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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당근거래 환불할때 누가 가야하나요?제가 구매자인데 판매자분이 제품 하자가 있는걸 숨기고 팔아서 서비스 센터가서 하자 확인한 후 환불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야하나요? 판매자 분이 찾아와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배상명령 확정증명원 어디에서 발급하나요?대구지방법원 판결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발급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성장하는거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요구 대응제가 물건을 맡기면서 적은 연락처를 보고 직원이 사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용서를구하고 합의하고싶다고 합니다저는 당시에 거절의사를 밝히고 차단했으며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연락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또다시 제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정통법 위반 및 합의 안해주겠다는 사람 처벌 및 합의 가능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문자로 합의 하자고 말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시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우아한임금님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여 제가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소액소송을 바로 거는게 반액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현재 구매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우아한임금님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기에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받기로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1)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2) 구매자의 변심인데, 잔금을 소액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3) 잔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처음 받은 175,000을 환불해주지 않고 해당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해도 문제없을까요?해당 사진작가가 예외적으로 양도를 승인해준 것으로 다시 양도가 가능할 지 알 수 없으며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불곰182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장장 4년에 걸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서야 연락이 오더니 사기 금액과 소송비용 등을 변제해줬습니다.돈도 받았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하는 방법을 구글링 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걸 찾아서 해줘야 되지?''전자소송비용이 또 나올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이거 꼭 채권자가 해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했다는 사실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거죠?재판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던 거 하며, 팔자에도 없는 구글링 해가며 전자소송 진행한거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뻣뻣한천혜향반품 시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한 온라인스토어에서 5만원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이고 5만원 미만은 3천원의 배송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최초 결제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무료배송으로 배송비 없이 택배를 받았습니다.제가 받은 물건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보았을때 불만족스러운 물품(저의 단순 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상품을 반품 신청했습니다.반품 신청을 하면서 반품비 3천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품비를 먼저 결제해야한다길래 결제도 하였습니다.추후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보니, 제가 반품하면서 무료배송조건인 5만원에 충족이 안되니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3천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은 이미 무료배송 조건에 맞춰서 배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 왜 뒤늦게 스토어 측에서 배송비를 청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문의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배송비를 중복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만약 배송비 청구를 할 수 없는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스토어측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맑은시냇가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알지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용감한두부김치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3년4월에 전테 같이 회사 다니던 선배님께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보지않거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갚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도와주실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