업자 번호까지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작년 2월에 샀어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참고로 해외 예약판매 물품을 대신 사서 배송까지해주는 대행입니다)경찰 신고도 했는데 불송치떴어요..재수사도 요청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ㅠ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데 소수에게만 환불이나 물건을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것 같아요..ㅠㅠ민사를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큰것같고,지급명령도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계좌랑 이름밖에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피부관리샵 환불 문의 질문드립니다.피부관리샵에서 관리 10회 220만원에 끊었습니다.현재 6회차인데 환불문의 드리니까 이벤트가라서 30만원밖에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220 나누기 6. 한다음 4회차를 곱해서 환불받는 게 정상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정을 드러낼 때 문제는?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며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크맨공갈로인한 상대방 기소유예 결정났어요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고소인입니다기나긴 싸움 5개월끝에 상대방쪽에서기소유예로 결정이 나왔다고했습니다검찰에서 상대방을 기소유예를 결정이났다고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연대채무자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A의 채무 1000만원 B의 채무 700만원이고 연대채무 관계일 때 A가 400만원에 대해 변제를 하면A와 B의 경우 각 채무는 600만원이 남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정부 각종 지원금 환수? 부당이득반환?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해진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들을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신고 실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과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 소득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면받은 금액만큼만 환수를 하는건가요?아니면 환수도하고 속인걸로 소송까지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식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대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안녕하세요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에 식당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