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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씬한진도개119어직 덜 갚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를 저번에 많이 줬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가요?작년 12월에 원금 60이자50해서 110으로 갚고 이번에 원금 100 이자 100해서 총 200만원이 빚에 있는데 그중 10만원을 갚고 19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다툼이 생겨 서로 이자로 원금 안준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 입장은 전에 준 이자 50만원을 최근에 빌린 원금에서 빼서 40만원만 주고 이자 안받고 고소장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이자를 받은 상황에 저렇게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귀중한초밥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 2대주)저는 게임 계정 2대주입니다. 한달 전에 본주한테 계정 구매하고 2주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1대 본주가 계정 회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중간에 회수 한번 당했을 때 연락해서 비번도 같이 찾아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했더라고요.그래서, 3대주가 저를 무단 회수(형사 처벌 대상이라하네요) 및 해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판매할 때 2대주인거 고지했고, 마음 편하게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해줬는데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1대 본주가 회수했다고 말한 채팅 기록이 존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이 3년은 반복행위가 있을때는 언제부터인가요피고가 매년 반복되는 손해를 끼쳤을경우 마지막에 가해한 날로부터 3년인가요 그동안 가해한것도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명동같은 길거리포차는 불법인건가요?서울시 명동에가면 포차거리가 있던데 이런 포차들은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운영하는 합법화된 식당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수상한오소리Gs25반값택배 반송 관련으로 고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제가 구매자에게 배송방법을 편의점 수령방식인 gs 반값택배로 물건을 보낸 상태인데, 구매자가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여 이미 접수처리되었기에 그건 어려울것같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구매자가 혹여 일부러 반값택배 수령 기간동안 수령을 안하고 제 쪽으로 물건을 반송되도록 할까봐 걱정되는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판매대금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이 구매자쪽으로 수령되지않고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왔으니 사기나 고소죄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련한메추리16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 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 어가고 있었습니다.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 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 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 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 태가 많이 안좋았고 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 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현재 상대는 본인 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저는 보험이 있는 상황입니다.(소송료도 지원)상황을 자꾸 와전하셔서 본인 부주의 인정하시면 제가 했다는 내용이 증명되지는 않았어도 배상을 하겠다,그게 아니면 cctv 가져오셔라. 그럼 과실 비율 따져서 배상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기존 폰 상태를 보면 저랑 있던 상황에 깨진거라는 근거도 없고, 제가 그냥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면 배상 해주겠다, 아니면 과실 비율 따지셔라. 그거에 맞게 배상하겠다. 했는데도 민사를 걸 수가 있나요?계속 100퍼를 요구하면 민사 걸라고 해야하나요?만약 상대가 민사를 걸 때,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으며, 배상 최대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주장하는 기존 폰 상태의 중고가격은 30만원~4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그냥 100퍼 배상해도 보험이 있으니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너무 상황을 와전시키고 덤탱이 씌우려는 게 보여서 화가나네요..만약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지로운블루밍618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폰지 투자사기에 당해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현재 다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는 중입니다. 헌데 지난주 저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연락이 왔습니다.피해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도 연락이오기도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문드려봅니다. 아래 문자전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ㅠㅠ[안녕하십니까.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조사관입니다.사기 등[재테크 투자 빙자 사기 / 투자금 명목 관련] 사건(피고인 윤태준 외 2명)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제3-3형사부, 2025노235, 053-757-6546)에서 아래 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였는 바,●조사사항●1. 만약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2.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분들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통상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셔야 그 다음의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 조사사항 2가지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맨 아래 ■■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시어, 2025. 3. 17.(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전화주시면 안내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 휴대폰은 법원조사관의 입니다.)●질문 내용●1. 합의할 의사가 (있다. / 없다.)2.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 없다.)※ 일련번호(1,2)를 정확히 기재한 후, [있다. / 없다.]로 결정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문자메시지로 보낼 내용들※■■피해자분 이름 : 홍길동1. 있다2. 있다법원측에 연락을 해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해볼텐데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께 고견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체마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민사 준비하려는데 변호사 고용 후 변호사 선임비랑 성공보수가 있더라구요 그 금액까지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준엄한갈색곰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실수로 복사하려다 복사기 메뉴얼이 그 위에 프린트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위에 인쇄되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법적 효력에 영향을 끼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좀 도와도..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안녕하십니까? 바쁜시간 와중에도 소중한시간 내주시고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상황]제가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싸인 할 위치만 알려주시고 상기내용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싸인하고 나니 계약서도 없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든 아님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며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0(만18세)였고, 부모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 하기 전 헬멧, 조끼 등 필요한 잔구류들은 사비로 결제하였으나, 알바 공고에는 지원 혜택으로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허위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를 썼으니 찜찜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 강제배차(배달업체 사장이 밀리는 콜, 중요한 콜 등을 강제로 기사에게 넣는 것)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강제배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대 과실이고 제가 100:0으로 지는 싸움이라 산재처리는 해줄 수가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가져 있으니 상대측 대인, 대물만 보험처리 되고 나머지 제 병원비와 수리비는 사비로 결제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알바공고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이 올라와 있었으나, 실제 계약에는 책임보험만 들었던거였습니다. 억울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이 일이 프리랜서라 그런다며 이해하라는식으로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리랜서면은 직원이 일 하는 것에 대한 터치(강제배차)가 없어야 되는데 터치가 있었고, 배차를 취소할시 왜 맘대로 취소하냐며 심한 욕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허위광고라는게 명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21세 지원 가능(현 20), 지원 혜택, 복리후생 등] (결론)저희는 오토바이를 폐차하면 그에 대한 오토바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토바이를 맘대로 수리를 하였고, 그 값을 손해배상청구를 한겁니다.질문.1.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나요?2.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3. 통화로 협박, 욕설과 학교측에 전화(명예훼손)하여 저희가 사장님 오토바이를 훔쳐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소송가능합니까?4.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