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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절실한마음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 및 대출 경위-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실행된 대출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2. 분쟁 발생 경위- 계약서에는 수수료 미지급 시 ‘위약금 6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ㅡ- 피고는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상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락 확인이 다소 지연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수료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6월 달 이였으며 -대출을 일으킨 경위는 8월달 이였고 정신 없이 일을 하다보니 잊은채 살아갔습니다 - 12월경 이후 실제로 대출의 수수료도 지급하였습니다.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약금 6배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에서도 감액이나 조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4. 현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실제 손해가 거의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원금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위약금 6배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위약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본 사안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0원 판단 가능성- 소액·단독 민사사건에서 피고 단독 대응 vs 변호사 선임 필요성- 향후 준비서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리 포인트- 유사 판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지현재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며,준비서면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사랑이넘치는된장찌개요청한 서비스 미이행 후 일방적 환불 불가 통보에 대한 소액지급명령 패소 가능성저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고객이 기타 도색작업을 의뢰했으나 거짓 진행과 지속적인 납기 미이행에 따른 제품 반환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해 일방적 입장문 발표 후 불가 통보한 업자에 대해서 소액지급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아래는 제가 의뢰한 작업의 타임라인이구요,25년 9월 14일 기타 도색의뢰동년 11월 확인 시 12월 출고 가능동년 12월 확인 시 12월 말 출고 가능26년 1월 확인 시 마무리단계 라고 전달받았음26년 2월 8일 작업 진척 및 사진 전달 요청 시 아무런 응답 받지 못하였음.26년 2월 9일 작업 여부 관계없이 의뢰한 기타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사유없이 반환 거부. 추후 입장 변경하여 기타는 반환이 가능하나 환불 불가 통보. 금액 반환 대신 28년까지 의뢰와 서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말로 환불을 하지 않고 있음.작업비용 의뢰 당일 요청에 따라 선지불 완료.의뢰 진행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 고지 없었음.26년 2월 10일 업체 입장문 발표 후 기타 반환 요청 시 위에서 얘기한 서비스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 업체에서 거짓으로 진행한 척 기망한 내용 인정하였음.피해자가 현재 100명 이상 입니다. 업체의 거짓 진행에 대한 환불금액 지급명령 진행 시 패소 확률이 있을지요?아래는 업체 입장문입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납기 문제가 아닌 처음 문제제기 했던 분에게 문제제기 및 피해자모임 카톡방 개설자의 선동에 의한 외압이 현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일삼으며 고소 협박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수령요청 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회피를 위한 출고 동의서를 강제 작성 시키는 중이라 기타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somerelic/22417895399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인상적인진돗개운전자보험 민사소송 행정소송 특약 질문전세금 문제로 싸워도 쓸수있는 특약인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나 중과실 문제로만 가능한걸까요전세금 못받아서 싸우는중인데 소송시 쓸수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정거래 관련으로 법정공방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회수당한 피해자 입니다)민형사 병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로 게임 아이템 가격만큼의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비트코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 되었다면서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상대방한테 송금한적밖에 없거든요...이런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착오로 입금된 금전이나 코인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개인간의 거래나, 기관이 오입금으로 인해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받은 사람이 상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묻게 되나요? 실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미소띠는노새명의도용인데 불법인가 아님 해도돼는건가요?형제명의로 카페를해도돼는지 자기는 신불자라 할수없나봐요 해도돼는건지 이거 불법아닌가요?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희망을가진베이글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이번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매장에 있던 락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후 물품을 안가져가신 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습니다.지금은 현재 폐업을 위해 철거에 진행중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물품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철거를 막아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이 고객은 1년전 이미 모든 이용권을 다 소진하셨으며 본인의 물품을 계속 저희 락카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도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락카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불해드릴 금액도 놓고가신 물품도 없었기에 저희는 폐업 안내 관련 문자를 이 고객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었고 드리지 않았습니다.지금 뭐 형사고소를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귀여운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