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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일웃음이넘치는신입사원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월 초 번개장터에서 3만원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요.금주 내로 보내주신다더니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하고 또 편의점 택배 접수 문제로 이틀 뒤에 보내주신다 하시더라구요.그 기간동안 아무 연락 없으시다가 꼭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계속 기다리기 지치고해서 거래 파기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선 당장은 돈이 없어 알바를 한 후에 월급을 받는 3월 초에 환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3월 초 내내 또 연락이 없어 12일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15일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연락이 없네요.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입금도 소식이 없어 어제 먼저 연락드렸는데 이젠 답장이 안 옵니다.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채팅 남겼구요. 이후로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예정입니다만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에 대해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일에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리 3만원 대의 소액거래라도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제가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지, 환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여린회장님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제가 일 그만 두고 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을라고 연락하니 씨씨티비 보시고 자기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씨씨티비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사기로 고소해놨던 피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2주쯤 뒤에 문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사기피해금액 변제한다는 말은 하나도없이 저런식으로 간단하게 4줄 왔어요곧 검찰송치 될꺼같은데 피해금 변제 하면 용서해준다 답장을 할까요아니면 상대방이 합의 의사 밝힐 때 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일상피해자인데 공탁금을 거부하고 보상받으려면..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저는 철도업무종사자이며 지난해 중순경 업무중 승객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폭언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당시 철도사법경찰로 고발접수했고 조서작성과 함께상해진단서(2주), 녹취, 녹화본이 제출되었습니다.일정 기간이 지나고 검찰청 수사관과도 유선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당시에는 상해죄는 접수?되지 않고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으로만 고발된 상황임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딱 한 차례 철도경찰로 부터 가해자가 사과하고싶어한단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해자와의 통화나 대면이 힘들거같아 거부했습니다.이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의사가 있는지 한차례 통화했던것으로 기억하고 무슨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구요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칠전 법원측으로부터 가해자가 공탁을하려한다며 개인정보 요청을 수락하겠느냐했고 별 뜻없이 수락했고 오늘 부산동부지법으로 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보통 공탁이란게 피해자와의 제대로된 합의노력 없이 처벌에 대한 감경을 노리는 의도가 짙다고 보는데 막상 저의 경우도 사건 후 딱 한번의 사과의사 전달뿐 이후 어떠한 합의 노력도 없었던 가해자가 아주 괘씸한데요.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절차는 없는건가요?공탁을 거부(회수동의서?청구서?)하면 저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고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는건가요?저는 가해자로 부터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선고일이 지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건가요?(선고일이 지나기전에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민사 소송 얘기도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도 첨이지만 법행정에도 문외한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라구요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요즘 야차룰을 정해서 서로의 싸움실력을 뽐내는 영상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만약에 서로합의한후 싸움에서 진쪽이 피해보상요구하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까만큰고니236중고차구매후 탁송중 혼유사고 관련문의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중고차싸이트에서 경유차 구매후 탁송받으려면 잔금치르고 보험들어가야한데서보험가입하고 탁송을 받았습니다(탁송업체썼다함)차를 받고 시험운전중 차가 좀 이상하다 싶을때탁송기사가 연락와서 차가져오면서 기름을 넣었는데본인은 화장실을 가면서 2만원치주유해달라했는데지금 영수증처리하려보니 휘발유가 들어간거같다합니다주유소확인 전화해보니 직원이 휘발유를 넣은게 맞다고합니다혼유된상태로10분넘게 운행되었고찝찝해서 이차를 환불하고싶은데중고차업체에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차를 만약 주유소가 수리처리해준다해도이미 혼유가되어 차가 망가져서 사고싶지않은데어디에 환불요청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체불임금 지급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사측과 합의가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받았는데요그동안 1년간 받지못하며 받은 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체마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참고로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매력적인눈토끼백화점에서 시착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고급 안경점에서 판매액 약 50만원 정도의 안경테를 시착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떨어뜨렸습니다. 따로 경고나 안내문구, 직원의 응대는 없었고 해당 제품은 누구나 시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되어 전시된 상태였습니다. 아래 빨간 부분입니다.이를 확인한 직원분이 오셔서 경미한 손상( 도색 벗겨진 자국 점 2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손상되어서 판매액만큼 내고 안경을 구매해야된다고 요구 받았습니다.이 정도의 경미한 손상은 나 이전에 누구나 시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런게 맞는지, 인과관계 확인이 되는건지 여쭤봤고, 직원은 본인이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른 직원분이 오시면서, 수리를 해도 도색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불가하고, 전면부를 전부 교체해야해서 수리비 예상으로는 최소 20만원대를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해당제품은 일본 직구로 한화 196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간 전시 상품이기에 이러한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며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제가 외부 업체에서 도색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수리비용을 재산정한다거나 매장측의 과실비율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다리항소심필적감정끝나고있었는데요.항소심 필적감정 청약서 법원감정인이 제출서류에 다 대필이라고 나왔습니다 판결선고일을 앞두고 갑자기 변론재개가 사건검색에 있는데 피고측은 답변서나 이런거 제출안했습니다 변론재개는 원고측에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