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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신중한해물탕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은 내지 않은상태 위약금 발생?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은 내지 않은상태이고요 계약 파기시 위약금 20% 발생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위약금 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재산명시에 보험 작성을 안해서 고발됐을 경우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단순 보장성 보험이고해약해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이 아닌데이 보험을 재산 명시에 쓰지 않았다고 고발했다고 하는데문제되는 상황인건지, 문제가 된다면 재산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잘먹는박쥐여러 로펌에서 진행하는 같은 주제의 집단소송에 중복으로 접수해도 되나요?기업 상대 집단소송 접수하고 싶은데 여러 로펌에서 같은 주제로 진행하더라고요. 이거 여러 개 접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해야 하나요?여러 개 접수하면 소송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닭255아들이 알바를 하러 갔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아들이 알바를 하러 갔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인테리어 사무실에 일을 배우겠다고 가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사장이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지나서 아들이 했던 작업으로 문제가 생겼다며원청에서 아들을 민사소송했습니다. 당연히 사장한테 청구해야하고, 사장한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답변서도 제출했는데 원청에서는 아들이 작업했고, 아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아들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아들은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현장에는 사장, 실장 등 함께 일하며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아들에게 진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물려야하나요 ??아니면 사장이 책임자이니 사장이 물려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로맨틱한파인애플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에 대한 피해불법체류자의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강제퇴거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열렬한맹꽁이국민카드 집단소송 일부 승소했다고 하는데2014년도에 국민카드 집단소송에 참여했는데 어느 변호사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일부 승소해서 배상금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조회해봐야 할지 몰라서 글을 작성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용감한남작중고 시계 구매했는데 파손되어서 고장나서 왔습니다일단 포장을 쇼핑백에 집어넣어서 테이핑을 하고, 시계 케이스 없이 뾱뾱이 처리도 없고 양말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배송을 보냈는데 받아서 보니 시계가 멈춰있고 안에 나사링 같은 것이 빠져서 분침과 초침 사이에 끼어있었습니다. 환불 요청을 드리니 가짜 상품으로 바꿔서 보낼줄 누가 아냐며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파손되서 고장나있는 상태 동영상, 택배 배송 완료받은 시간, 고장난 것 촬영한 시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계속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자긴 잘못없으니 고소하려면 하라는데70만원 짜리 상품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째라 할 수 있는지판매자는 저에게 사기꾼이니 돈 몇푼 벌어 먹자는 시계 업자니 뭐니 온갖 모욕적인 얘기도 한 상태입니다.최대한 불이익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한 번 올렸던 질문인데 생활꿀팁으로 테그를 잘못 잡아서 다시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피고 초본발급 관련 질문드려요.저는 원고대리인이고 친형제가 원고입니다.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던 상태라 피고의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처음에는 피고의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 앞자리를 제공받았는데요.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지가 않아서(이사를 했거나, 통신사 가입 당시 피고가 제대로 정보를 적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의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통신사에 다시 요청하여 겨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받았습니다.근데 문제인게, 처음에 소송을 신청할 때 제가 모르고 관할법원을 원고와 피고의 지역이 아닌, 원고대리인인 저의 지역 법원으로 신청했어서, 현재 보정명령으로 '신청한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원고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는 않다고 들었고, 법원 이관 신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어서 그냥 아예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소취하 전, 피고의 초본을 일단 발급 받아두는게 좋을까요?제가 걱정되는 점이, 피고의 이름과 주소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점을 보아, 피고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렇기에 초본 발급을 통해 피고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근데 초본을 발급 받고 바로 소취하해버리면 혹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보정명령서에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초본만 발급받고 바로 취하해버리면 혹시 불법행위(?)인건가 싶어서 걱정도 되네요.만약 1에서 초본을 발급받아도 된다면, 초본을 발급 받으라고 한 보정명령서에서 정해진 기간이 7일이였는데, 현재는 7일을 넘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정명령 기간 연장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그 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까요?소취하 할 때, 해당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취하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소취하해도 되나요?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소취하 후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심판 재결을 150일 지나도 안하다가최대 90일내에 재결해야되는데 안하여감사원에 신고했더니 심리기일이 잡히네요재결안하고 시간끄는게 피청구인이 불리하면 지연을 많이 하나요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는 파급력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