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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꽃새182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계약 만료는 26년 8월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4월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사업에서 이주비가 나온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줘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이와 별개로계약 만료 중도 해지로 인한 합의로 이사비,복비, 위약금은 못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전세집 하자보수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해요잔금 치뤘고 아직 이삿짐 옮기기전 입주전 입니다.현관센서등 고장이랑 (혼자계속 깜빡거림) 화장실 수납장 문 고장이랑(문이 안닫힘) 센서등 여러군데 나간거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주인분께 2번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월세도 아니고 전세라고 절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냐면서 수리는 절때 못해주겠다는데 수리비15만원가지고 정말 구걸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분께서 해줘야 되는걸 안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생겨 법으로 해결 할 경우 법원까지 또 어떻게 가냐며(신생아때문에 외출이 힘듦) 신랑은 그냥 우리돈 내고 수리 하자는데요. 쉽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제 마음대로 수리해놓고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바람막이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비 관련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전부터 계약하여 암묵적 연장으로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중도 계약해지)를 가라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전세 중도 계약해지라 합의를 통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은 이사비 줄 수 없다며 계약만기(이주시기 후)까지 살라고 하시며, 그러면 강제 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전월세 계약시에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집 주인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해당 집 주소가 현 시점의 집 주소인가요?(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집 주인의 주소가 바뀌는지)아니면 해당 행위의 등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지 궁금합니다.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수한떡볶이상가가 지정 주차 특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상가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관리비 조율을 하는 중에101호상가가 분양 계약서 특약에 주차장 중 특정 구역은 해당 상가 지정주차구역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해당특약으로 분양 금액이 높았다고 주장하며원래 지정주차등록시에 이런 특약을 건다고 하는데입주민들은 공동소유공간이니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주차대수는 세대당 0.75이며 10년 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양장피상가 재계약 해지 통보 방법과 그 이후 해야할 일상가 계약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하면 전달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만기일에 모두 비우면 되는지 그 전날까지 비우는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저돌적인백만장자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한다고 합니다.저는 월세 세입자이고, 현재 임대인이 세면기 수전 누수와 관련하여 수개월 방치에 따른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비용 공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입주 당시 저는 화장실 세면기 배관 인근에서 소량의 물 흐름 현상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구조적 하자나 재산 훼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화장실 사용 중 발생 가능한 일상적 누수로 이해하였습니다.(심해지면 제가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면기 수도꼭지(수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은 문제 확인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으며, 인지 직후 해당 영상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는 제 말에도 수개월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수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고의는 아니지만 제가 빨리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수리 후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주면 일정 부분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문자로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으며 유선상 수리 비용을 안내하면 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대인은 본인이 고용한 업자 2인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30만 원 변상 또는 보증금 공제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제시한 자료는 ① 누수 원인 및 구조적 경로가 특정된 서면 진단서가 없고, ② 누수 발생 시점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③ 제시된 영수증 또한 수리 항목별 원인·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간적 손해보상 및 누수로 인한 건물 계단이 젖어 생긴 변색 등의 추가 하자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수전 누수가 물이 넘쳐 거실이나 복도로 침범된 것도 아닌데, 거실 장판 누수로 연결되거나 복도 계단 대리석이 젖는 것은 건물 자체 구조적 누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임차인인 제게 건물 하자 보수 관리인 임대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제가 촬영하여 전달했던 영상과 통화 내용은 문제 인지 후 상태 공유를 위한 자료일 뿐, 이것으로 ‘수개월 방치’나 ‘고의·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조정이나 법적 판단 이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확정하고 결국 추가 자료 회신 없이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약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되, 자연 마모나 노후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있어 저는 오히려 자연 마모나 노후로 인한 누수이므로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이에 저는 누수의 원인, 책임 주체, 과실 여부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본 분쟁으로 임대차 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상호간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임대차계약을 조정 성립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을 고려해주시도록 함께 조정 신청하였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조정 신청할 필요 없고 공제할 테니 소송해라" 라는 대답을 해온 바 있어 조정 거절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 공제 시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사건)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7년 3월까지 이 집에 거주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거나 추가 공제를 하겠다고 할 것 같고, 그 집에서 계속 자는 게 불안해 수면장애가 생길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이 경우 중도퇴실하는 방법 외 없는지(합의 해지 의사를 물었지만 중도퇴실이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특약에 '임차인 원인으로 계약기간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다른 세입자 구할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임차인이 납입한다.' 고 적혀 있는데 현 상황도 임차인 원인으로 퇴실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특약에 '임차인이 월 차임 2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임의로 디지털도어(열쇠)를 변경할 수 있고 물품을 폐기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부과나 이의를 갖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임차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 임차인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는데 현 상황이 특약에 걸리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제가 생각한 대로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반복하여 "소송해라", "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등의 말을 반복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그런지 질문이 과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상가, 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중요한 내용을 빼먹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가입니다.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세입자분들에게 월세를 받는 통장을 조회해본 결과, 몇몇 세입자분들이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이 중에는 3년이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계약종료 후 나간 세입자는 제외하고, 현재 계약상의 세입자에 한합니다.찾아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세입자의 밀린 월세는(3년 이상의 것)은 판례에 의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잠이없는녹차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거주지: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계약 기간: 2024년 4월 9일 ~ 2026년 4월 8일 (만료 예정)특이 사항: 현재 건물주(법인)가 건물 전체를 소유 중이며, 타 기업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 내 다른 세입자 중 일부는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6년1월경에 문자로 갱신거절을 보내고 26년1월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한것까지 확인했습니다.*임대인의 주장*건물 매매 계약이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니, 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생각하는달팽이상가월세 묵시적갱신후 나가기를 원한다면..안녕하세요?상가월세 세입자입니다작년 10월이 계약끝이였는데나가겠다는 의사가없어 묵시적갱신이되었을경우 몇달지난 지금 시점에나가겠다는 의사를 건물주께 말씀드리면3개월안에 빼주시는게 맞나요?아니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나가야되는건가요?잘몰라 여쭤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