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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우스마트한부장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여유로운꽁치지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애둘 엄마에 맞벌이 부부입니다.저는 약 3년 전 같은 대학교 교수에게 금전을 빌려준 상황입니다.당시 교수는 상속으로 토지를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1천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상속 이후 토지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이를 믿고 2억 2천을 빌려주었습니다.이후 해당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했고, 다시 자금이 부족하다며 명의 이전 등을 이유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약 2년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요청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에 신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2.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강제집행 등) 4. 형사 고소(사기죄)도 병행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발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러 올려봅니다. 알고계시는 자문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강냉이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25년 12월 경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3월 25일경 다 알고있다는걸 얘기한후 이혼하자고 하니 싹싹빌면서 헤어지겟다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졋고 연락도 안합니다.3월26일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했습니다.상간녀는 남편과 같은회사 외국인근로자(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나봅니다.저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증거는 PC카톡 확보해둔것 있습니다. 톡내용에는 유부남이고 아내도 있는걸 알고있습니다.소송 진행시 변호사 500정도 비용이 들고 선불로 결재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저는 소송이 끝나고 비용처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ㅠㅠ승소시 대락 1500~2000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고민인것은 상간녀 집 월세(보증금 까면서 살고있음), 아들3명, 이혼녀, 일용직 등 위자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보이는데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위자료를 못받거나 소송중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당일 판결날짜잡히나요??민사소송중에 항소심에서요 변론기일 끝나고 당일에 판결날짜가잡히는건가요?ㅠ 아니면며칠걸리나요?ㅠ ㅠ 궁금합니다ㅎㅎ 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화창한매미양수금 민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수금으로 항소심진행중이고 (1심 원고패, 저는 피고) 이 업체는 양수업체로써 저에게 1심때 합의를 유도하며 소취하를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나 상대방측에서 원물건값과 제명의의 다른 채권을 소송중에 매입하여서 두개의 물건을 동시에 갚어야만취하해준다고 협박하여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제쪽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합의의사 지속적으로 밝히셨으나 금액에 합의가 안이루어짐)결과는 제가 완전 승소 원고 패로 끝났습니다.이게 작년의 일이고 지금 1년 조금 덜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며 조여오고있는데 (두개 물건값 동시상환, 가족돈으로 갚아라, 당일상환등 채권추심 -저는 별개 채권에 대해서는 갚겠다는 의사와 조율의사를 밝혔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재 절차는 항소심 아직 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열렬한갈매기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 개인회생 + 공동 원고 중 1인 책임 문의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및 제3자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1. 저는 소송분쟁에서 피고였고, 원고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2. 그런데 최초 지급명령 및 독촉장 소송 초기에는 2(A.B)인이 함께 원고로 들어왔다가, 본안 진행 중 B는빠지고 A가 단독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3.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 B가 DM 및 카톡으로 모든 계약 진행 - B가 일부 금액(현금) 지급 - A도 일부 계좌이체4. 이후 판결은 A 단독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소송에서 빠진 B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는지(2) 단순히 초기 소송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B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3) SNS에 불량 등을 언급하며 비하성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대응 가능한지(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4) 개인회생 진행 중인 A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얼렁뚱땅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송 – 개인이 직접 소송 시 핵심 쟁점 문의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송 – 개인이 직접 소송 시 핵심 쟁점 문의[질문 본문]안녕하세요.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직접(본인소송) 제기하려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 예정이며, 아래 사항들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① 소멸시효 항변 돌파 가능성피고(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98다38364 판결(삼청교육대 신의칙 적용 선례)과대법원 2017모107 결정(계엄포고 제13호 위헌 확인)을 근거로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임을 주장할 예정입니다.실제 최근 삼청교육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지, 또는 기각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② 선정당사자 제도 관련 절차선정당사자가 선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선정서에는 선정인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정당사자 소장 제출 시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③ 단독판사 사건 여부 확인청구금액이 합계 42,900,000원(1인당 14,300,000원 × 3명)으로,합의부 기준인 2억 원 미만이므로 단독판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시 단독부로 자동 배당되는지, 아니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④ 본인소송 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증거(피해 사실, 위헌 결정 등)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입니다.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본인소송에서 절차적 실수로 패소하거나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준비서면 제출 기한, 송달 관련 실수, 인지대·송달료 계산 오류 등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⑤ 국가 소송수행자 대응 관련피고 대한민국은 법무부 산하 소송수행자(검사 또는 국가송무과 직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들이 실무에서 주로 쓰는 방어 전략(시효, 인과관계 부정 등)과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험담이나 판례 정보 모두 환영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환상적인호두과자사기사건 연류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트위터에 도움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인으로 타고와서 자기가 홈쇼핑 관련 사업을 한다 상품권 같은 물건을 싸게 파는일을 한다라며돈 조금 줄테니 시키는데로 해라해서 네이버 페이필요하다해서 만들려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야 한다고인증번호에 필요한 정보,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주고 전번주고 계좌달라해서 주고 했는데어떤사람이 중고나라 구매자라고 점검시간이라기다려달라고 문자와서 뭐라고 해야하냐고 했는데 알겠다고 그래라 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구매자가 저한태 연락이와서 26만원을 안보내면민사소송 걸겠다 해서 저는 제가 사기친 사람이아니다 알고보니 저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정말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설명 해드렸으나 취업에도 문제가는거 아냐등등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등 처음에자기를 놀리나 싶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고저는 돈 받은 사실도 없고 개인정보 도용등등 피해를 입었다(사기꾼이 나의 중고나라 계정으로한것)그래서 돈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없고 그냥 진행 하셔라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너무 머리가 아파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드렸어요제가 피해자금을 드릴테니 취하 할 생각이 있냐고그 이유는 사기꾼 잡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어찌됬든 저도 연류 되었으니 하루빨리끝냈으면 하는 마음이였죠..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처럼 저렇게 답변이 왔어요그런데 피해자금을 제가 드리면 다 소송 취하를한다해도 제가 드렸는데 저분이 갑자기 민사를 건다면제가 변호사비라던지 그런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골아파지는거죠..그이유는 제가 합의금을 드렸으니까요피해자금을 내면 다 취하해준다 해서 민사소송을 안걸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캡처를 해놔도.. 끝내도 끝난게 아니래요경찰 이력이? 남는데요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혐의..?로 끝나면 제가 피해를 입는다는데 피해자금을 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신고를해서 무죄라는걸 보이는게 맞는걸까요..? 이제 20살인데 너무나도 머리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청구원인에서 사건경위 쓸때약식명령문에 범죄사실 그대로 똑같이 써도되나요?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적는게좋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협력할수있는버터실제로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시스템 질문여기 실제 신고해서 진행중인 사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혹시나 개인정보 이런문제가 있을까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