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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호기심많은짬뽕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문제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5웖 20일 경 에 150만원짜리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구매하셨습니다.구매 후 약 2주간 사용하였고 6월 3일 경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영구정지 사유는 비정상적인 플레이라고하였고(불법프로그램X) 5월부터해서 영상제보를 근거로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영구정지를 주었고, 저를 포함 다른 유저 및 유튜버들 또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분을 받은 후 본주인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나 의심하였지만, 이걸 밝힐 방법도 없으며 주변 상황보니 카카오게임사가 현재 운영자체를 그렇게하고 있다고하여 기본적인 문의 등만 남기고 방법을 찾고있었습니다.그러던 중 7월 초 유튜버 및 스트리머들이 같은 이유로 무고정지를 당한하는것을 보았고, 유튜버라는 이유로 영구정지 제한을 풀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쯤 판매자가 동의없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본인 실수라고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화에서 본인인증을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그리고 7월 21일 연락이와서 본인이 다시 계정을 구매해야겠다고 합니다.이유는 카카오배틀그라운드는 동일명의 여러계정이 플레이가능하며, 카카오톡 또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판매한 계정을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영구정지를 당한 상황이고 기타 현재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 게임사의 상황을 말했습니다.말했더니 본인의 명의에 묶인 다른계정도 정지를 같이 당한다고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를 주장합니다.저는 이 계정을 구매 할 때 분명 같은 명의로 게임하는게 있냐라고 물었고 안한다고하여 구매하였습니다.그랬더니 다른계정을 있는데 안한다고 한 것 뿐이다라고하며 자기의 같은 명의 계정이 있다고 말했다고합니다.(본인명의 계정이 있다고한 증거는 현재 둘 다없고, 사용안한다고 말했다고한 증거는 있습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판매자만 인증하여 신청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판매자도 근래 유튜버들 정지를 포함하여 현재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정지가 해제된다면,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만약 계속 정지를 당한상태라면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를 건다고합니다.현재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영구정지랑 제가 구매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랑은 무관하다고 항의하였지만 판매자는 제 질문에 나중에 대답한다며 현재는 답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만약 영구정지가 해제되지않는다면, 판매자가 저에게 민사를 걸 수 가 있나요?솔직히 구매해서 사용한게 2주밖에 되지않으며, 저 또한 2주전에 판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명이 정지받는 현재 게임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분명 판매 할 때 같은 명의로 여러개의 계정이 묶여있는것도 알고있었을테고, 같은 명의로 게임 안한다고하여 구매한 것도 사실인데 말입니다.(같은 명의의 계정이 얼마를 지른 계정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1달전에 정지를 받았다면, 본인도 알았을텐데 이제와서 계정 다시 구매한다고했다가 정지당했다니까 다른계정 피해주장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더 답답한건 게임사에 문의를 남겨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식 어떤이유로 접속해서 정지를 당했다 이런건 알려주지않고 그저 비정상적인 플레이라는 답변만 올겁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히 계정을 너한테 팔고 정지를 당했으니 니가 잘못했어 물어내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반대로 똑같이 제가 민사를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신감있는향나무무한리필 양꼬치 식당 1인 식사 거부 신고 민원 방법1.홈페이지와 블로그 어떠한 곳에도 2인이상 주문이라는 글자와 문구는 없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는데 1인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신고나 민원 어디에 넣어야될까요? 2. 혼자가서 두명분을 내고 먹으면 된다는데 이건 공정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랬을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법에 어긋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저는원고이고대여금 지급명령 폐문부재2회 주소불명1회소송제기 후 폐문부재 1회 주소불명1회공시송달처분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지급명령신청때 카톡대화내역 (얼마필요한데 언제까지 갚겠다는 일부내용) , 빌려준돈 및 일부변제금액 이체내역 다 보냈지만 결국 법원출석해야해요..변론기일은 판사분이 질문하는 내용이 많을지 궁금하고 원고인 제가 진술할내용은 많이 없겟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상한올빼미236제3자 대상으로 무료로 한 대리게임 불법인가요?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진행한 대리게임 제3자의 계정으로 한건 불법일까요? 만약에 중고 사이트에 개시해서 본인이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해서 진행하면 불법 행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우수한냉동삼겹살롤 욕설 듣고 제가 가짜 전번 유포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롤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제가 가짜 이름과 전번을 깠습니다 후에 일대일 채팅이 왔는데요제가 ‘저 신고 해본적 있다. 어떻게 하고 싶냐, 얼마 생각하고 있냐‘ 라고 하자상대가 합의금 5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 돈을 받았을때 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가 가짜 전번에 전화 하였을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저를 명의 도용, 공갈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명의 도용당했다고 알게된 가짜 전번 사용자가 저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전번과 이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우수한냉동삼겹살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롤에서 상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해서 제가 가짜 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거 게임후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짜 전번으로 인해 사기죄나 공갈죄 등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전화를 하고 가짜 전번인걸 알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생각하는마녀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제가 주문한 케이스와 다르게 제작되어서(로고 빠짐ㆍ명도 틀림)짝퉁 아니냐고 했더니 기분나쁘다고 사과해야 환불해 준다는데 어찌하나요? 제 케이스는 자기네 홈피에 판매한다고 올렸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으로오세용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배고픈칼국수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월 30일 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님이 제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며 거래가 끝났습니다. (택배 개봉은 이 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주 뒤인 오늘 (7월 22일) 제품 박스를 개봉해보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청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보내기 직전까지 파츠가 다 있는지 점검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이건 구매자님도 똑같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 해주어도 되나요ㅠㅠ? 참고로 제품 박스 겉면은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제품 박스를 뜯지 않고도 제품이 보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제가 택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파츠가 다 있는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떳떳한라마카크153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가능해요?ㅋㅋㅋㅋ 제가 지각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각한 적 없습니다. 딱 맞춰서 갔구요제가 뭐 근무태만이고 클레임 들어왔다고 하면서대타 본인이 한 시간+제가 못 간 날 매출 등 손해배상하라네요 본인이ㅠ계산해서 그만큼 입금하라는데 제가 소송하랫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한다네요 되나요 그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