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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빈티지한망둥어182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휴대폰 파손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요상황을 말씀드리자면저는 헬스기구를 이용 중이였고 그 기구 마무리 단계라 잠시 제 짐을 옮기고 20초정도 후에 복귀해서 다시 헬스기구를 이용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길래 옆에 기구에 부딪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다녀온 사이 헬스기구에 누가 휴대폰을 놔두었더라구요.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고 설마 그 위치에 휴대폰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cctv를 보니 그 분은 그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운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그 분 입장은 제가 짐을 옮긴걸 기구 다 쓴 걸로 보고 놔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짐은 옮겼지만 원판정리도 하지 않고 짐 옮기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운동을 했구요 애초에 휴대폰을 놔두면 안되며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며니930학습 태블릿 확실한 의사가 없었는데 돈을 내야하네요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계속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보냈어요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오면 말해야지 했는데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데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체험하는 첫날에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어요 ㅡㅡ 담당 이랑 전화할때도 정신이 없으셔서 못들으신거같다고 ㅋㅋㅋㅋ 자기도 정신없어 했으면서 그런걸알았음 한번 더 어필하던가 그러고 나선 아무런 연락니 없었네요 기계값 내야하나요?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끊었어요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게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던거같은데 ㅡㅡ 자기도 정신 없었으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들었을거래요 해지하려면 직접 전화를 해야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법적으로도 봤을때 기계값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움을주는티라노사우루스지인이 연락처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대출한거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지인이 네이버주소록에 있는 지인들 번호를 넘기고 불법대출을 한거 같습니다 국제발신으로 저한테랑 몇몇 다른분들한테 문자가와서 지인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갚으라는둥 지인들 번호 넘겨서 돈빌린다는둥 문자가 오는데 경찰서가니 개인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제발신이다보니 제번호로 어떤일을 저지를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인이 연락처 넘겼다는 인정 카톡이랑 국제발신 문자 증거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기발한셀러리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한테 구매 요청시 불법인가요?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토토같은건 매장 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가서 사장님이랑 수다도 떨고 하는게 좋아서 사장님한테 문자나 전화로 먼저요청드리고 싶은데 연락 드리면 거절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함 주소보정명령 송달 간주기간이언제인가요?2심 피고 민사 항소중인데 법원에서 1월27일 화요일 주소보정명령등본 전자발송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전자소송들어가서확인했어요 이미 지난건가요?;; 항소 못하나요?ㅠ 7일지났긴하지만 이제 확인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가해자는 3명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근과토마토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사정이 있어 3일 정도 발송을 못하고 사정 얘기하니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제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서 남편한테 당신 와이프가 사기친거 알고있냐 사과해라 카톡했습니다 (캡쳐함) 남편 번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알려주지않았고요다만 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있고 남편 계정도 알 수 있게 되어있어서 남편 인스타에 이름, 군복입은 사진 등이 있어 군 인트라넷으로 알아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남편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한 점, 남편 번호를 군 보안 이용해서 알아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다양한꽁치계정거래 후 회수 문제발생 시 책임어떤게잇나요메이플스토리 ㅖ정 거래하였는데 같은 계정연동해놓은 메이플키우기가 전액환불 입장문을 발표했어요.구매자에게 연락하기위해 계정거래 사이트에 문의하여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고객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구매자와 협의해서 사례금 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보고싶다라고 말했는데 본인들도 더이상 아는개 없다고 하더라고요.그 걔정은 확인햐보니 메일이나 명의변경안하고 비번만 바뀐상태구요.게임에 접속하여 이야기해볼려햇더니 몇주째 계정 사용도 하지않고있습니다.제가 임의로 비번을 재설정할경우 형사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민사시효에서 손해를 안 시점에 대한 실무에서의 판단민사시효에서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 가 중요할텐데 원고가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알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원고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나요? 피고가 반박하기는 어려울 거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소송 실익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 고소 진행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로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송 진행 시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또는 배상액의 대략적인 범위와 비용 대비 실익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안내받고싶습니다 . 또한 , 형사 고소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