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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최고로유순한포도반소추가수임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민사소송을진행중입니다.원고이고요 피고로부터 반소가 진행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이번달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소송 위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반소추가수임료를 안내받았는데 금액이 거의 본안소송 비용입니다.내용은 크게 벗어나지않고 맥락은 같아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했어도 변론해야할 내용입니다.반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액사건이라1000만원사건에 변호사비용660만원 각 성공보수율7프로씩이라고하는데..따로반소를 준비해야하는건지 의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 소송 중, 피고 수취인불명으로 뜰 경우소액심판 나홀로 소송중입니다.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해 세무서에 피고의 주민번호 정보를 요청해서 초본발급 후 주소보정을 함.이후 3.31.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초본상의 주소로 발송하였음오늘 확인하니 수취인불명(4.3.)으로 뜸이런 경우, 원고인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법원에서 어떤 명령이 제게 내려오는걸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제가 뭘 해야하는지..)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푸른멧돼지소액사기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나홀로소송을 하려 합니다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고소년보호처분 받았다고 했습니다찾아보니 합의금은 3~5배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근데 형사고소를 하고 끝난게 아니고민사소송까지 해야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래서더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싶기는 한데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으니 더 적게 적어야 하나요?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역동적인양념게장지인에게 전집,교구등 빌려줬는데요6-7년 지인에게 전집,교구등 빌려줬는데요.빌려줄때 본인도 제 둘째 필요시 가지고온다했었고그렇게 많은 물품을 빌려줬습니다. 실제로 아예증여한것도 있습니다.제 둘째가 필요할때가 되어 가져오라하니뺏는거야?하다가 톡으로 택배보내줄게, 내 둘째 필요하면 써야지. 이사하기전에 보낼게 했거든요.그 후 두달뒤 제 연락 다 차단했습니다.전 지인에게 문자로 특정물품 세개만 둘째가써야하니 반환요청 두번했고, 걔 남편한테도 디엠보냈습니다. 답장을 하더군요. 기억안나나본데 걔가 이많은걸 다 줘도되? 너무 많은거아냐? 했을때 제가 다신가져오지말라고했답니다. 저는 기억도안나고요.그당시 많은 물품이 한꺼번에 가면서 일부는 대여의 연속성, 일부는 증여가 섞여있었습니다.그리고 ○○역에 던져놓을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라고두세번 반복 한 후 또 차단했습니다.이후 걔네집으로 내용증명 1차, 걔 엄마집으로 내용증명2차보냈고 답이없어 지급명령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 성격과 맞지않는다고힌여 취하후 민사로 전환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정말 민사밖에 답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깐깐한디자이너빌려준돈 달라고하는게 왜 잘 안나올까요?몇년전 사업할 자금이 좀 쪼들린다하여 제가 좀 빌려 줬는데 그사이 사업을 접고 빗만졌다 하더라구요접은지 거의8개월 되가는데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빌린도 준다는 예기가 없어고민 하다 문자로 보냈는데 아직도 힘들다 하네요ㅜㅜ재촉하는게 미안하더라구요?좀 참다가 말할걸 여유되면 둘사람인데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메추리알냠냠플랫폼 차원에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휴대폰 앱을 통해 입점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고해당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환불이 필요한 상황인데 환불은 플랫폼리 아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를 통해 진행 필요하다고 하네요플랫폼은 어느 범위까지 중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뚜비뚜밥뚜녹음 동의 없이 통화 녹취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타인 목소리들어 가면 상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쾌활한기러기플랫폼 선정산 업체의 일방적인 정산방식변경 통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플랫폼 연계 선정산 서비스 이용 중, 과거 분쟁 이후 합의된 운영 방식이 회사의 내부 사유로 일방 변경될 예정이라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서비스 변경 경위]해당 선정산 서비스는 초기에는 “정산예정금(100%확정 된 매출) 기준”으로 선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회사 측에서 아래 수식이 적용되는 “정산예정금+배송완료 금액 기준 85% 확대”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2. 문제 발생 및 분쟁]그러나 해당 변경된 방식 이용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실제 입금되지 않는 누락이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이후 회사 측에서 과지급 등을 통해 금액이 맞춰졌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쟁은 흐지부지 종료되었습니다.문제되는 선정산 방식의 수식은 아래 첨부와 같습니다.[3. 이후 합의된 이용 방식]분쟁 이후,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2달 여 동안 지급 정지가 되었었고 이후 지급 정지 및 선정산 재개 관련하여 협의를 통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초기 방식인 “정산예정금(100%확정 된 매출) 기준”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현재까지 해당 방식으로 이용해왔습니다.해당 방식은 회사와 사업자 모두 리스크가 없는 구조로, 일정 기간 큰 이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4. 현재 상황]최근 회사로부터 공식 공문을 통해,해당 방식은 시스템과 맞지 않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2026년 4월 30일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던 “배송완료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5. 문의 사항]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과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상 합의되어 장기간 유지된 거래 조건을 회사가 내부 운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해당 변경이 과거 문제 발생 이력이 있는 구조로의 회귀이며,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회사가 과거 추가 지급을 통해 문제를 보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구조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플랫폼 또는 선정산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에 재차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관련 공문 및 이전 분쟁 시 제출했던 정산 및 분쟁 관련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법적 판단 기준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수동적인양꼬치핸드폰 가입하고 핸드폰만가져가는거 사기신용이 안좋은데 폰가입이된다고하고 돈도준다고해서 아무것도모르고 폰구매가입했는데 요금도 내지말라고해서 안냈고 그동안에 폰요금나오지도안았다가갑자기 요금내라고하고 내용을보니 인터넷쇼핑몰에서도 내명의로 여러군데쓰고 요금은 제가내고 통장압류등 소액결제도 안되는데소액결제 도되있고 미치겠는데요제가 잘못한건아는데 이걸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강력한래빗민사소송 절차 등 전반적인 과정들이 궁금해요사기피해로 다인원 상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절차와 진행과정, 비용이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 예정이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