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상품권예판 상대방 문의 다시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제가 8건중에 이번주 2건 상대방에게물어보니 한분은 기분 나쁘다면서 신고한다듯 말하고요한분은 돈 넣는것 보고 생각해본다고 합니다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그래도 분활 싫다고 하네요그리고 6건 상대방에게 사정 이야기하고자수하면 될까요?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자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재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오빠 때문에어쩔수없이 한거라 저도 사기죄가 되네요상대방 측에게 말없이 경찰서 가서자수하면 될까요?상대방이 분활도 싫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자수 해야 할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상대방 고소문의안녕하세요 상품권 예판이 있는데8건중에 이번주 주말 2건상대방에게 사정있다면서 기다려 달라하니까 한분은 고소한다고 하는데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요?자수해도 소용없겠죠?2달에서 3달이면 갚을수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컹물컹한사막여우3자사기로 인해 원금변제를 해줬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네요대리구매를 해주다가 3자입금을받은상황입니다피해자랑 연락을하고 암호화폐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준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걸 요구하네요 이 요구 어떻게 보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조롱이236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받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재산적피해를 입히게 되면 민사소송은 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예를들어 어떤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나 위자료같은것은 어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유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인해 사기죄/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상태였으나 금액이 점점 커져 불안해 그만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의 사기죄(횡령죄)를 무죄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담당 수사 경찰관님이 서류와 자료를 보시더니 이건 무고죄가 맞다며, 왜 오히려 저한테 저를 고소한 사람을 신고 안 했냐고 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고소한 사람을 다시 고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끝내고 싶어 저는 따로 그 사람에 대한 무고죄를 신고 안 한 상태로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조사만 받고 나오면 제가 가져왔던 서류/자료를 보시고 사건을 종결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수사 결과 통보서를 열람하였더니 마치 제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다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사람을 맞고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경찰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중간에 담당 검사님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처음엔 OOO 검사님이 담당하다가 한 달 뒤에 다른 검사님께 다시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 현재 따로 법원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 억울하며, 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유머감각있는타이거중고나라 소액사기 부탁드립니다. .5만원의 피해를 받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해서검찰로 이송되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한상태이고 배상명령도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번호가 달라진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그 추후의 할수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피해 세대 입니다. 관리사무소 자료요청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 입니다.수개월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상대방이 이사온후, 저희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난다고 오인 하여 민원은 2~3번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음 발생세대를 오인하였는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소리가 난다고 민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에 시끄럽다고 민원, 모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등)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이분은 관리사무소, 집주인 (세입자 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희집이 소음발생 세대라고 이미 머리속으로 특정하고, 보복성 소음까지 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각설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누적된 민원 내역을 공식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저희 집이 A세대, 상대방이 B세대 라고 했을때저희집이 관리사무소로 상대방이 보복성소음을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은 내역은 당연히 발급이 되겠지만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측으로, 저희집이 시끄럽게 했으니 조용히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내역을상대방의 민감정보(이름, 전화번호등)을 마스킹처리하고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가능한가요?소송을 염두하고 있으므로, 다시 호칭을 정리하자면상대방(피고) 입장에서 저희집(원고)가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내역을원고인 제가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상대방이 민원넣은것은 개인정보라 발급할수 없다고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과외 환불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도 없으신 분인데 학원 규정을 운운하며 1/2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환불하려는 이유는 2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수다떠시고 30분만 수업하며 그 30분 수업조차도 형편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