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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저돌적인쭈꾸미볶음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제 변호사인척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면서 피해 금액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두근두근당근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1. 중고로 긴 벤치의자 판매 25,000원 (사용당일까지 문제 없었음, 직원들 고객분들 입증가능)2. 직거래시 무거운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 위험하다, 안된다 판매자가 고지함.인테리어 용으로 주로 쓰고, 매장이용 고객님이나 직원분들 여직원2명~3명 앉아서도 종종 사용했다고 강하고 튼튼한 의자는 아니라고 고지함.3. 구매자가 먼저 사이드 부분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함. 식탁의자로 3명 앉을거라고 말함.4, 판매자 조심히 사용하시라고 함5. 반나절 사용이후 구매자가 사이드 앉다가 허리삐끗 했으니 환불 요청함.6. 구매자 본인 부주의는 없고 이런 위험한 의자를 판매한 판매자 탓이니 중고거래 환불을 요청 함.양심이 없다느니, 직업적 윤리의식도없이 이런 위험한 의자 판매했다고 다짜고짜 화내며 환불요청.7. 미리 고지 다 했고, 매장 직원들, 고객들 다 문제 없이 종종 사용함8. 사이드 부분 위험하다고 구매자가 말도하고 인지하고 돈내고 사감.환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세보증금소송 원세보증금소송 원룸보증금 소송현재 전세보증금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이 한번에 안끝나고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전화만 함 지금변호사가 사무실 전화도 안받고연락도 없네요제가 법원에 전화해서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안되나요?1심은 포기하고 2심때 새로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할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멋진닭꼬치중고거래 기프티콘 나눔인줄 알고 사용어떤분이 게시물에 바코드를 보인 사진을 올리고 나눔으로 올리셨어요 아무나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줄 알고 사용한 뒤 채팅 보내려니까 게시물 삭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신고하면 합의금 물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겸손한수제비형사 2심 판결 전 민사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도와주세요23년 12월에 전에 알던 지인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교육 40시간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억울하여 현재 형사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 2심은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를 고소한 사람이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570만 원)를 제기하였고, 민사 1심에서 법원은 형사 항소 결과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원고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사님께서 “형사 항소 재판이 몇 달 뒤에 있을지, 1년 뒤에 있을지 모르니 지금 판결하고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민사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형사 항소심 재판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민사 항소심 변론기일이 8월 21일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민사 항소를 단순히 억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형사 항소 결과에 따라 민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또한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형사 2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게 형사 1심과 민사 1심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어 이번 민사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되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까 심히 걱정됩니다.형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도록 재판 연기(변론기일 변경 신청)나 소송절차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사유와 법적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계산서 미발급 매입자 손해배상청구 가능??안녕하세요, 제가 공급자인데 매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인해주고 매입자가 매입공제를 안했으면 나중에 매입자가 저한테 공제 받지 못한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매입자도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으면 발행해줬을텐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이름과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왜..??소액 민사 사건에서 (일부는 이미 변제 한 상황)상대방이 저의 본명과 주소를 모르니 통신사에 번호조회 요청을 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송달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셔서 자녀라고 했고 제 이름을 전자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의 본명)아 나 니네 엄마 고소 할꺼다' 이렇게 했는데..그렇다는 것은 실제 당사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거잖아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닌 모친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 당사자가 ○○○이고 피고는 명의자일 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계속 해서 실제 당사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명의자인 저의 모친에게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인용 될까요??준비서면 작성할때 문자 내용을 첨부해서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는걸 원고가 이미 인지 하고 있었다는것과 ○○○의 인적 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적을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친명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입증자료로 보냈습니다.제가 계좌가 없어서 모친통장을 사용한거라고 해명을 해야 할까요??원고측 주장이 인용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저의 모친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불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영업방해에 대한 처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영업방해를 하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영업방해도 정도에 따라 처벌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형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하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하는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납부했다면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은 납부한 가산세 만큼인지 거기에 +@인지도 궁금합니다...이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