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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여기서 가해자를 알았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있을까요? ㅠㅠ 피해사실이야 바로알수있지만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요예를들어 원래알고있던지인이 나에게 피해를끼쳤다면(폭행) 가해자를안걸로치나요? 가해자의 이름을알아야하는걸까요? ㅠ 다른예시좀주세요(실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예시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을늦게 걸면 위자료를 더 많이받나요?저는 피해자입니다가해자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했고 가해자는 벌금형 받았어요합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거는것보다 일이년후에 늦게 소송걸면 혹시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형사판결후에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거랑 일이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에 원고 출석여부 미리알수있나요?민사소액소송중인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x원고는 변호사선임 o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는지 안하는지 변호사만오는지궁금해서요 보통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소액 변론기일후 판결은 얼마나걸리나요?변론기일후에 평균 어느정도후에 최종판결이나나요? 만약에 200만원 위자료가 법원판결나면 그 200만원은 판결나자마자 피고가 당일에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이자가있는건아는데요 보통 바로입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에 뭐 들고가나요? 신분증만들고가나요?피고이며 민사소송중인데 이미 답변서및 준비서면은 모두 제출했거든요 이미 다 제출해서 추가로 더 제출할건 없는데 신분증 만들고가면될까요?ㅠㅠ 가서뭐하면되나요? 1분2분이면끝난다는데 ;;그리고 마스크끼고가도되나요? 원고랑 마주칠텐데 얼굴가리고싶어서요ㅠ 벗으라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박스가 심하게 망가져서 오게 되면,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건가요?배송시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배송중 날씨로 인해 외부 박스가 심하게 파손되어 오면, 이는 택배 관리소 지점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는건지요!!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저돌적인쭈꾸미볶음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제 변호사인척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면서 피해 금액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두근두근당근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1. 중고로 긴 벤치의자 판매 25,000원 (사용당일까지 문제 없었음, 직원들 고객분들 입증가능)2. 직거래시 무거운 사람이 가운데 앉으면 위험하다, 안된다 판매자가 고지함.인테리어 용으로 주로 쓰고, 매장이용 고객님이나 직원분들 여직원2명~3명 앉아서도 종종 사용했다고 강하고 튼튼한 의자는 아니라고 고지함.3. 구매자가 먼저 사이드 부분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함. 식탁의자로 3명 앉을거라고 말함.4, 판매자 조심히 사용하시라고 함5. 반나절 사용이후 구매자가 사이드 앉다가 허리삐끗 했으니 환불 요청함.6. 구매자 본인 부주의는 없고 이런 위험한 의자를 판매한 판매자 탓이니 중고거래 환불을 요청 함.양심이 없다느니, 직업적 윤리의식도없이 이런 위험한 의자 판매했다고 다짜고짜 화내며 환불요청.7. 미리 고지 다 했고, 매장 직원들, 고객들 다 문제 없이 종종 사용함8. 사이드 부분 위험하다고 구매자가 말도하고 인지하고 돈내고 사감.환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세보증금소송 원세보증금소송 원룸보증금 소송현재 전세보증금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이 한번에 안끝나고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전화만 함 지금변호사가 사무실 전화도 안받고연락도 없네요제가 법원에 전화해서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안되나요?1심은 포기하고 2심때 새로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할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