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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열렬한라즈베리잼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랑 다툼이 있어요제가 먼저 다른 여성분의 얼굴을 다른 한 사람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 여성분이 화가나서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 몇백명이 보는 곳에 올렸는데 처벌 수위는 서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카이스카이35택배 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이 안와요.인터넷으로 구입후 해외배송인데 페이앱통해 할부.카드결제했는데 한달동안 계속..미루더니 안오는데물건이 사긴가요? 페이앱사이트에 시고하면 취소될까요??ㅠ 송장번호 줬는데 .조회했더니 아직물건을 판매자가 보내지않고 송장만등록했더 라구요 그게가능한가요?? 송장만 등록하고 나중에.취소를 하는 건가요?ㅡㅜ미치겠네요 사기꾼때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젊은거북이109가게 유리문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가게 유리문을 열어놔서 지나가던 사람이 눈쪽을 부딪혔습니다. 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안경이 부러진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뒤에 사고 당일 병원 결제내역을 들고 오셔서 병원 비용은 드렸습니다.근데 안경도 수리해야할 것 같은데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보이시는데 일단 안경점 가보셔서 수리가 필요한건지 물어보셔라했어요.근데 다음날 안경이 수리가 안된다고했다며 새로 교체하고 영수증을 들고왔더라고요. 안경 나사가 빠져서 수리가 불가했다고 하더라고요이 경우에 안경 수리비용까지 드려야하나요?안경알에 유리문 찍힌 자국도 없고 부러지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기존안경 쓰고 다니시다가 일주일 이후에 오셨어요. 가게 유리문 사진 첨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트럭 차량입니다 트럭은 모델명이 있고 축간거리가 있습니다 질문인이 구매하려던 모델명은 2020년 제작된 1230L 이고 축간거리는 6100mm입니다 (일명 영업사원들이 고하중 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그러나 영업사원이 질문인을 속이고 1220L차량에 축간거리 5900mm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축간거리가 길면 짐을 더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년도에 제작된 트럭이 모두 1230L모델에 축간거리가 6100mm5900mm 으로 단일 트럭 모델명으로축간거리만 다양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2021년 모두 고하중으로 제작된 모델명 1230L 축간거리 5900mm 로 질문이이 구매 하려던 트럭이라 판결 하였습니다 모델명은 적시 하지 않고 2020년 2021년 모델명이 분명 다른데 모델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2021년식과 2020년식 축간거리 5900mm 는 다른 모데명 인데 법관은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고 판결을 축간거리로만 {5900}판결 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한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1230L 이라고 증거서류를 확대하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돈 빌려간 사람한테 고소할수 있나요?따로 차용증을 쓴건 아니구요.금액은 500만원이고 일주일만 쓴다고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도 안받아요.빌려간것에 대한 문자내용은 최근까지 다 있습니다.고소할수 있다면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철한라마35한 개의 가격으로 음식을 두 개 받은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저는 배달을 하는데요 어저께 아파트옆동으로 물건을 잘못 배송해서 고객과 통화 후에 제대로 된 주소로 다시 보내겠다고 해서 연락 후 10분 후에 드렸는데요 다음 날에 배달의 민족에서 연락이 와서 오배송으로 물건을 못 받았다면서 저보러 물건 값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그 고객이 저와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건을 배달하기 1분 전에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재조리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제가 배달한 물건은 필요 없고 새로이 물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 물건은 아무 말도 없이 받아 갔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에 저희가 물건값에 내야 한다면요 그것은 제 소유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은 그 물건 아무 말도 없이 받았거든요 저에게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보고싶은까마귀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아직 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는데민사조정을 통해 빌려준 2~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성인이 각종 이유로 작년 초중순부터 꾸준히 돈을 빌려갔고 초반에 빌린 돈은 갚더니 점차 갈수록 돈은 돌려주지 않고 계속 빌려가면서 돈 돌려주겠단 얘기는 아예 안해요. 카톡 일부 내용과 이체 내역은 전부 캡쳐해뒀어요.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사랑이넘치는피카츄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 또는 거래취소 가능한가요?3일전 계좌이체로 거래하였고 5월 초 발송 예정이라 얘기 들었습니다 (배송 시기가 늦는 이유는 출시 전인 제품을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용으로 다량 구매한 것을 거래 물품으로 내놓아 그렇습니다)근데 해당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최근 3개월간 피해사례가 10건이 넘더라고요해당 이유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신고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협박도 함께네요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환불 또는 거래 취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분명한개미불법토토로 인한 계좌정지 도와주세요제가 미성년자인데 갑자기 계좌정지를 당했는데 불법토토 때문인 것 같아요호기심에 1달정도 하였고 입출금은 100~200정도입니다은행에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오라는데 그냥가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주소보정명령해서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를 안 하는데 왜 특별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하는 게 정상인가요? 처음 전자소송할 때 송달료 64000원 냈고 일반 송달 3번 했으니 8천 원가량 썼다 해도 5만 원 이상 남았는데 특별송달료를 이 돈을 안 쓰고 원래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원래 낸 송달료 중 사용된 액수와 이번에 추가 납부하는 것까지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