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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여린회장님프렌차이즈 본사제품 안쓰는거 신고 가능한가요?픈렌차이즈 가게인데 본사 제품 안쓰고 시중에 파는 제품 써서 파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용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박바민사 재판 변론출석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답변서도 제출 못 하고 선고를 받아들여야 될까요?평택지원법원을 수원지방으로 혼동해서 민사 재판을 출석 못했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아예 다른곳에 왔다고 되돌아가라 하시더라구요. 수원법원도 서울에서 힘들게 갔는데 허망했어요. 원고가 소송하고 제가 답변서를 내어서 오늘이 변론일이었는데 사건이 변론종결되었네요. 이러면 저는 유리한 진술 한번 못하고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보통 국민 신문고에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를 할 때 얼마간의 기간까지 인정이 되나요?보통 국민 신문고에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를 할 때 얼마간의 기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한.. 한달전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것까지 인정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도움을주는파이리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법학개론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민법을 따로 배우지 않다보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법정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았는데요 철회권의 행사가 법정추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개, 담보의 제공,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는 법정추인이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즉흥적인햄스터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것 등등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재판 진행 절차와 배상방법...300만원 소액 피소 당했는데요내일모레가 재판입니다현재 저는 변호인은 없습니다쟁점이 없을시 재판이 시작되고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재판 종료후 판사님이 판결한 금액은 따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만나야하는지 계좌등 어떻게 알게되어 입금을 해줘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박바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5년전 억지고소를 당했고 당시 서류폭팔로 그대로 진행되면서 저또한 검찰 출석을 못해서 확정되었습니다.초기에 잘못된 대처로 수년간의 항소와 재판끝에 생업도 그만두며 고통받은끝에 감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민사고소를 진행해서 그 사건이 또 시작되었습다.상대방은 계속 이득이 있던 상황이구요. 5년전 제가 본업을 그만두고 점집에서 감금되어 고된일을 하다보니 원고가 저를 구해주면서 (굿값)돈을 줄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한달동안 저를 설득해서저에게 300을 증여 하고 마음이 열려 교제를 하게됐는데 700만원을 빌리면서 굿을 끝내게 됐습니다상대가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제안은 거절하자 돈을 빌려준지 한달만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전액을 내놓으라며 고소했습니다.제가 먼저 돈을 달라고도 안 했고 먼저 줘놓고 돌려달라고 난리를 부려도 고소전부터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시간과 금액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원고는 이직한 직장까지 쫓아왔고 제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소문이 크게 나고 저는 해명할 기력도 없이 팀장직으로 이직한 곳에서 그만뒀습니다.퇴사후에도 이직했던 전직장으로 원고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제 집주소를 알면서도 굳이 전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며 또 소문이 났습니다. 채무가 있는상황에서 저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상대방이 제 회사에서 해코지를해서 실직 당했고 그 충격으로 칩거하면서 검찰 출석못하고 그대로 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근데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는데 돈을 뜯어갔다는 식으로 보복성 고소를 했습니다.대충 그런 사건이었어요. 굿값 원금이 천만원인데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구요.저는 상대방을 과도한 이자률의 일반인 불법채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돈을 계속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소 혼동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관련된곳에 출석 못했더라도 답변서라도 제출 할 수 있나요?1회 출석만 못해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민사소송중 결정문이 나왔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우리가 그날 재판정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답변서를 받고난 후 대응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폭행을 당해서 민사를 걸었습니다.상대방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전자소송 어디서 제출하나요?상대방과 다시 똑같은 답변을 주고받는다면 소송이 무한반복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는 전자소송 어디서 확인하나요?법원에서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전자문건 접수 되었습니다.'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전자소송에 들어가봐도 사진처럼 나오고 답변서는 따로 확인이 안되네요.답변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