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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닌수야직장에서 일하는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렸습니다.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인수인계 때문에마지막 근무일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이 제가 남아서 야근을 하니까혹시라도 회사에 남아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일하는 중에 복도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있는것을 알면서 차단기를 내려 경고조치를 한건데 저는 마지막날까지 인수인계해주려고 야근을 한건데 시설팀장과 총무팀장의 행동이 너무 븐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이 부분에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인용안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명도소송 진행후 원고의 손을 안들어준다면 재변론의 기회가 있나요? 항소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할수 있다면 재변론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변론의 경우와 다시 시작해야되는경우 둘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추가 증거제출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명도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연락주고 받은거랑 살고있다는 증거인 관리비 미납이라던지 이런증거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은상태인데 미리 내는게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추가제출 하라 할때 내는게 좋나요? 증거부족으로 소송이 추가제출 하라는 말 없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전자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액 사건이구요. 나홀로 소송입니다.조만간 변론기일에 참여 하게 됩니다.재판에 참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분위기, 발언기회가 부여되는지, 판사님이 질문을 주기도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상대방(피고)는 변호사까지 수임한 상황입니다.저의 입증취지와 증거는 명백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습니다.다만, 그 현장에서 주는 압도감과 긴장감에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네요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팁이 있다면 좀 전달해주세요최대한 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민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면 무효인 계약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영화같은데서 보면 사람 죽여주면 돈준다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계약이니까 애초에 무효인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기분좋은시베리안허스키상속 포기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만사소송이들어온상태입니다큰형 사망후 상속 포기 안한상태로7년이 지난지금 유지금 명목으로 민사소액재판이들어왔어요형 은 미혼으로 사망하셨습니다 6남매중 저와 작은 누나 막내동생 3명에게만민사소송이 들어와서답변서를 제출 해야 하나무대응 해야하나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바위새228노쇼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노쇼 고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노쇼 고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느 자영업자가 그 고객의 전화 번호를 플랫폼에 등록한다.2.다른 고객이 그 노쇼 고객의 전화 및 예약을 받을 때 '최근 노쇼로 ~번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이러한 서비스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이 아니라면 되게 합법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외국의 폴리마켓 베팅 한국인이 하면 불법인가요1.한국 토토 ?베트맨 등은 합법인데 폴리마켓은 불법인가요?2.불법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할 생각은 없는데 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자기만 조용히 하면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새롭게시작하는호랑이헬스장 기물파손(벽) 관련 질문있어요.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숨 좀 고른다고 벽에 잠깐 기댔는데 벽이 부숴진 상황에,석고 벽이 약하니까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에 개인 부담금까지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