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감미로운타코야끼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임대만기일이 26년 09월 20일 입니다.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내년 09월 20일이 나가라고 합니다.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만기일이 나가라고 했습니다.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제가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서 쓰면 2년을 더 살수 있나요?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지 확인 가능하지도 않는데 빼줘야 하나요?분명히 다른임대를 주기위해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청구권을 쓰다고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할게 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빼줄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집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말만듣고 빼줘야 하나요? 만약 빼줬는데 임대를 했을경우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두견이171부동산 월세 관련 계약만기 환급금 관련곧 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환급 받을 금액을 정리해두려 합니다.하기 항목중 월세계약 만료시 돌려받아야할 관리비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사랑스런엔지니어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돼서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이라든지 신탁등기 등등 모른채로 공인중개사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난 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신탁등기 된 매물이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가 가지는지가 중요한거같더라구요. 가계약금(보증금10%)은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분께 보내드린 상태고 중개수수료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48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중개사님이 가져가셨고 계약은 집주인이나 다른사람없이 중개사님과 저 둘이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사진은 계약 당시 맨 앞장을 사진찍어두라고 하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꽃무지255제2종근린(고시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건축물이 제2종근린(고시원)에 취사시설 개조가 된 건물입니다.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한명인 것으로 보이고 융자는 23년도에 받았으나, 최우선변제 5천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 5천에 월세를 내는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이 경우 특정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로 전입신고가 될까요?추후 고시원 취사시설 적발 시 관련된 특약을 넣는게 좋을까요?기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자신감많은늑대9년간 도로로 사용되던 길 갑자기 새 주인이 나타났어요타운하우스 단지구요 9년간 도로로 사용 되던 길이 있는데갑자기 자기 땅이라면서 땅값 2억을 내놓지 않으면길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악의적으로 경매를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그 길이 없으면 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총명한참치김밥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1. 대항력 있는지요?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딸기소녀등기부등본에 "을구" 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없는거져? 나타나있는 상황에서요1.등기부등본에 "을구" 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없는거져? 나타나있는 상황에서요 .2.갑구도 저만 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솔직한배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시 질문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을 먼저 마련했고, 계약자(남편) 쪽으로 아내가 1억을 송금했고 그대로 전세금 중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전세금 반환 받을 때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차용증 사후 작성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강렬한티라노사우루스임대인과의 법적 문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상황은 먼저 계약기간(8월)보다 2달반 먼저 짐 대부분을 뺐습니다.집주인은 방 사용 안 할거면 도배 및 입주 청.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평범한라즈베리잼만기전 세입자가 퇴거할때요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세입자 입니다.만기전에 퇴거했고 퇴거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는 연세로 1년 연세 전부 부담했구요.부동산에서 집이 안나갈것 같다고 수리해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냥 냅두라고 하셨답니다.집은 현제 비어있는 상태고 남은 보증금과 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