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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체로향기로운사탕이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친구랑 물건을 공동구매후 같이 나눴는데 자꾸 친구가 같이 샀는데 내가 더 가져간다면서 툴툴거리는데 빡쳐서 니 다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돈도 내가 더 냈고 사과는 절대 안하고 이거 법적으로 친구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민사소송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전채무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1.채무 관련해서 민사소송시 승소를해도 피고가 신불자라면 돈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2.승소후에도 못받을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소송중 피고가 신불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말신불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훤칠한북극곰221남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고소 가능할까요?일단 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 회사 사람 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급한 일 때문에 잠깐 한번 사용한다는 말로 상사가 빌려 갔었고 그때는 사용 뒤 바로 돈을 받아 납부했기 때문에 별 문제를 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달 쓰셨고) 지금은 그 회사 퇴사한지 3개월 이상 지났고 처음에는 급한 용무로 빌려가서 가지고 있던 카드를 개인적인 걸로 사용하기 시직했고 점점 납부일에 맞춰 돈도 안주고 늦게줘서은행에서 연락 계속오고 저도 참다참다 스트레스 받아서 카톡으로 이제 그만 쓰고 이번 납부 금액은 제때 주시고 다음달로 넘어간 금액은 바로 달라 안할테니까 담달에 제때만 달라고 했습니다제 납부일은 25일이고 이번달 납부 금액을 90만원 중 14만원만 받고 계속 얀락을해도 무슨 일때믄에 이라면서 핑계를 계속 대면서 늦추고 있습니다저는 카드 그만사용 납부일인 25일 까지 사용한 금액 달라고 말도 다했고 그동안 그 사람이 사용한 이력 금액 몇가지 카톡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준다면 몰라도 계속 핑계 대면서 늦추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떠한 고소를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 재산이 없으면?형사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배소에서 배상을 해줄 개인 재산이 전혀없을때 어떻게 되나요? 압류 등을 할 재산조차 없을 때. 연좌제로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yorisz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요?플랫폼 통해서 고객이랑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요?고객이 견적서 요청후 읽고 바로 진행의사 없다고 하길래견적 장난 치는사람이 많아 견적 장난 치는건지 여쭤봤습니다.견적서는 고객이 요청시 고수가 유로로 보내주고 고객이 조회를 하면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채팅으로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지능이네요 하고방을 나간 상태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이나 조롱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개인 연락처는 모르고 플랫폼이나 그 사람어디서 일정 스케줄 진행하는지 확인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민사소송 피고가 해외거주할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하려고 합니다.피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거주는 해외에서 4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제기하고 피고 주소지에서 가족이 소장 수령하면 소송이시작되는건가요? 해외거주중인 피고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사적인 관계에서 금전관계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출세한셰퍼드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건도 판매자 신고 될까요?중고나라 안전거래로 디스플레이 문제 없다는 제품을 구매했고 저는 도착하고 제품만 확인하고 바로 구매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쓰다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로 티나는 디플그래인 현상이 있어서 정중히 택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 선에서교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채팅을 씹어버리네요. (채팅 자체를 안 읽는 걸로 봐선 구매확정 되면 끝이다란 얘기 한번 하고나선 그냥 차단한 것 같습니다)교환환불 요청은 구매 3일 지난 시점에서 연락 줬던거구요. 이런 경우 개인법정소송 말고는 그냥 구매자가 다 안고 갈 수 밖에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바로 윗층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바로 윗층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가보니 위층인 1층 모두 전소됐구요 화재보험은 들어놨다고 하네요..저희 가게 내려가보니 타지는 않았지만 매연과 재 그을음이 모두 덮여있어 어디까지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네요;;;; 이럴때는 위집 화재보험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부분과 기계, 화재청소등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손해배상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요.가게 통행로 앞에 정차해놓고 배달 가신 라이더분의 바이크를 옮기다가 파손을 입혔는데요. 피해자인 바이크 차주분이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900만원을 요구하셔서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더니 5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기에 해당 금액을 거절하고 다시 제시를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형사합의를 못했는데요.이후 절도랑 재물손괴는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종결되었습니다.이후에 제가 바이크 보상을 위해 차주분께 연락을 해서 구매하신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바이크 가격만 받고 싶지 않다며 금액을 더 줄거 아니면 할이야기가 없다면서 통화가 끝났는데요. 이 통화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신건지 통화고 문자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차주분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도 집주소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하죠...? 왜 보상 받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