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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훈훈한두꺼비124조사가 잘못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최근 뉴스를 보니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누명을 씌우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준 사례들이 나오던데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낸 재판들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일찍자는한라봉개물림 사고(개가 개를 문 경우) 나홀로소송산책 중 우리집개 두마리가 먼저 짖었고 맞은편 대형견도 따라 짖어서 모듀 흥분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근데 뒤를 보니 그 개가 목줄이 풀려서 우리한테 돌진하고 우리집 개 두마리 중 한마리는 당황해서 목줄이 풀려서 도망가는데 하수관? 안쪽으로 도망갔는데도 그 대형견이 쫒아가서 물었어요 수술 1시간 입원 3일 했고 수술비 전부 150정도 나왔고 가해견주는 처음에는 다 지불할것처럼 치료 받으라더니 150이라니까 100까지만 주겠다는거에요 목줄이 풀린것도 그쪽이고 달려들어서 도망가서 숨은 개를 문것도 그 대형견인데 (참고로 저는 중형견 소형견 1마리씩 산책중)어이가없어서 절대 합의 안한다고 지금 내용증명 보냈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의 신청 할텐데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래 치료비 전부 준다고 했다가 말바꾼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비 위자료 유루비 까지 싹다 (우리과실이 조금 나오더라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있는 상태이고 민사 처음인데 변호사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AI랑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받고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가해견주 애견동반펜션 사장이고 대형견 4마리 키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련된멧새252지급명령서 작성하면 알 수있는 정보와 금액지급명령서를 작성할려는데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서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여? 작성하면 알 수있는 정보들이 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달콤한식빵아파트에서 사유지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회사 바로 뒤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까지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바리게이트 통과 할 때 관리실에 아무 호수나 대고 한달가량 들어갔습니다 출처 안물어보고 차단기 그냥 열릴때도 많았구요그래놓고 관리실 자기네들이 뒤늦게 확인해놓고 방문차량 주차비가 발생했다면서 저보고 입금을 하라는겁니다 아파트는 주거 시설이지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그 어떤 요금표 조항도 없을 뿐더러 카드단말기나 키오스크도 없는데 외부인인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주차비를 해당 호수에게 관리소에서 청구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코요테111형사소송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득과실은?안녕하세요금전사기 약1억원 피해자입니다피의자는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여기서 질문하나 할께요1. 양형으로봐서 피의자가 누범일까요?알수있는 방법있낭?2.형사 법원판결전에 손해배상 신청하라던데요 피의자는 돈이 없어보이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하는것보다 득과실이 있을까요?시간절약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식당에서 배생책임보험 중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안녕하세요.식품 섭취 후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게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진행 중입니다.합의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었고, 현재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송 취하를 먼저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합의서 작성 및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취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보험금 지급 완료 후 소송 취하가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또 합의서에 ‘지급 후 즉시 소송 취하’ 문구 없이 문자 안내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확인서에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합의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협력할수있는수제비유능하신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최근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형사 고소로는 사기인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그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2명) 저의 아내에게 5,312,118원, 원고 저에게 6,500,000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해당 민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평균 착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냈을 때 드리는 성공 보수는 몇 %인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Belita유튜브 광고 보고서 사기를 당했어요.유튜브 광고를 보고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했다가 750을 사기 당했어요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 신청과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번호 적어서 보냈습니다. 공판 일자는 5월 7일로 잡힌 상태이고 피해자는 4명입니다. 그쪽 변호사가 24일에 기일면경신청서와 의견서를 냈고 피의자가 반성문을 20일 21일에 반성문을 냈던데 아직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삼성전자 노조 파업,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과도한 선택일까요?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소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선택이 과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반도체 산업처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파업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기나 방식 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선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역량있는과학자상속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세가지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관련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께 질문 올립니다1. 보증금 반환 문제20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실제 보증금은 딸인 제 계좌에서 저의 자금으로 송금했으며, 송금 시 받는 사람 표시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여 보냈습니다.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이 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당시 해당 주택에는 어머니, 딸, 아들이 함께 거주했고, 어머니 사망 후 딸은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형식상 고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출연한 딸의 별도 권리 또는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과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위 보증금 반환 문제와 현재 거주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요약하자면,- 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집 계약- 보증금 일천만원- 딸 계좌에서 딸의 돈으로 송금(받는 사람 표시는 고인 이름으로 바꿔 보냄)- 차용증 작성(공증은 받지 않음)- 딸과 아들 셋 함께 거주- 26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 딸이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감(어머니 명의의 집은 현재 아들만 거주)2. 분묘 문제2011년경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용인공원 묘지 관련 영구사용권을 약 2,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5년마다 75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안내받은 시세는 약 6,600만 원 수준이지만, 용인공원 측에 문의한 결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용인공원 측에서는 승계는 가능하다고 하나, 상속 또는 세무상 법적 성격은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이 경우 위 영구사용권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용 재산 또는 그와 유사한 승계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구사용권이라는 점이 평가액 산정이나 환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아울러, 만약 이 영구사용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 변제의 기준이 되는 적극재산 가액이 취득 당시 금액인 2,000만 원으로 보는지, 현재 시가인 6,600만 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2011년에 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묘지 영구사용권 당시 약 2천만원에 취득(토지매매x)- 이 묘는 제 3자에게 사고팔 수 없음(혈족 양도 승계만 가능)-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약정일로부터 기간별로 다른데, 현재 14년 초과 15년에 해당하므로 7% 예상-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했을 때 이 묘지가 얼마의 가치로 잡히는지(현 시세 6천만원 가량), 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는 5년에 75만원씩 발생(최근 이모가 납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관리비 234만원 발생3. 개인 채무 문제어머니가 2016년에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린 사실이 있고, 2017년에도 추가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2017년 금액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정확한 액수를 확인 중입니다.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로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모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변제를 요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상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나중에 원금 외에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10년 전인 2016년, 어머니가 이모에게 일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림- 2017년에도 돈을 빌렸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름(500~2,000원 가량)- 당시 차용증 작성x- 서로 이자를 언급하거나 지급한 이력x- 후에 이모가 원금 외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여부이렇게 크게 3가지 입니다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인 두 명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또, 보증금 일천만원은 최대한 채무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저의 돈임을 인정받고 싶어 제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도 안되면 채무일 경우 이모의 채무에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