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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갑제호증 을제호증 도장 색깔이요 ~~안녕하세요.제가 민사에서 원고인 사건도 피고인 사건도 있어서 도장 주문했는데 갑제호증 을제호증이요. 근데 이게 나무이고, 그래서 보통 보라색 쓰길래 보라인주 선택했는데인터넷 매장에서 파란색으로 보냈어요교환이 번거로운데 그냥 파란색 인주 써도 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조화로운호두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을 낼수가 없어요지난 5월 27일에 재판을 받고 벌금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인것을 알렸는데 변호사님이 전달을 안한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벌금이 나와도 적게 나올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바다매49전화 상담원에게 쌍욕하면 벌금이나 처벌 없나요?회사의 상담원 민원담당자 직원에게 일반인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쌍욕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처벌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웃긴팔빙수오토바이 개인 중고거래 청구원인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유형 : 원고소송 유형 :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가액 : 차량판매금액/ 1340만원질문 내용 :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청구원인1. 거래 경위원고는 2025년 04월 28일 15시~16시 사이, 수원 영통구청 앞에서 피고와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거래 당시 피고는 머플러 구조변경이 되어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가 의심을 계속하자 혹시모르니 20만원을 빼주겠다라고하며, 거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직전 발견한 오류(찍힘 현상), 사고차 아니냐는 제 질문에 아무 문제 없는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주행을 너무 하지않아 배터리 전압 문제로 스로틀이 잠시 먹지 않는데 배터리만 충전 및 교체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제 바이크 최근 거래금액 830만원 + 계좌이체 510만원) 총 1340만원2. 판매자의 설명 및 원고의 신뢰피고는 거래 당시 아무 문제 없이 잘 탈수있을것이다, 엔진의 특성 상 외관만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3. 하자의 발견거래 후, 2025년 04월 28일 원고는 번호판 부착 및 배터리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를 약 8분 주행한 뒤 근처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스로틀 먹통현상 o) 정비소에서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 환불은 안된다고 계속 말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5년 4월 30일 BMW 정식 정비소 정비소에 의뢰하여 전체 점검을 받아보니 사고차 여부 및 운행 불가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4. 판매자의 주장 및 반응피고는 거래 당시 자신이 운행할때 문제가 없었으며, 전판매자가 구조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사고차 여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5. 법적 근거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매수인이 하자 발견 후 이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6. 결론원고는 거래 당시 "무사고차"라는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사고차였으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근거 및 판례- 민법 제580조에 의거, 매도인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6800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하자에 대해 무시하고 판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8. 선고 2014다212681 판결에서는, 중고차와 같이 사용된 물건이라도 매도인이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8. 선고 2017다291015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70조(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도와주는도토리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받아 카드사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주문 후 2주가 지나도 배송 조회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 후 2주가 지나 물건이 도착했어요.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도 답변이 없고, 반품할 주소도 없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제가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귀여운연예인손해보상 청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위 층 미용실 문제로 물이 새서 매장 천장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공사중에는 핸드폰가게인데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고요한연어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합격통보 후 출근하기로 한 전 날에 채용취소 당했습니다.회사 사무실 이동 때문에 일주일지나서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갑자기 하루 전날 채용취소를 당하니허탈하고 기달렸던 준비했던 시간들이 너무 분합니다...다른 면접 붙은 곳도 마다하고 기달렸던 회사였습니다.노동청에도 연락을 해보니5인미만은 구제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현재 무직자로 변호사 선임시, 국선 변호사도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기발한당나귀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지인에게 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예전부터 종종 빌려줬을 때마다 잘 갚아서 이번에도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제가 지인에 대해 아는 건 이름과 휴대폰 번호 밖에 없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리더십있는치즈불닭개인정보위반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분양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개인정보가 들어간 계약대장을 관리 하고 있었는데 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었습니다. 유출은 없었지만 씨 씨티비로 걸려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파일을 다 지웠고 강요에 의해 각서를 썼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