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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고급스런부엉이116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자전거 휠 거래였고 거래는 8월 9일이였고 거래하고 7시간정도뒤에 구매자분이 베어링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하시고 샵갔다 연락을 준다하셨고 11일에 샵에서 베어링 문제라했다고 공임비는 아직 안나와서 수요일쯤 연락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22일에 다시 연락이와서 오늘 샵 연락받았다고 연락이왔고 제가 오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니 베어링문제도 있고 전엔 말없던 크랙까지 있다네요. (직거래였고 상태보신다고 다 확인하고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거래때 다 확인하셨는데 환불은 못해드릴거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판매글에 베어링 관련 문제 기재된거 없었고 직거래때 프레임에 장착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베어링과 휠 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하자미기재로 소장 쓰고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네요 제가 탈때도 저런문제 일절없었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물류 업체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배송 착오를 하여 ?안녕하세요, 물류업체입니다. 매일 배송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배송 실수를하여 손해배상을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회사에서 전액 배상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물릴수는 없는 건가요 ? 저희도 고민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화려한동치미(전자)한정승인 보정명령이 있는데 보정명령 등본이 없는경우?전자로 한정승인심판 진행중인데사건진행에 참여관용 보정명령 입력이 떠있길래 첨부 사진처럼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확인하려니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되거나 목록에 보이지가 않는데요.그리고 전자신청이라 문자가 올텐데 문자로 알림도 따로 온게 없어요.윗부분은 사건진행 캡쳐고 아래쪽은 전자소송에 보정서목록인데 보정명령 목록 자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않아요.사건진행에 보정명령을 할거야 하고 미리 입력만 해놓고 추후에 보정명령을 하거나 송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오류일까요 보정명령을 잘못한 경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쾌활한애플파이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사고 보상관련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을 이용했습니다.주차기사의 실수로 차량이 폐차수준으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업체측 담당자 부재로 현재 보상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험가액까지만 보상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격락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사고차로 2021년 구매해서 잘 타고 있는데 사고차로 감각상각 또는 폐차가 되야한다니 속상해 질문드립니다. (공식수리업체에서는 폐차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더 높게 나올것 같다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익살스러운물개한정승인 인용 후 밀린 월임대료 납부방법과 편파변제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한정승인 인용을 받고 신문공고를 한지 2주정도 된 상태인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계약자로 있던 국민 임대 아파트의 밀린 월 임대료가 (살아계실 적) 몇 달치 밀려있었는데(소극재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LH로부터 계속 미납시 승계불가와 소송을 하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위해 임대료부터 빨리 갚아야 할 상황인데요 1. 갚으면 무조건 상속재산 예를들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같은 걸로만 갚아야 하나요? 우선 제 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2. 타 채권자들 두고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이런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던데 이런 상황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일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태양새276월세 일부 미납됐다고 강제 퇴실이 가능한가요?15일이 월세 입금날이고 52만원중 36만원 입금했습니다나머지 금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절대 안되고 오늘 입금 못하면 방 빼라고 하시네요다음주 월요일까지 제가 방 안 빼고 버티면 강제로 방 빼버릴 수 있나요?일부 납부했는데 방 빼는거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보증금도 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보일러누수로 원룸계약해지소송을 했는대변호사가 처음에 계약을 할때는 이긴다고 현재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화해권고 받아들일려고 했는데임대인 이의제기해서 변론기일 다시 합니다임대인입장은 전세금은 줄수있는데변호사비는 한푼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1. 제가 패한다면 전세금만 받는거죠?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사무장은 전세금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변호사는 퇴근임만기가 11월이면 만기에 받고 나가는건가요?2. 1심에서 제가 패한뒤 제가 항소해도 이길확률이 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순한라떼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때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자가 당일 연락두절로 수강신청 시도조차하지않았고 로그인도 하지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학측위반이라는 것을 학교애다가 이야기할 것이라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학측위반 사항에 해당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여린배우헬스장 피티환불 받을수있을까요??2025년 7월 7일, 헬스장에서 PT 30회(132만 원, 부가세 포함) 결제 • 수업날 당일 담당 트레이너가 대회 준비로 퀄리티 저하 우려, 주 1회로 줄이자는 제안을 함 → 신뢰 저하 발생 • 저는 환불을 요청 • 센터는 계약서를 근거로 정상가(70,000원) + 부가세 별도(77,000원) 차감 후, 위약금 10% 추가 공제 환불 원칙을 고수저의입장 • 환불 요구는 **회원 귀책(변심)**이 아니라 트레이너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린 것에서 비롯됨 → 업체 귀책 사유에 가깝다. • 설령 회원 귀책이라 보더라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횟수 × 할인가]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이 맞다. • 결제 당시 이미 부가세 포함 총액을 납부했으므로, 환불 시 “부가세 별도”로 77,000원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며 부당하다. • 계약서에 “정상가 차감 + 부가세 별도” 조항이 있어도,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계약서 자체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법적 분쟁 시 센터가 불리하다.소보원접수한다하니 계약및관련법령근거에따라 대응한다는데 환불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쾌활한남생이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불법 pdf 대학전공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소장으로만 교재를 가지고있었고 유포나 판매등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께서 본인이 소송에 걸렸으니 pdf파기 및 비 재판매 약속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하셨고, 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불법pdf파일 영구삭제하는 영상까지 녹화해서 보내드렸구요. 이럴경우에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