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인기많은두꺼비임차인 대항력 성립 여부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2년 계약 후 5% 금액 올려서 2년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재계약하며 특약에 임차인이 18개월 살고 난 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었고, 18개월 거주일은 26년 2월 2일까지입니다.현재 11월 5일 경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고, 제가 전세집으로 12월 중 이사를 미리 가야 해서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계약 종료 전에 전입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문의드립니다.1. 현재 2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계약자 1인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짐을 좀 남겨놓은 상태로 나머지 1인이 전입신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면 대항력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된 2인은 가족은 아닙니다.)2. 집주인은 해당 집의 신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한 11월 5일의 3개월 이후인 2월 5일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3. 만약 집주인이 2월 5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미리 전출했더라도 해당 집에 2월 5일 이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이상 3가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슴새255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현재 빌라 투룸에서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곧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 5% 인상관리비 : 12만원 -> 18만원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보증금은 납득이 가능한 인상이라 넘겨두고, 관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별다른 근거 및 내역 제시 없이 50% 인상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2만원(공과금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만 올려준 채로 관리비는 동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여유로운전복죽법인소유 임차권명령신청 내용증명 주소임대인이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에 1차 내용증명-이사불명등기부등본상의 지점에 2차 내용증명-배송중 상태입니다. 2차도 송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개인일때는 반송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서 주소확인후 재발송 하라고 하던데, 법인일 경우는 주소확인 안될시 대표이사 개인 집주소로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그것 또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공시송달 신청시 내용증명 반송된 배달증명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영감을주는비빔국수월세 공동 명의 계약 변경을 공동 명의인이 거부합니다.월세집에 공동 명의로 A(본인)와 B가 계약 후, 입주 전인 상황입니다.A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전체는 분할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B의 주택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월세는 B가 전액 지불하고, A는 보증금의 반액만을 부담하고자 구두로 약속했습니다.입주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A는 B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 혹은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계약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고 들어, A가 B에게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둘 중 한 명이 전액 부담하고 단독 입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B는 본인이 전체 보증금을 부담할 용의가 없고, 해당 월세집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A가 단독으로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토지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야기가 길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최근 조모님 집에 국가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여 집 및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실시.2. 뒷 집의 진입로와 대문이 조모님의 땅이 물고 있음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뒷집의 인허가년도는 2000년)3. 모친과 조모님은 물려있는 땅을 되찾고 싶어하심 (예전부터 토지 무단 점유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항의 할 때 뒷집에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고 함)4. 찾아보니 점유 취득이라는게 있어 땅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뒷집에서도 해당 부분 인지 상태)5. 뒷집은 대문 및 마당,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6.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7월 땅 명의를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옮김(증여)7. 내용증명을 3~4차례 발송하였으나 뒷집에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뒷집이 20년 넘게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 요청을 이전 소유자인 조모께 하지 않았으며알아보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요해당 사항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도 직원은'증여나 상속으로 진행하였으면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 가능하다' 라고 답변해주었고다시 한번 알아보니 '상속은 포괄승계라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한 게 맞으나 증여는 특정승계 라서 뒷집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어머니에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던데법률 구조 공단 직원이 자꾸 짜증 섞은 답변을 해주어 다시 물어보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올해 7월 증여로 명의 변경을 하였을 때 뒷 집(점유자)가 모친(새로운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2. 명의 변경 사유가 '점유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모님의 건강 문제와 나이 문제가 있어 법원에 다니기 힘드실 것 같으니 모친의 명의로 변경 후 모친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자' 였는데 해당 부분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대상이 될까요?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등기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전세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 전세집에 전입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매수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당연히 이사는 안 한채로 유지할 건데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전세집에서 전출되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인테리어를 더 나중에 진행해야 할까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사슴70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집주인에게 줘야하나요?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갈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입니다.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아니면 월세 납부를 멈춰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이1묵시적갱신인 세입자 명도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10년넘은 세입자가 있습니다13년계약이후로 계속적인 묵시적갱신으로연장시켜줬으나 요번에 건물매도로인해세입자를 내보내려합니다월세를 미납하다가 한번에 내고또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며상가를 창고로 쓴건지 쓰레기를 모아둔건지알수없을정도로 상태를 심각하게 해놓았습니다매수자가 나타나 세입자를 명도해주는 조건으로건물을 매입한다해서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려는데 묵시적이라3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지아니면 원만하게 합의해서 바로내보내야하는지아니면 바로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복잡합니다 명도소송은 길어질것같아매수자를 잡아놓을수도없고 3개월의시간을주는것도 매수자를 기다리게 할수도없고 최선은 원만한 합의하에 내보내는게 우선이지만 밀린월세도 건물상해도 심각해서그냥 좋게 나가라고도 할수가없어 답답합니다2주전 세입자한테 구두로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3개월안에 비워달라했는데 알았다고는 하나자기도 거취할곳도찾아야하니 기다려달라하는데왠지 안나갈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물상태를 안좋게해서 손해가 굉장히큽니다 이걸 어떻게 2개월내에 바로 내보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영감을주는비빔국수계약 후 입주 전, 월세 공동 명의 계약을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공동 임차인으로 A와 B가 월세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을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입주를 2달 남긴 상황입니다.혹시 임차인을 A 한 명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금은 A 단독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11월 28일 3억 입주 계약 체결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11월 28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집주인 답변 받음11월 25일 : 11월 28일에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 필요3억중 1억만 받을 예정이니 2억은 집의 융자로 등기할것임입주하고 대출 받아서 2억 융자 상환 조건으로 계약서 신규로 작성하면 괜찮을것제가 입주가 11월 28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8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있어 대출상품(HUG보증보험 포함 상품)의 신청이 거절되었고,이에 집주인이 1억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2억 대출받아달라 하였습니다.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집이 분양이 되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보증보험이 가능할것이다.11월 28일에 1억 잔금과 함께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다.제게 받아야 할 2억은 집 융자로 등기 걸 예정이니, 새로운 집주인과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 2억 융자 상환" 을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를 본적도없고, 11월 28일 입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계약을 끌고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당장 3일뒤 퇴실해야되는 상황에 이사준비도 마쳐놓았다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위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조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