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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뚜비뚜밥뚜중고거래 후 환불 요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 상태가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지,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당당한전갈내용증명에 수신인 이름만 오타냈습니다.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주소지는 제대로 적어 등기발송까지 끝났는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수신인 홍길동을수신인 훙길동이런식으로 오타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유려한두꺼비찜질방 입장 거부 궁금합니다 도움 필요합니다제가 사우나를 입장하려고 하는디 직원분의 입장 거부로 인해 항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은 별다른 제재 없이 입장시켜주고 저는 게속 입장거부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저를 영업 방해로 체포한다길래 억울해서 가만히 앉아서 네 러세요, 이러고 경찰관들이 그냥 가라고 가라고할때 가라 해서 억울해서 저는 못가겠다 입구 앞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겠다 하다가 체포당했어요 수갑 채워지고 미단다 법칙 설명 들었긴 했는데 그 과정에 녹음 파일있고 저도 부당함에 대해 고소 하고 싶다고 하니깐 묵살당하고 아닥하고 조시받으라 하고 이랬는데 현재 경찰서 와있어요 어떻기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서 그냥 입구에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녹음파일도있고 제 목소리도 다 녹음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조화로운무화과법률구조공단에서 송치결정서 가져오래서 검찰청 가서 송치결정서를 띠었는데 피해자와 보이스피싱전달책 이름이 한글자씩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송치결정서 띠어 오랬는데 그걸 띠러 검찰청 갔더니 경찰서로 보완 요구해서 지금은 띠어 줄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선 상담기록이 없다고 공소장 가져오라는데 전에 상담했던 여자분은 없다는데 담당검사는 통화도 안되고 이름과 주민번호 바뀌었다고 검찰청에 알렸는데 왜 송치결정서에는 안 바뀐건지 모르겠네요...담당검사나 법률구조공단 여자분이나 다들 보이스피싱이 납치해 간 걸까요 ??? 검찰청 컴퓨터가 해킹 당해서 송치결정서에 이름 글자가 하나씩 빠져 있는 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똑똑한큰고래241이런 일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맞는걸까요?저는 대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지나가면 온갖 욕설을 하면서 저를 조롱합니다.제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병에 걸릴것같아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현재는 휴학을 한 상태고 복학을 2학기때 하면 증거를 모아야해서 녹음기...등을 구입할 겁니다.이런경우엔 제가 법 쪽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말캉말캉한장인사용된 상품권관련 거래 분쟁 질문합니다팔라고라는 모바일 쿠폰 거래앱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거래한 상품권은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라는 넥슨게임용 캐시쿠폰입니다. 제가 구매자고 총 3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된 핀번호라고 떠서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구매확정을 해야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이미 사용된건 환불이 불가하다 하면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일단 팔라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구매확정 보류를 걸어 두었는데 이후 상황이 복잡해져서 질문합니다.판매자가 해당 상품권을 넥슨에 문의해보니 3월22일날 사용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권을 구매한 날짜도 3월22일입니다. 문의답변에 상품권이 사용된 정확한 시각은 알려주지않아서 그부분은 재문의를 해야 알수있을거같은데 일단 제가 구매한 날짜와 사용된 날짜가 같아서 판매자가 제가 핀번호를 써놓고 환불 요구하는 진상 사기꾼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사용시각이 제가 구매하기전이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텐데 만약 사용시각이 제가 구매한 후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거같습니다. (상품권은 3월22일 14시22분에 구매하였고 핀번호를 입력 시도한시간은 15시 20분경입니다.)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 취급 받고있는거도 억울한데 저한테 상황이 불리한거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구매확정이 된다고하면 경찰서에 갈생각이긴한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저랑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하면 구매자는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온화한저어새12택시 무임승차 손님에게 돈 받는법 궁금합니다.취한 손님이었습니다.목적지 도착 후 결제를 거부하여 경찰을 불렀고경찰이 왔는데도 결제를 하지 않아 범칙금 딱지를 받더군요.한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이느라 영업도 못하고 돈도 못받았는데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민사넣을만 한가요?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형사처벌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보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잘 되는 건인가요? 괜히 했다가 패소하면 상대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하지말까요?체불임금은 노동청진정 넣었을때 다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라마90헬스장에서 이벤트 상품이라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회원권 3개월과 PT 10회, 당월 이벤트로 1개월 무료 이벤트도 있어서 같이 계약하여 회원권 4개월, PT 10회를 계약했습니다.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계약서 상에 이벤트 상품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헬스장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바쳐 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찾아보니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문장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이 문장이 헬스장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계약서 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적혀있지만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서를 무시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제31조를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결론적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적혀있는 "계속거래"가 헬스장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로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요?증여 계약서를 썼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모두의 이름과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만 쓰고 받는 사람의 인감 도장은 안 찍고 주는 사람이 자필 서명을 하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 없이 증여자의 지장만을 찍어도 증여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