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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유망한까마귀117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피싱 수거책,중간책,? 3명이 변호사를 사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금액이 금감원게시공고 중이고요. 지급정지된금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법원에서 소송부본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입니다. 전 홀로소송 준비를 해야합니다. 소송건에 대한 답변서 예시문이랄까 아님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뒷담화를 통해 피해받은부분이 있으면 고소가능한가요?잘못한것도 없는데 한사람이 이간질하고 뒷담화해서 자주오던 단골손님도 안오고 장사에 지장받고 피해받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장난기있는연예인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재판관련정보가 비공개일경우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소 비공개사할에 재판관련 정보가 비공개라고 적혀있는데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설계사 수수료 환수 소멸시효 문의드려요설계사가 선지급받은 계약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지않을시 회사에 환입해주어야할 환수금(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설계사대 회사간 채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감정인이 피고에게 방문하여 현장감정하면피고가 문서등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피고가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법원에서 감정명령이 내려져도 피고가 현장에서 못보게 협조안하면 그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존경받는추어탕외주 작업물 환불과 민사소송 진행 방안이 궁금해요오픈 카카오톡으로 개인 외주를 진행하였는데환불과 작업물을 지급받지 못하였어요이 경우 지급명령과 민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는 04년생, 22살입니다sns에 알아보니 저 이외 다른 피해자 분도 여러명 계셨습니다피해액은 22만원 가량이고 처음 마감일이 늦어졌을때 전액 환불과 추가보상을 요청드렸고이에 동의하셔서 기간을 조금 두고 기다렸는데또 한번 약속을 어기셔서 마지막으로 원금의 X4배, 추가 보상을 요구드렸고이에 동의하셨습니다만 또 한번 저와의 신뢰를 져버리셨습니다.하지만 작업물이 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전달 드렸고, 납부일만 맞춘다면 피해보상에 대해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었으나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셔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주소,이름만 쓰고 서명 안 한 문서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택시협동조합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원운행계약서, 조합원탈퇴신청서를 서명은 안 하고 주소,이름만 썼는데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산뜻한프레리도그인강 공유 했다고 환불 안 해준다는데 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인강사이트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사이트 주장은 이러합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강의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걸 토대로 영구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저한테 소명하라는데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도 강의수강도 할 수 없다네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트운영자가 그 카페글을 보자마자 수험생인척 공유받는척 하면서 그 작성자한테 사기가 걱정되니 강의가 결제됐는지 확인해 본다음에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고 아이디 비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영구정지를 때린 것 같아요.여기서 문제는 저의 강의 수강률이 0%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아예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강의를 공유하려했던 자가 누군가와 같이 듣기도 전에 사이트에게 걸렸으니 환불은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이트는 제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양도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강의를 양도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듣지도 않았고 강의수강률도 0%라 실제 공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어 사이트에 피해가 간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약관을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적법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아아든전남친 문제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폰 미납요금&갚지 않은 돈 이렇게 두가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확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자 형사&민사 까지 간 상태에요!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지급명령에서 저번주에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번주 아님 다음주 중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거에요. 혹시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님 민사에서 승소한 다음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요?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명시 신청한다음 재산조회 신청되나요? 아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조회가 되나요?그럼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궁금해요.. 재산명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나을까요?만약에 제가 민사소송으로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승소했는데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것도 강제집행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사실조회 신청서는 법원이나 경찰서에도 할 수 있나요?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를 진행중인데 주소를 모릅니다.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10개 이상의 알뜰폰 통신사를 조회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조사도 받았고 판결문에 주소도 마스킹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경찰서나 법원에 주소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