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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새로운인생을위해결재대행사쪽에서 전화 왔었는데요....저는 결재대행사라는 곳을 개인적으로 가입한적이없는데요..방금 전화 와서는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내 이름을 묻고 회사 이름만 말한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다시 전화했는데 통화중이라고 안내 음성 뜨네요.. 뭔가 마음이 찝찝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사기 치는 수단으로 접근한다(보이스피싱)라고 써 있어서 진짜 놀랬음요.. 😳근데 전화 한 사람이 제 이름이랑 전번 어떻게 알았는지그것도 의심스럽고 무섭네요..제 개인정보가 그쪽에서 털린건지 무섭구요..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어느 기관으로 가야 상담이 될까요?그 전화받고나서 그 이후로 전화 오는거 일단 차단 해놨는데요..개인정보 차단도 막고 싶은데.. 어디가야개인정보도 막을수있고 안전한지..정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착한운동가인터넷통판 배송후 구매자가 상품누락이 되었다고 할 때 개봉영상 요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인터넷통판을 통한 문구사업(스티커, 지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인터넷 마켓을 준비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통판과 배송을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상품누락이 생길 테인데,악의적으로 상품을 배송 받아놓고 '누락되었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두고 싶습니다.제가 상품을 포장하기 전(택배에 넣기 전)에 각 주문건 마다 포장할 상품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로 작동이 되나요?또한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주문서의 유의사항'에'상품을 개봉하기 전,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주세요. 개봉영상이 없을 시 누락건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두신 작가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여기서 정말 개봉영상이 없다고 누락 환불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제가 받게 되나요?개봉영상 요청을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필드최강리버풀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중고나라 아이디를 소정의 돈을 받고 빌려줬는데 대여자가 사기를 쳐서 제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소명을 하려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라는데 제가 미납요금이 있어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계정 대여로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할 증거로 대화목록과 계좌이체 내역은 전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확고한멧돼지쿠팡 판매자 물건 수 잘못 보내줘서 소비자보호원 신고쿠팡에서 물건 구매했는데 4개 중 2개밖에 안왔습니다.상품 문의를 여러번 등록했는데 다 자동답변만 달립니다내일까지 정상답변 안주면 소비자보호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이전에도 상품 자체를 다른걸 보내줘놓고 문의도 막아두고 그래서 한참을 지연시켰는데 지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학원에서 개인과외해도 괜찮을까요?학원 쌤이 학원 안에서 따로 개인과외를 해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ㅜㅜ 원장쌤은 알고 계시고 비용은 학원 쌤한테 직접 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청순한수제버거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맥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상대는 외국인이었습니다제가 쓸 때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었고, 그분도 20분 넘게 확인을 한 후 사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로부터 이틀 후 밤에 키보드 백라이트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거래 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분도 알겠다 했습니다.그분은 처음에는 환불이 안 되는 걸 안다. 라고 말해놓고 저보고 고치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갖고 오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거나 수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경찰에 간다고 하고 제 말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1. 제가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품을 직거래로 확인하고 사간 사람이 이틀 후 연락이 온 건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안경곰102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저는 임대인으로 명도소송을 승소한 상태입니다.판결문에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4. 9.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아직 명도 협의나 명도집행을 하지 않아서 '건물 인도 완료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통장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확신에찬비글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중고거래에서 텐트를 구입했는데 비가 새는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레서 판매자에게 누수는 중대 사항이라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안녕하세요1.지인에게 월세낸다고 증여받고 다른데 돈을 썼습니다.그리고 회사동료에게 갚는다하고 다른데 썼습니다.다 증여받은 정황이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근데 그가족중 한명이 알게되서는 회사동료에게 몰래 직접연락해서 물어보고 기망했다고사기로 신고한다네요. 사기죄가 될까요?여기서 중요한건 지인은 가족에게 걸려서 가족이 신고하려는건데 지인은 절대 본인은 신고안한다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네요.이런경우 가족으로인해 죄가 성립 될수있나요?2.그리고 그 가족중 한분이 회사동료에게 몰래 연락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회사도 짤렸습니다.가족이 그렇게 몰래 확인해보구 짤릴경우 저는그냥 짤리는건가요? 20년 일해온곳인데 짤렸어요.이런경우가 있어도 대처못하고(명훼나 제3자가 그런경우 뭐없나요)마냥 사기죄만 일단 신경써서방어 준비해야될까요? 선임하면 피의자입장일텐데 도움이될까요? 가장 억울한건 제가 빌려주라 한적은 없고 힘들때 얘기하면 지원을 받다보니 모여서액수도 꽤 됩니다.하지만 다른 용도로(코인 등)썻던 내역도 좀 있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지인은 저를 애인처럼 죽마고우처럼 대해줬던 가족같은 지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타인이 힘들때마다 돈을 몇백씩해서수억을 도와줬습니다.빌려준다거나 차용증없이제가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도와줬어요.대화가 증여인게 카톡등이나 통화등에다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도와준 이유가카드값이부족하다하고받았는데 만약 그게아니라다른용도로 썼을경우 신고시 민형사상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