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핫한잡채최우선변제금으로 근저당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지의 원룸이고 보증금은 9천만원 입니다. 지방에 이사한 집도 보증금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기에 최우선변제권이 보존된다고 하여 결정한 것인데, 이번에 또 알아보니...집에 살고 있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게 맞나요? 그리고 임자권등기자는 권리금 바로 다음 순번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혁신적인봉골레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질의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전세 매물 가계약금을 지불한 건에 관하여,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지를 제시한 것을 사유로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배액배상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살모사1공동명의 부동산... 어떤식 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공동명의 부동산 단독으로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1. 재혼 부부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내의 부탁으로 공동명의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자금은 저의 다른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로 전액 저의 자금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2. 아내가 운영하는 상가를 아파트 담보로 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잔금일 4~5일전 아내의 지속된 요청으로 잔금일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아내와 공동명의 50대 50으로 했습니다.3. 지금 아내와 별거 중으로, 아내는 다른 곳에 가게를 오픈을 하였고 저의 상가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상가를 운영할 때(저는 회사원입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100% 전액을 아내에게 귀속되었고, 아파트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에 관해서는 아내가 2/3 부담, 제가 1/3 부담하였습니다. 이유는 가게 수익의 100% 전액이 아내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고 저는 단지 단순 지원차원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지금 별거한지 만 4개월이 지났고 상가가 공실이기에 지속적으로 이자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250만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모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4. 아내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상가 처분(매매 또는 임대)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5. 제가 아내에게 대여해준 2천만원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진행 중이고, 아내의 답변서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협조해 줄 수 없다가 주요 요지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어찌 대응을 해야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재혼부부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적으로 각자의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경제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계좌 내역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현재 매월 나오는 이자비용, 관리비 등으로 인해 저 역시 여기저기 대출로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친밀한대리lh전세임대 만기퇴거에 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Lh전세임대 만기퇴거하고 행복주택에 입주앞두고 있는 중에 현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임차권 등기하면된다고 본인이 그러시네요.. 직접 lh담당자도 연결해주시면서 만기날 짐빼도된다.대신,전입하면 안되고 열쇠는 가지고 있으라는데임차권등기 완료전 이렇게해도 법적 보호가 될까요?임차권 완료 후 언제쯤 행복주택 입주할수있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도롱이125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문의안녕하세요, 법인회사로 임차를 진행하여 등기부등본 갱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임차하려는 곳이 같은층에 타업체가 사용중이고 저희가 임차하려는 곳은 구획되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출입문은 하나지만 출입문을 들어가면 샌드위치판낼로 별도의 사무실이 다시 구획되어 있어서 별도 공간입니다.그러나 호실이라던지 이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해당층으로만 주소 신고를 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니면 임의로 호실을 지정하거나 일부라는 표현을 써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요염한선생님부동산 월세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만들어온 막도장으로 계약안녕하세요 월세방을 구해서 부동산계약을 했는데요부동산에서 저한테 도장 가져오라는 말을 깜빡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막도장 만들어서 들고왔더라고요.그걸로 제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이게 혹시 나중에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특약사항 하나를 빼고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물범144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 시 질문드립니다사망으로 인하여 전세 임차권을 승계하였습니다.이 때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이사갈 집과 현재 집 퇴거일이 맞지 않을때..현재 살고있는 집은 12월 15일에 나가기로했고이사갈 집은 12월 10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기존 살고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이사갈집은 대출없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현재 사는 집이 전세 대출로 들어간 집이라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서 대출 해지를 해야하거든요.심지어 기존 집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춰서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올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이사가는 날짜에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질텐데,임차권등기명령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신청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한번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해봤는데,기존 임대인에게 동의를 해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세입자 구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큰고니162아파트 매매후 배관 청소 비용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아파트를 매매한지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변기물 내려가는게 시원찮아서 변기 뚫어주시는분을 불렀는데변기가 막힌게 아니라 배수관 자체가 막혀서 청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잠이많은호두과자재개발로 인한 퇴거할 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이곳 저곳 찾아봐도 안좋은 얘기 밖에 없네요 추가 질문으로 아파트 입주권같은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금 하나 이렇게만 보장해 줄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