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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범한왜가리236교통사고 소송 후 개인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1. 지난 봄 트럭에서 떨어진 모래와 자갈로 인해 차량 손상2. 사고사실 트럭 운전자에게 알려 트럭 운전자 보험 접수3. 트럭 운전자 본인은 공차 상태였으니 그럴 수 없다며 인정 안하기 시작4. 블랙박스 영상 바탕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본인 보험 접수5. 경찰 트럭에서 떨어지는 것 확인, 저희 보험사에서도 확인6. 상대 인정 못함7.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로 진행8. 자차처리라 사고대차 이용 못해 출,퇴근이 어려워 공업사 차량 대여9. 1주일간 수리10. 현재 소송 진행중질문소송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금산군에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에 익사사고 발생 시 해당 요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 인가요?계약 조건에 명시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취하랑 같은 뜻인가요?종국결과 2025 . 06 . 24 각하 라고 되어있는데 각하 와 취하 는 다른뜻 아닌가요...? 상대방이 각하랑 취하랑 똑같은 소리다 라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치와와249편의점 가로채기 사기 사건 여쭤봅니다명품가방을 팔려고 gs편의점에 택배로접수를 했는데.. 접수하고 송장보여주면 입금한다고해서 일단 그렇게하고 제가 잠시 어머니 병원가야되서 혹시나해서 접수하면서 약간 느낌이그래서 맡기면서 편의점 점주님한테 메모 남기면서제이름 누구고 휴대폰번호 이겁니다 혹시나도난 당할수 있으니 제가오든 누가오든 나중에 택배취소 해야될수도 있으니 무조건이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 했는데 점주가 그냥 확인도 없이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줬어여 택배접수 취소도 안하고 그냥 줬습니다..고소는 일단 해놨는데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시 편의점 점주에게 전액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과식하는음악가입금체불 민사 종국됐는데 돈을 못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로 이번년도 6.19일에 1차 공판이 열려는데 가지를 못해서 쌍불로 되있어서 다시 2차 공판이 2025.07.17일로 열려서 그때는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은 불참석으로 안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지나지 않아서 쌍불이라고 뜨길래 뭐지?.. 하면서 했는데 항소 취하 간주라고 뜨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대로 사건 종결해서 돈을 못받는건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여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융통성있는예술가테니스장 레슨 환불 거부의 건으로 질문 있습니다테니스 레슨 회원이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한다는데 그러라고 했습니다.1. 질문현상황은 주 2회 한달 8회를 결제한 이후 3회사용후 4회차 당일 취소 후 환불요구중입니다. (규정상 당일취소는 횟수차감) 저희는 4회진행 완료로 보고 소비자 분쟁 위원회 규정에 따라 1/2 경과하면 환불 의무가 없다고 고지중입니다.게다가 계약일 이후 3/4시점이 지난상황에서 환불요구입니다.제 나름대로 내용증명이 오면 대응 하려 하는데 이대로 해도 이상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목: 레슨 환불 요구에 대한 **최종 경고 및 법적 조치 통지**1. **사실관계**- 귀하는 당사와 **1개월 8회(주 2회) 레슨 계약**을 체결- **4회 수강 완료** 후, 계약기간 약 **3/4 경과 시점에서 일방적 환불 요구**- 이는 계약 및 법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 요구**임을 엄중히 통지합니다.2. **법적 근거 및 위약금 적용 불가 이유**1)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 -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준용**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총 수강기간 **1/2 초과 시 환불 불가**3) **계약서 조항 “환불 시 위약금 10% 차감”** - 본 조항은 **환불이 가능한 경우 잔액에서 차감**하는 의미 - 그러나 본 건은 **총 수강기간의 1/2을 이미 초과**하여 환불 자체가 불가하므로, 위약금 차감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강력한 법적·재정적 경고**- 귀하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환불 요구 또는 부당 민원**을 진행할 경우, 당사는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① 민사 소송 제기** - 부당 요구로 인한 **업무 차질 및 금전 손실** 전액 청구**② 형사 고소** - 허위 주장, 영업 방해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적용 가능성** - 반복적·고의적 부당 요구 시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4. **최후 통지**- 본 통지는 귀하에게 보내는 **최종 경고**입니다. - 이후 **환불 요구, 부당 민원, 허위 주장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즉시 민·형사 법적 절차 개시** - 모든 조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2. 질문- 상대방 내용증명이 먼저 온 후 대응하는게 맞나요?- 대응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대응 후에는 민사 재판으로 간다면 소액으로 걸텐데 (약 10-15만원) 그쪽에서 할 가치가 있을까요?-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늦은 밤에 자꾸 연락재촉하고 환불배송비 8천원이 과도하다고생각드는데 자꾸 환불하려면 그 금액을 내라고 하고, 제 동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제 신발을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귀뚜라미160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15년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소 승소하였습니다.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시작일이 언제일까요?사건기록을 보면 원고승은 7.15일 확정일은 8.28일원고확정증명 9.2원고집행문및송달증명 9.30원고판결정본 및 집행문제도부여신청 11.3원고 송달 및 확정증명 11.3이렇게되어있고 11월쯤에 은행하나 압류했는데 돈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확고한사자화장실 타일 벽 도배 후에 밑에집에서 물이 센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근데 중요한건 밑에 내려와 보래서 가서 봤을때 공사안한 부분만 물이 세 있었고 이후에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물어보니 그쪽은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소음 낸적 없는데 4~5번정도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비원,전 아파트회장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 나는거 아니라는것도 알고요. 만약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법적 싸움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역으로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유머감각있는잡채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얼마 전 주방 천장에 얼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열흘에 걸쳐 조금씩 진해지다 현재는 진행을 멈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얼룩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집 상태 확인한 후에 사무소직원분 대동하여 윗집 세입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윗집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 주변 바닥이 젖기 시작했던 내용부터 임대인 통해 올해 초 수전 교체를 진행했던 정황을 확인했고, 교체 후 수전에 달아놓은 휴지가 젖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달받고 내려와 1차 확인을 마무리했으며누수가 잡혔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이제 업체를 정하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상황상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고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드리고 나니 갑자기 올해 초에 수전 교체한 것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공용부 문제를 언급하시는 상황입니다.오염된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외에 청소와 짐 보관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텐데..저희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드리기 전 부터 이렇게 나오시니 참 난감합니다.만에 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누수가 윗집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분야에선 문외한이라 상기 정황만으로도 충분한지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또한 지금부터라도 자료로써 남겨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