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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없이영감을주는메뚜기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400만원 청구 실제는 숏폼 영상 한건과 소액 광고 집행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피고입니다.【사건 개요】원고가 제작한 26초 유튜브 숏폼 영상을피고(저)가 무단으로 편집하여 원고 로고를 삭제하고피고 로고를 삽입한 후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집행하였습니다.형사: 서울남부지검 저작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형) 확정【원고 청구 내역 — 합계 1,400만원】① 제작비 손해: 500만원② 통상사용료: 500만원③ 부정경쟁행위 손해: 200만원④ 법인 위자료: 200만원【실제 광고 규모 (피고 확인)】- 집행 기간: 약 7일- 총 광고비: US$22.65 (약 33,000원)- 총 노출 수: 약 6,000회- 신규 계약: 0건【피고 반박 요지】① 제작비 500만원: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비는 8분46초 롱폼 기준이나, 피고가 사용한 것은 별개 저작물인 26초 숏폼입니다. 또한 300만원은 현금 지출이 아닌 서비스 교환거래이며 실제 원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② 통상사용료 500만원: 광고비 33,000원짜리 광고에 500만원 통상사용료는 광고비 대비 150배 과다합니다. (비교: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 22개 영상·5개월·250만원)③ 부정경쟁행위·위자료: 계약 체결 0건, 구체적 손해 미입증【질문】1. 법원이 1,400만원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2.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요?3. 제작비 항목에서 롱폼·숏폼 구별 논리와 지급 증빙 없음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4. 광고비 33,000원을 을 증거로 제출하면 통상사용료 감액에 실질적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카톡으로 수사관 배정됬다는 메세지가 올때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수사관 누구누구로 배당되었습니다.이건 알겠는데수사관 누구누구가 접수하였습니다.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접수했다는 곳에 전화하니 접수한 수사관은 팀장이고배정된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 있네요헌데배정된 수사관에 대한건 카톡메세지에 안찍히고요뭔가 뒤죽박죽인듯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친절한팝콘렌트카 빌려서 다른친구한테 빌려주고 과태료를 못받고 있어요제가 렌트를해서 다른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어리석은짓인걸 이제 깨달아서 이미 저질렀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가량과 렌트 미납금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 그 친구에게 과태료 넘기는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듣기론 소액재판? 지급명령 이런거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여기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친구가 이제 인정하였고 증거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전화하니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운전자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연약한설표흰 운동화에 커피 오염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시외버스를 타고 지방출장을 가던 날, 옆자리 손님께서 커피뚜껑을 닫지 않아 제 흰 나이키 운동화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구매한지는 3주정도 되어 거의 새신발이었고,, 하얀 운동화 특성상 커피가 바로 오염되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 하필이면 가죽부분이 아닌 천에 오염이 되었고, 상대방이 죄송하다고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세탁소에 방문했으나 세탁소에서 얼룩을 완전히 지울 수 없고 원상복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락처로 세탁이 불가능하여 신발원가(약6만원)에서 사용기간을 뺀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면서 터무니 없는 2만원이라는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진행할거면 하라는데 이거 보상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세탁소 자문 영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래진 운동화 사진, 문자 캡쳐 .. 다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잠도 안오고 입맛도 없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콩삼콩지인과의 돈 거래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A는 이미 다른 채권이 1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B에게 처음 500만원을 빌렸고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자 그 계좌로 받으면 안됬는데 미안하다 이건 본인 사업자 비용처리해서 다시 줄테니 다른계좌로 다시 500만원 송금을 요구했고 총 1000만원이 이체된 상태에서 갑자기 편파변제?를 논하며 채권금액을 높혀서 채권순위를 높혀야 갚을 수가 있다 본인이 2000씩 5군데 되어있어서 1000만원을 더 송금해서 순위를 높혀야 그사람들 돈이랑 상관없이 돈을 갚을수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송금 요구했습니다결론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내일 차용증을 써서 보내겠다 서명좀해달라더니 이번엔 본인이 지급불능 상태라 B의 돈을 먼저 갚으면 그 원래 채권자들이 본인한테 편파변제로 소송을 걸수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할경우 B에게 돌려준 돈이 회수될수있다 그걸 피하려면 B가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즉 갚지않을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이 어려워진다 라는걸 증빙해서 먼저 갚아야될거같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를 한번 더 해서 그 이력만 남겨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정도 입니다대출은 받지않았고 다른방법을 찾아서 돈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한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우선 저도 뭐에 씌인것처럼 금액이 커진거라 글 쓰다보니 하나부터열까지 모두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핫한파프리카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관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배당 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3. 저의 경우 매각명령이 확정된 이후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배당요구액은 집행권원상 채권인 1억 6천만원인지 혹은 매각명령요청한 1500만원인지?4. 매각명령 확정 전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실익 없을 경우 취소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사건접수후 영장신청 보내놓은 상태인데330만원 중고사기 당한 사람인데요사건접수후 영장신청 보내놓은 상태인데아직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될 거 같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민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배부른기러기대여금 당사자를 누구로 하나.. 추가질문합니다!!친구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돈은 친구가정에 필요했고ᆢ집.차 등의 재산명의가 친구남편으로 되어있는바..나중에안갚을시 친구남편의 재산에 차압을하겠다고 친구남편에게 말했고 ..친구남편도 알았다고 했고..책임지겠다는 구두약속도 여러차례 친구남편에게도 받았고얼마입금했다 알겠다는 식의 카톡확인을 친구남편에게받고친구남편계좌로 여러차례 돈을 입금시켰습니다..중간에는 친구하고만 돈변제에 관한 카톡을 계속했고.. 도저히 변제의지가 없고 거짓말만 하여서 소송생각중인데 소송당사자를 친구,친구남편 동시에 해야되나요.빌려준돈 인지하고 본인계좌로 받은친구남편으로만 해야되나요..친구남편하고는 입금 사실을 인지한다는 몇번의 짧은카톡 밖에없고 친구와의 카톡내용은 아주 많은데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믿고 빌려주었는데 본인들 할거는 다하고 돈은 절대 안갚고 너무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핫한파프리카주식 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 혹은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지?3.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지?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원을 획득한 날짜 이후로 채무자의 세금 연체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생생한호두과자아동성추행 민사진행을 하려고합니다선고는 끝났고, 민사진행을 할건데 상담이 필요합니다.이런일을 겪은게 처음이라 변호사비용이 어느정도일지, 사건을 많이 맡아보신분들과 함께하고싶습니다민사진행을 할때 어떠한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피해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는 13세미만아동이며 가해자는 23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