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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순진한감자전피부관리샵 불공정계약 및 사전설명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환불가능여부피부관리샵에서 5회 165만원 관리 결제함. 결제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관리 받고 피부가 얇아지는거같다고 싫다고까지 말했고 레이저관리(얼굴 붉어지고 미세한 딱지생김) 설명을 전혀못들었는데 레이저장비 관리가 들어감나머지 4회 환불 요청하니 계약서에 정가로 환불한다는 내용이있어 44만원 차감된다고 함1. 설명듣지 못한 관리에 대해 환불 가능한건지?2. 차감 당시 정가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차감해야 되므로 11만원(정가 44만원 - 결제 33만원) 환불 가능한건지?Beauty_care consent contract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어렵게 찾아주신 만큼 고객님의 피부건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래는 본 원과 상담 후 상호 동의하여 관리하는 것은 서면으로 고지/동의하는 사항으로 꼭 유외깊게 읽고 서명바랍니다.원. 악 관1.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 결제하신 모든 금액 소진을 조건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또는 할인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간 취소시는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한국소비자원]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1확인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급되며,21 위약금은 경제금역의 10%3| 또한. 사은품 및 이벤트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제약 체결한 경우 고객님의 안전 및 위생 그리고 편안한 관리 위해 100%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지정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 고객님 스케줄로 인하여 관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약변경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No Show[당일 취소는1회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4. 관리 후 피부 side effect 발생시 24시간 이내 본 원에 알려야 하며, 24시간 이후 이상반응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 관리우 유회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트러블 관리, 스마트필, 앤씨라, 리턴즈p 등 온 1회 관리로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본 동의/계약서는 본 원의 지적재산으로 상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sns. 인터넷 등 임의 유출시 타 사업장에서 부정취득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질병 및 피부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였고, 본 원의 관리 전•후 유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은 질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770인정보보호범』 제15조 범규에 의거하여 본 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 거무시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화 같이 개인정보 추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유능한초밥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28세 여자입니다. 제가 술에 만취한상태로 왜 노래방에간지모르겠으나 눈떠보니 600만원이긁혀있었고 노래방측에문의해보니 유흥주점이었고 제가 아가씨(접대부)를 9명을불러달랬답니다. 형사고소는 한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가게될 시 돈을 돌려받을확률이ㅜ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범한키위259회사 퇴직 후 100% 순수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게시글 작성 시 법적인 문제회사는 유치원 입니다. 비 위생적인 유치원에 대해 교사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기 어려워퇴사 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익 제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사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비싼마요네즈대여금 지급명령 기다리는게 맞을까요?지인이 총 740만원 가량 빌리고 대신 결재 해준 것에 대해 반환을 미뤄 1년이 지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인데 그냥 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지급명령만으로 반환받기 힘들다는 정보가 너무 많았어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세련된기린유니폼 구매 마킹 불량 관련하여 문의드려요유니폼을 구단몰에서 구매하였고,자수마킹을 포함 신청하였고 제품을 받았는데마킹의 위치가 일정치 않아서 A/S 나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부착범위가 정상 범위라며 교환이 불가 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기존 유니폼과 비교해도 한참 잘못 되었음에도조치해주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해당문제는 소비자보호 범위에 해당 안되나요?마음같아서는 소송도 불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소송구조 신청,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을때항소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은 접수했고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아 1심 사건번호를 적어도 된다고 민원실에서 말씀하셔서 1심사건 번호를 적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문들고 법률 구조공단에 갔더니 1심은 이미 종결이 되었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항소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어쩨야 될지모르겠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피고측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였는데우리(피고)의 승소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측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총 소송가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런세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복사비, 우편료, 교통비 ) 등 어떻게 청구 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비실명된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고의(제3자)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손해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해도 되나요?그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따로 다 있어서 위 판결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민사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지만, 검사님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떻게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과거 배우자의 형사판결문을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비록 비실명이지만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목적이니 괜찮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할 때 3자사기로 제3자 사기꾼이 물건은 받아 가고구매자는 판매자계좌로 입금해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이 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이 엮인 상태일텐데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