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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첨부서류에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첨부를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첨부가 되는건가요? 종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를 따로 첨부를 해야하는데요 전자 소송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단순 민사 문제인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수로 보지도 않는 영화다운받았다가 경찰서 다녀왔어요 영화사와 합의보라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다른사람들은 검찰처분을 받으라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때 몇동 몇호인지 까지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만 작성하는게 아닌 몇동 몇호인지 까지도 정확하게 작성을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만 작성하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한 이유 때문에 소장이 각하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피고 둘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한데요. 이렇게 유출되면 피해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특히 탈퇴된 회원의 정보까지 거기에 비밀번호까지는 너무한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희망을주는계란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한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 또는 분실을 한것 같아 그 장소를 촬영하고 있던 cctv를 확인, 관리자에게 가서 특정시간대 촬영 영상을 요구함.이에 관리자는 요청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여줄순 없지만 그 장소에 특정인 A,B,C가 있었다고 얘기함. 더불어 해당 영상은 영상 요구자가 촬영이 되지도 않았음(영상속에 당사자가 없었다는 뜻임)그 후 영상요구자는 A,B,C에게 찾아가 너희 셋중에 자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함.이 경우 영상 관리자는 영상 확인요청시 취해야 하는 적법한 처리 절차없이 즉시 영상을 확인한 것, 그리고 복사본이나 열람을 시켜주진 않았으나, 영상에 촬영된 당사자들의 동이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제공한점그리고 영상 요구자도 적법한 절차(정보 공개 요구 등)없이 영상을 요구한점, 그리고 이름을 확인한 A,B,C에게 직접찾아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점(2차 가해는 영상관리자도 해당된다고 판단)상기 두가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정보공개청구시 CCTV 영상의 경우청구인외 모자이크 처리토록 되어있는데모자이크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수 있음이건 또 개인정보 침해아닌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는 조합하여 알아볼수 있으면그것또한 개인정보라고 정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평온한감나무학원강사 계약 효력 발생 이전 계약 취소학원강사입니다.강의위탁 계약을 하고 11월부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계약서의 효력발생일 및 계약서 상 계약서 작성일은 10월 1일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포기한다는 규정과, 일정 구역 내 경업금지 및 영업권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강의 위탁 계약을 종료한 이후 1년 내 동일지역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영업권 위탁 등에 관한 수당을 제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자와 무관하게 현재 학원생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진행중입니다.저는 계약 파기 후 동일 지역의 다른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을 하고자합니다.이때 이 계약은 현재 효력이 발생하였나요?학원생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제가 학원과의 계약이 계약서상 효력발생일 이전임에도 효력을 갖게되었음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은 각각의 경우에 원인없는 파기가 가능한가요?계약 파기의 각 경우에 모두 경업금지 및 위약금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나요?민법상 일반적인 계약 무효의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완벽그자체인요거트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게임 계정회수를 당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추가로 법원에서 저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에 대한 고소장,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실 계정 구매 이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회수를 당한지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고소장은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걸 준비해야 할 지 좀 막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할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부산과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 중이고, 제 직업 특성상 휴가가 없어서... 평일에 시간 내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유명한애플파이중고거래(당근)에서 환불해줘야 되나요?전 골프채 중고(당근) 거래 판매자입니다중고 골프채를 팔려고 당근에 올렸습니다제 골프채는 특주한 스펙(정보)이다보니 해당 특주한 자세한 정보를 마지막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혹시나 구매자들께서 놓치실까봐 전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을 참고하세요”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구매자님께서 제품을 구매하신 후 한번 쳐보니 골프채가 좀 짧은 거 같다고 저에게 환불을 강요하셨습니다.전 마지막 사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였고 글로 “마지막 사진 참고”해라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구매자님에게 말씀드리니 글씨로 안적으면 구매자가 어떻게 아냐는 말씀으로 환불을 강요하십니다. 구매자 본인이 자세한 정보(사진)을 제대로 읽지않고 구매 후 사용하고 짧은 거 이제 알았다고 환불 요구도 아니고 환불 강요를 하시네요. 전 단순 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매자님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네요....저는 골프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글로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 참고”라고 적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구매자님께서 “오늘까지 환불안해주면 우째되는지 보라고” / “당근에서 해결안돼도 해결 무조건 시킵니다“라고 강요, 협박해서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