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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한다면 그 날짜도 1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언제나 책임을 채무자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도급계약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될 수 있나요?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사실상의 선임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선임감독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실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민법 제756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책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노란매운탕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법원 판결에 따는 손해배상 금을 받아야 하는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가 있는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고 에 대한 주소 연락처와 같은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정정 전 당사자와 정정 후 당사자 성명은 모두 제이름이고요. 제가 법정대리인을 부모님 두분 다 올려야해서 정정 후 당사자 이름 밑에 부모님 성함을 적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끈기있는감나무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식사 데이트를 하려면 회장을 달아야 한다고 해서약 1천만원 넘는 금액을 후원했지만1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그동안 회장 자리 뺏길까봐 더 후원을 했고받은건 방셀 뿐입니다그리고 전데 식데를 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대략 1ㅡ2천만원 사이를 후원한거 같은데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증거는 최근 한분이 식데 문의 했을때회장달면 해준다는 영상 있습니다나머지 톡내용은 전에 톡방을 나가서 내용 삭제됐고최근 톡내용에 저때문에 방송에 피해를 입고 있다와그로인해 불편하고 무서워서 전데 식데 못하겠다고하는 톡 내용 있습니다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넣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는거 같고약속 불이행정도로 민사 가능한거 같은데변호사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접수불가품목이 배송중 파손시, 택배사의 손해배상 여부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자제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가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택배를 완충제로 포장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전자제품은 접수불가품목 이여서 파손이 되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고객센터에서 들었는데, 일단 택배사가 파손을 한건은 맞으니, 택배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고소건에 대한 소장 작성을 맡기기위해 법무사를 찾던 중사무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계약서 혹은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입금을 받아갔는데(법무사 계좌) 이후로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민사소송에 소장 접수만 진행하였고 보정명령기간이 지나 해당 민사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건이었고 성명불상으로 민사를 우선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금 6개월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연락을 받지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자법무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빨리 진행하게 하겠다.‘ 며 자신은 사건에 대해 이제서야 인지했다 했습니다.그 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증거와 기타 자료를 받아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3번이나 환불일자를 지연시켰습니다.소장 작성과 해당 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이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을 통해 이루어졌고이 법무사는 연락이 닿을 때 마다 사무장이 일 진행이 더디다 라고 하며 사무장이 업무 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해당 법무사와 사무장을 협회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위 내용들중에 법무사법에 위반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끈기있는감나무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식사 데이트를 하려면 회장을 달아야 한다고 해서약 1천만원 넘는 금액을 후원했지만1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그동안 회장 자리 뺏길까봐 더 후원을 했고받은건 방셀 뿐입니다그리고 전데 식데를 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대략 1ㅡ2천만원 사이를 후원한거 같은데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증거는 최근 한분이 식데 문의 했을때회장달면 해준다는 영상 있습니다나머지 톡내용은 전에 톡방을 나가서 내용 삭제됐고최근 톡내용에 저때문에 방송에 피해를 입고 있다와그로인해 불편하고 무서워서 전데 식데 못하겠다고하는 톡 내용 있습니다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넣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는거 같고약속 불이행정도로 민사 가능한거 같은데변호사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