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전월세집 마루 수리 비용 분담 관련 분쟁1. 임대인이 주방 마루 보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2. 주방 마루 들뜸의 원인은 임대인이 주방 배관 역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 (문자)전문가도 관련 의견을 줬음 (문자 있음)4. 배관 역류 수리 비용은 임대인 35: 임차인 5로 지불했었음5. 임차인은 2년 좀 덜 살았고 전문가가 기름 슬러지는 5년 이상 쌓여서 형성 된 것이라는 의견 줌 (문자 있음)5. 임차인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임대인 연락 후 업체 불러서 해결했음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임차인이 불리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칼새75법무사에게 인감도장 맡겨도 되나요?서울소재 법무사 님에게 하려는데천안 소재 부동산입니다대리로 모든게 가능하다는데천안시청으로 직접 내려간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도장과 권리등록증을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나무늘보27월세 세입자 거주 중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집주인이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월세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변기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수도요금 변상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기본 정보계약 형태: 월세 임대차 계약 (LH 전세임대 기반 계약 포함)누수 원인: 변기 물통 내부 부속 노후/고장으로 인한 누수피해 규모: 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약 1.5~2배 청구됨2. 사건 경위세입자가 누수 의심 증상(물 새는 소리 등)을 저에게 알렸습니다.저는 처음에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판단하여 계량기를 교체해주었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추후 확인 결과, 계량기가 아닌 변기 내부 부속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수리 전입니다.)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원인을 바로 못 잡아 조치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물세를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3. 계약서 특약 사항 계약서 제8조(입주자의 의무) 및 수선 유지 관련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소모성 자재의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는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4. 질문 사항수리 비용: 월세 계약이므로 변기 부속 교체 비용 자체는 임대인(저)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가요?수도요금 변상 책임: 세입자는 본인이 통보했음에도 제가 원인을(계량기 오판) 잘못 짚어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저는 변기 물 소리 등은 거주자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과다 청구된 수도요금까지 임대인이 전액 변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해결 방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수도요금은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예: 감면 신청 후 남은 금액 반반 부담 등)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이번달에 다음날 월세내면 ..미리 나갈수월세를.선불로 내고 있는데요.27일 다음달.월세를 미리 내는데요. 마지막 월세를.내면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미리나갈수는.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중개사를 통해서 집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없어지면 집주인과 알아서 진행해야 하나요?중개사를 통해서 집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없어지면 집주인과 알아서 진행해야 하나요?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동산 중에서 월세, 전세, 혹은 매매 등을 놓고 계약을 할 때에혹시 공인 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행위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푸들38세입자 연체2기로 인한 강제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을때 대처방안안녕하세요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1년 계약/~26.1.8일까지)가 월세 연체2기로 인해 계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입금하지않고 버티고 나가지않아 문자로 12.31일 강제퇴거 요청을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때의 집주인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전차인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동의도 없었던 상황으로 현재는 계약자가 살지않고 전차인(세입자)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존경스러운살모사재계약 후 계약 만료일 이후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4년 전에 지금 사는 집에 2년 거주하고 재작년에 보증금을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그전에 보증금 인상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보증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재계약을 한 이후라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만료일이었던 올해 8월이 지난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너있는호아친136묵시적갱신인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안녕하세요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양쪽에서 아무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아닌가요?계약종료전에 계약서 다시쓰자고 본인이 표시를 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합니다.다시 쓰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인 참고 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내년 4월 말에 기존 월세(아파트) 계약 만료 예정이라올 12월 말에 임대인께 갱신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외 기타 조건) 그대로갱신 희망 시, 임차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 계약 갱신하면 보증금도 그대로 유지될텐데보통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될지요?(계약서에 보증금 관련 별도 명시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