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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회사에서 관리자가 자기 할일을 직원에게 전가했을때 신고가능한가?증거만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너무 신경쓰이는데, 관리자가 재고조사도, 이사님께서 시킨 본인업무도 자꾸 직원들에게 전가하는데 이런 일에 예민해진 제가 이상한건지ㅠ 미칠것 같아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적인벌잡이147구두계약(카톡은있음) 민형사가능 여부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물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월10만원씩 회비도납부했고 회원은 40여명이였어요그중 한명이 방장을하여 회비관리를 하였고회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적이없습니다 (2년넘게)그리고 제작물품들은 알고보니 톡방 회원들에게 원가라고 말한 금액보다 몇천원이 저렴했습니다그러면서 방장은 본인이 받는것없이 희생하는척..제작된 물품을 회원들이 많이 구매하였고,몇천원 올려받았던 금액을 합산해보니몇억이되더라고요..너무 괘씸한데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카톡은 모두 남아있어요회비부분, 원가속인 부분이요..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수있을까요?민사 형사다되는지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송중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했는데 의문점층간소송으로 인해 전자소송 초입 단계이고손해배상(위자료) 소송 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했는데요.최종 주소지만 확인하면 됬지만 그래도 전입신고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도저히 안볼수가 없더라구요.찬찬히 살펴보니 이분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셨고심지어 특정 년도에는 한해에 5번 이사다니신 적도 있습니다.더 놀라운건 그 5번 이사다닌 해에 3일만에 전입신고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심지어 최근에는 개명까지 하셨더군요..너무 싸한 느낌이 듭니다.경우에 수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일찍자는시금치요즘 택배 사기인 것 같은 거 관련 질문이요집 앞에다 택배 배송해 놨다고 연락 유도하는 사기 있나요??요즘은 다 완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관련 정보로 미리 공지 문자 주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송과 고소 관련해서 합의에 대한 질문어떠한 사안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이자 고소인 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만약에,민사 혹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자고 나온다면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합의가 강제되나요?예컨대,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번외로,만약 피고이자 피고소인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면진행되던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매사촌199중고거래 사기당한거 고소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을 잘못 보내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돈을 또 보내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처리됐으니 8시에 티켓을 준다고 했지만 이후 티켓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암표를 구매하려던거라 고소 해도 상관이 없을지ㅠ 만약에 고소 한다고 하면 처리 기간같은것도 궁금해요.. 워낙 소액이라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구요 피해금액은 20만원이요전 돈 안돌려받아도 좋으니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유치권 부존재의 소송할 때, 점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치권 부존재의 소송을 한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자리에 없고, 현수막 같은 연락처도 없고, 잠금 장치도 열려있고, 여러번(3차례 이상) 방문했는데도 전혀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피고로 특정해야 하나요? 그나마 유치권자라며 법원에 채권을 제시한 법인이 딱 1군데 있습니다만..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유치권 부존재의 소송할 때,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유치권자가 1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이들)가 포함된 여럿이면 보통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쓰나요? 그냥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한 이에 대해서만 피고로 쓰나요? 아니면 '불명의 피고'따위로 갈음하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소심한리소토대여금소송 주소보정명령 주민번호알때 초본떼는법주소를 몰라서 주소비워두고 소송제출해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고 거기에 번호로 통신사에 문의하거나 계좌로 은행에 조회하라고 적혀있어요 알고있는 번호도 2개이고 바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주민번호뒷자리는 과거 차용증쓴거에 적혀있어서 알고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떼려고 하니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없어서 안된다고하네요 이럴때 바로 주민센터에서 초본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촉망받는연설가변호사 선임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들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무엇보다 저에개 힘이 되는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막막합니다. 1. 보통은 어떻게 알아보고 상담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에게 추천받는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 저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선임료가 더 비싸지는 거 겠죠?3.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고려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