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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민사소송에서 피고 전화번호만 써내도 되나요? (나머지 불명)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에 대해 주소/주민번호는 불명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전화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현실적으로 그랬다가는 싸움나기 십상일테니, 섣불리 먼저 전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줄리도 없을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 정보란에 전화번호만 기재했는데.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꼭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독수리29우체국 택배 등기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요?자동차등록증이 등기로 발송되었습니다.2회 방문시에도 부재하면 우편함에 넣어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이후 등기 전달완료 연락을 받았는데 등기가 없습니다.우체국 택배사에 문의드리니 등기는 정확하게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지금 관리인분께 현관쪽 cctv 확인요청드렸는데..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을 못받고있네요.저는 등기를 잃어버리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방법이 없는건가요?지금이라도 112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청구원인 일부 삭제 및 소가액 변경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최초 소가액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현재 변론기일은 한번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최근 조정참석 통보를 받고 조정에 참여하였으나상대측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준비서면을 통해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짠것 같습니다.제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줄기는 한가지가 아니고 최소 5개이상의 취지가 존재 합니다.그래서 과감히 저에게 입증이 불리한 부분의 청구원인을 삭제하고소가액도 해당 부분만큼 삭제하고자 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은데요.1.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왕왕 있 는경우인지3. 위 내용이 가능할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부분은 없는지.4. 위 내용을 실행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or 의견서 혹은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돈을 입금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 하라더군요. 결국엔 제가 상대방 계좌로 송금 완료 하였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와 거래를 했다며, 상대방의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고 이걸 풀려면 100만원의 거래 내역이 찍혀야 한다고 저에게 거래 내역을 남겨달라 요구했습니다.결국 제 돈으로 매꾸어서 송금을 했고요.상대방이 저번 주 월요일까지 다시 보내준다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가 잠기고,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라 업비트도 잠겼다면서 비트코인 손실된 부분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게임머니 현금거래중 사고발생 근데 거래사이트에선 귀책사유자 편을드네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사이트에서 사고발생하였는데요제가 판매자고 구매자랑 36만원가량 게임머니거래중이였고요간략하게 거래방식을 설명하면게임안 거래소를이용하여 서로약속하고 게임내에서사용되는 현금같은 코인을 현금으로 파는내용의 거래에요구매자가 잡템한개를 거래소에 약속한 금액에 코인으로 등록을하면 제가 구매를하여 코인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하는방식이죠그게 10만코인이였고 현금 36만원짜리 거래에요거래소는 템을등록하면 대기시간이 있고 등록후 3분~10분사이 랜덤으로 등록완료가됩니다대기시간동안은 누구든 검색으로 템을볼수없고 3분이상 지나야 등록완료되고 노출되서 검색이됩니다여기서 문제가발생구매자가 템등록하였다고 저한테말했고 검색하니 1분만에 10만코인에 말맞춘템1개가 검색이되었고이게맞냐고 등록완료된게맞는지 제차물어보니 구매자는 1개밖에없고 본인게맞다라고 확답을하였고저는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그건 3자꺼였고 구매자는 자기템이 안팔렸다며 자기실수라고 인정하고 잘못봤다고 하였습니다첨엔 둘다 3분~10분사이라는걸 몰랐고 게임사측에 문의해서알았습니다구매자는 1분만에 등록되었다고우기다가 게임사에서 1분만엔 올라갈수없고 최소3분이라고하니 자기가잘못봤고 실수를인정한겁니다 타인꺼를 자기걸로 잘못보고 저한테 자신템이맞다고 실수한거죠근데 책임은 안진답니다 자기템이 안팔렸기땜에 실수인정은해도 책임은 회피합니다전 황당하여 거래사이트에 신고를하였지만 사이트에선 구매자편을듭니다 방침상 어쩔수없다랍니다구매자가 실수했고 인정도하였는데 사이트가 구매자편을드니 구매자도 책임회피하고 저만 뒤집어쓰게생겼습니다사건은이렇고 채팅내용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사이트에선 제가 억울한걸 알겠다면서도 방법이없다며 경찰신고를하라네요이런걸로 민사진행을 해본적이없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가능성이있는지 얼마나되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해결방안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솔직한진돗개동업계약서상 지분 부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COO로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점에서 CEO가 지분 관련 계약 미이행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계약 체결: 2025년 7월경 상대방(CEO)과 본인(COO)은 공동 사업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지분 약정: 계약서에는 "CEO는 COO에게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지분 5%를 부여하며, 이를 법인 등기 또는 내부 장부(주주명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무 이행: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분담 조항에 의거하여, 운영 자금을 7:3 비율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며 COO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였습니다.2. 분쟁 경위계약 위반 발견: 최근 관계 정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본인의 지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등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3. 질문 요청 사항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서면 계약서에 지분 부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줄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노동 가치 청구: 지분 부여라는 계약상의 대가 관계가 무너진 경우, 그동안 무급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시장가치에 준하는 인건비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안녕하세요.제가 소가 50만 원의 민사소송을 윈고로서 진행하다가, 업무상 엮일 일이 생겨 불편함 때문에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가 수리해주나요? 피고가 보통 동의하나요?그리고 인지대는 10만원 미만이라 환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송달료는 얼마나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특수송달 이런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혹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환불 후 물건을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제가 반품요청을 하고 판매자는 물건 수거 전에 즉시 환불 처리를 했는데,일주일째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을 고지했으나 며칠째 답장도 없습니다.판매자 배송지가 송장에 있으나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보내기도 어렵구요저만 계속 신경쓰이는데 만에하나 이렇게 물건을 보내지않고 상황이 종료될경우 혹시라도 제가 책임을 물 사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가족아이디 번개장터 기프티콘 사기신고가족아이디로 번개장터에서 기프티콘 안전거래로 구입했습니다사용하려고 보니까 벌써 사용했더라구여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아이디라제가 가도 되나여?어짜피 제가 구매한거라 제가가도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여린홍차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완전 소액사건이구요....판결은 2024년 8월 7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있다가 오늘날까지 깜빡하고 더이상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록이나 재산명시같은 다음소송을 진행하지 못한상황에서 지금 다시 진행하려다 보니 이분이 자꾸 주소가 변경되는것 같아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판결문을 가지고 떼려고 보니 강제집행신청서가 있어야된다고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도 이분 주소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걸로 나오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모르면 주소란은 비우고 써오라는데....이걸 어떻게 그냥 비워두고 신청서만 적어서 신청하면될지...아니면 다른 소송을????준비해야될지 도통모르겠어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