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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발랄한꿀벌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보험사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는데,사고 경위와 다른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핵심내용도 모두 빠진채 억울하다 라는 내용으로만 제출되었습니다.해당 서면은 이미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확인해보니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가능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전자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별도 항목이 아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보험사 측에서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보조참가인이자 사고 당사자인 항소인 본인 명의로다시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이 제출할 경우,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본인의 정식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취지를 명확히 해도 문제없는지요.“본 준비서면은 사고당사자인 항소인 ○○○의 진정한 항소이유를정식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입니다.기존에 제출된 일부 준비서면 중 항소인의 의사와 배치되거나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본 항소이유서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실무상 문제 여부 및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발랄한꿀벌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차량사고 민사 소송중입니다.보험사가 일을 못해서, 항소이유서를 지인을 통해 변호사님 자문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드렸는데전달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내지 않고불리한 내용을 잔뜩 담은 항소이유서를 보험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맘대로 내버렸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10일까지였는데 기존 이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요?한달간 준비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소속인 모범운전자입니다.조직은 연합회장.(시.도지부장이 선출)시.도.지부장.(지회장이 선출)경찰서단위 지회장.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문의사항지회장이 모범회원을 제명하였으나제명된 회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회장은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회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회장이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륭한매미42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 약관 일방적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API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도중 거래소 측에서 사전 고지 없이 자격 요건을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시작 당시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소급 적용이나 일방적인 약관 수정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혹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제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제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할 당시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후 사용이 된 상태라 6만원을 돌려 받아야합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이전에 저랑 분쟁을 해결(기프티콘 사용 문제, 그 당시에는 12만원의 채무였음)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 어기고 봐달라고 채팅으로 사정사정 하시기에 몇 차례는 봐드리다가 진정서를 임시접수 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아 이번에는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돈 갚을 날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각서를 쓰는 김에 계속 30만원만 빌려달라면서 1달에 이자를 50%를 주겠다 하면서,계약서를 쓸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진정을 접수하게 되거나, 실제 돈을 갚을때가 되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36만원의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매긴 돈 만큼만 갚아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자꾸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연락처 다 깔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 직장 위치 등등 전부 공개 가능하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본안 사정이 현재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등등 온갖 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애초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이라 빌려줄 의사도 없지만 이런 경우 돈 안받겠다 하고 진정 진행을 하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봉고232민사관련 판결문 열람 질문드립니다.이번에 구상금청구소송 민사건이1월8일에 판결확정이 되었는데판결서 인터넷열람은 언제부터 보통가능한가요??사건번호하고 쳤는데 뜨지를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생동감있는사과잼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거래 개요개인 간 중고 휠 거래거래 금액: 30만 원원래 조건은 직거래였으나, 구매자 요청으로 택배 거래 진행택배비 5만 원은 구매자 부담판매 당시 고지 내용판매글 및 거래 전 문자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휠 굴절 있음밸런스 불량수리해서 사용 추천노클레임·노리턴 조건구매자는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수리 가능 관련 대화구매자가 “수리가 가능하면 구매하겠다”고 하여,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방문해 진단받을 시간도 없다고 사전에 말했습니다.대신 전문가에게 전화로 일반적인 수리 가능성만 문의했고,실물 확인이나 정밀 진단 없이 들은 의견을구매자에게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라는 전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확정적 보증이나 결과 보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분쟁 발생 경위거래 후 구매자가 전문 복원업체 점검을 받았고,“수리 불가 또는 주행 안전상 사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와,제 발언을 ‘수리 가능 보증’으로 신뢰했다실제 상태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민법상 착오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노리턴 조건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불응 시 소액민사 및 사기 고소도 언급했습니다.제 입장굴절 등 하자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수리 가능 발언은 전화로 들은 제3자의 일반적 의견 전달일 뿐 보증 아님직거래 가능했으나 구매자가 택배 거래 선택실제 인도된 물품은 고지된 상태와 동일사후 업체 판단은 거래 이후의 평가일 뿐개인 간 중고거래 + 노리턴 조건상 환불 사유 없다고 판단현재 구매자가 소액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판매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특히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의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찬물소71제품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 진술을 배제하고 이상없음만 고수하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h패션몰에서 50만원짜리 파카를 온라인으로 구매 했습니다.그리고 택을 때고 1주일정도 착용을 하였는데 착용 1주일전 3일차쯤에 자크가 반대로 V자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증거사진을 따로 남기진 않았고 그냥 처음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일후에 또 자크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밤에 현상에 발생해서 따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것을 깜빡했었는데, 이거를 h패션몰에 항의 문의 하였더니, 택때고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검수해봐서 문제있으면 교환,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섬 자체에서 검수했을땐 이상없다고 하더니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 보내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도 또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사용자는 분명히 구입한지 1주일도 안되서 2번이나 자크가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냥 제말을 믿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크가 고장이 나든 말든 그 심의 결과만 믿고 소비자 말은 일체 듣지 않는것 같더군요. 마치 제가 사용하면서 자크를 고장내트린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엔 신고할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육덮밥슾롤 게임 중 욕설 관련 민사,형사 질문.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채팅을 쳤습니다.혹시 이로 인해 민사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나요?증거없는 고의 및 악의적인 확인서 작성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신고 및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고 바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