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충실한탕수육계약갱신청구권 증액시 기존 계약서 활용안녕하세요.곧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청구권 사용 의사는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액은 필요한 상황입니다.중개사 끼지 않고, 기존 계약서 활용하여 특약에 내용(증액,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자필로 쓴 뒤 양자간 날인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치와와179주택 전세집 주차자리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24년1월에 주택 전세집 계약을 하며 제가 1호 입실자여서 주차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4개월전에 차를 구매하여서 주차자리를 임대인께 물어보니 지금은 차가 다 차있다고 하면서 한자리가 우리 세대원이 아닌 앞집 아주머니차인데 몸이 안좋으셔서 이해해달라며 죄송하다면서 다른자리를 알아봐주셨는데 제가 원한 조건이 아니어서 다른곳에 월 16만원에 비용을 내고 4개월동안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돈 내고 집에서 멀고 하니 왜 내가 저분대신에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지 싶어 임대인께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그분이 나가시고 세대원인 제가 주차하는게 맞는거 같다그래서 임대인 앞집아주머니 셋이서 이야기하니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다른자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이야기와 10만원자리 자리일시 4만원지원 해주신다는데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흥겨운판다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안녕하세요,전세 원룸을 2년으로 계약했고,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의하에 진행하는 연장계약이며 진행시 대표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 대면하여 진행함 (임차인은 전세 임대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 개인사정을 양해하며 임대인은 월 관리비를 3만원 낮춰 연장 계약을 진행한다)1. 개인정보제공 및 계약 특약사항은 쌍방 동의 및 득약 협의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2.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내용을 확인후 계약을 진행함.3. 임대인은 건물가,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을 임차인에게 정보제공함4.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잔금 및 거주 기간 내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없으며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5.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 신청 동의 및 협조하며 중도 퇴실 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6.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며 미 동보시 자동 연장 계약에 동의한다.7.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비밑번호를 공유하여 부동산에게 방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와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거나 통화중인 상태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처음 집을 계약할 때 건물에 빚이 많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을 연장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청구를 거부했더니,임차인은 실거주사유를 입증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거가지고는 증명이 안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의 요구가 부당한 퇴거요구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뜻으로 앞으로는 월세를 안내겠다고 합니다.그리고 2기차임연체가 되어 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준비중입니다이에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상기주장을 할경우월세를 안내겠다고 한점, 실제로 2기연체한점을 임차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활력있는마라탕이전 세입자 나가고 같은날 이사가능? 청소언제해?이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같은 날 이사하게 됐는데중간에 청소는 누가해? 살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하고가는거야? 세입자가 청소하고간들 청소는 하고 들어가야 할거같은데도무지 당일에 이사가 가능한건지 계산이 안서거든?계약하기로 한 날 다음날에 이사하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하면 반영이 될까?납득이 가능한 요구인지 궁금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형제간에 상속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속협상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단호한라마전세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입주청소했다고하는데 너무 더러워서요 곰팡이도 그대로고 주방 때도 그대로고 근데 입주청소 다시 요청해서 했다고 하신거거든요,, 근데 계약서 조항에 퇴실시 청소비용 1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청소해주신게 맘에 안들면 퇴실시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맘에 안들어서 다시 하고싶은데 그럼 입주청소 안해준거랑 다를바가 없어보이는데 ㅠ 퇴실시 청소비용은 왜 내야하는지 어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위임의 방식이 꼭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위임의 방식이 위임장이 필요할까요?거리상 거리가 멀고 시간이 부족해 전화로 이것에 대해 위임한다라고 녹음이 있는 것으로는 안되나요?부동산에 관리를 맡겼는데세입자가 말을 듣지 않아 부동산에 퇴거등을 위임한다 말로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발랄한물개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9월까지 이주해야하는데요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가로주택사업 시행으로 건물주 임대인이 가구당 이사비용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는데요. 건물 세입자 4가구 전부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고 9월까지는 퇴거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이 이전에 약속했던 100만원 이사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대로 집을 비워야하나요?퇴거하지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들 상대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나요?명도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며 임대인이 명도소송 진행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Lh이용하여 전세로 입주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지난달 갑자기 집주인의 '소음, 야생동물 포획'이라는 허위사실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Lh에 고자질해서 다음부터 lh계약 못할수도 있다 그냥 나가주시라는 식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 보증금반환확인서에 입주자인 제 이름을 적고 계약해지 사유에는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 후 우편함에 꽂아두었고 집주인은 그걸 들고 가서 본인 서명을 하는 것 까진 좋았는데 저희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계약해지를 적는 사유 공간에 제가 적어놓은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글자 옆에 '합의 해지'라고 기재하여 LH로 팩스전송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문서위조 변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반반이던데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올립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례나 해석 등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위 내용들이 기타 다른 법리적으로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