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비슷한 사건에 있었던 판례를 답변서에 써도 도움되나요? 혼자 답변서 쓰고있는데 궁금해서요 관련판례를 예를들어 대법원 2010다 376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뭐이런식으로 판례쓰려고합니다 어떤가요?민사소송답변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대법원 판례 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아 저사람이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알았을때기준이라는뜻 맞나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할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가 꼭 기준이되는게 아니다라는뜻맞는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집게벌레21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B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A가 손해배상을 한다" 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가 아닌 B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적 해석, 판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편식하는목살게임 계정거래 이후 구매자가 사용을 안한다면??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24년 1월 경 판매했었는데요저는 1대 판매자이고, 현재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을 안하는거 같아서로스트아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스토브 계정을 제가 사용할 일이 있는데제가 다시 가져와도 별 문제 없을까요?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계정 구매를 다시 해야된다면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판매당시 계정 가치로 환산했을때 150만원 선으로 판매했는데현재 계정 가치로 보면 10만원도 안될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을가진버터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계주입니다. 21개월동안 계를 하는데 3개월 남겨두고 계원이 곗돈을 입금을 안하는거예요.그래서 이번에 계를 타는 사람에게 곗돈을 다 못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주인 저보로 책임지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지인이 알려준 소액결제 방법을 따라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ㅠ 별 의심없이 진행했는데 속상하네요. 저도 모르는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이네요..ㅠㅠ 피해보신분들 있다면 어찌 대처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도롱이82다시 질문해봅니다 답변이 시원찬아서요ㅜㅜ엘리베이터 탈려구 대기중 뒤로 나오는 휠체어 보호자로 인해서 피하지도 못하고 무방비로 넘어졋다네요휠체어보호자가 엘리베이터 내릴때 뒤도 안보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사람과 부딪혀 같이 넘어졋습니다 어떤식으로 협상하는게 좋을까요???휠체어환자보호자는 뒤도 안보고 나오면서 탈려고 하는사람을 피하지도 못하고 잡아주려다 탑승대기자랑 엉켜넘어져서 탑승대기자 위에 콰당햇어요 어떤식으로 조치하는게 좋으련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당한귀뚜라미196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신청했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한지 4개월되었습니다.)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회사가 폐업할까봐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 민사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거주 주소지 때문입니다.거주지 주소를 알고는 있는데 거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 해서 거주지 주소로 신청을 해야할지, 거주지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대표 매일 출근함)로 주소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용도 추가 지출하게 되므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신청 전에 사업주의 거주지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2.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어도 괜찮을지요?3. 고민할 바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민사소송질문입니다 (남의차사고에관한)알바성 편의를 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알바생이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사고 피해자는 주변가게 사장님이신데처음엔 알바생 본인이잘못했고 변상해드린다고하고 저에겐 와서 보험있지않나요?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바꾼태도에 화가많이난상태이구요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지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만있는거고 운전을한사람은 아무상관이없나요?제차량수리비와 보험접수를한다면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지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하나도없는건가요?제가 처리후 민사로 손해보상청구를할수있는지궁긍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혜로운기린68변호사한테 민사소송걸려고 하는데 조정청구가 뭔가요?제17조(조정의 청구)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 제74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소송은 다끝났는데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 약관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전화해봤더니 본인들은 법원에서 조정신청 들어오면 실행하는 곳이라고 전달 들었어요.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먼저 넣고 조정 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소송전에 조정하라고 글에는 써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이 약관을 어기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