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천인조994층 빌라 천장에서 누수있다고 전 세대한테 책임을 분담시킴4층 빌라인데 비 많이 오면 4층 천장에서 물 샌다고 건물관리 업체가 전 세대한테 옥상 방수 작업 비용을 분담 시키는데 이게 맞나요?애초에 옥상자체가 4층안에(복층 식으로) 있는 집이에요이게 맞나요? 4층이 알아서 수리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 집들이 그 옥상이란 곳에 지분이 없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배관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중입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자기는 수리해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인 저희 과실로 넘기고 있습니다.싸우는것도 이제 지쳐서 묵시적 갱신중에 쌍방합의 계약서 작성했는데 임대료 미납시 월2퍼센트 이야기하면서 최후통지 라며 모든 임대법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자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안하무인에 말도 안통해서 이제 지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지금 단속한지 약 한달지났습니다. 뭐 1차 2차 있다던데. 보통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단속이 되고나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청약 부적격 통지후 번복한경우 위자료청구가능청약을 해서 당첨됐습니다와이프가 2달을 일반휴직을 했지만 소득기준산정시나누기 12를 해서 아슬하게 우선공급신청을 했는데..서류를 내러갔는데 서류받는분양팀직원이 나누기10달을 적용해서 하더니 소득초과라부적격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그래서다담날 일반집을 와이프명의로 계약을 했는데일주일후 직원이 잘못계산했다고 적격이랍니다포기시 제청약이 10년간제한까지되고요이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녹취록은 있고 민간분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콰가146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지주라고 볼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상사조266옥상 및 외벽누수로 인한 탑층 세대 피해시 전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율은?옥상 방수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 빌라 탑층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탑층은 저희집)누수점검 및 방수업체 견적을 받으면서 확인 결과 외벽방수가 되지 않고 옥상 바닥 크랙부분에서 세는것으로 추정하더라구요.탑층세대는 3년전 전체 단열, 방수를 포함한 전체인테리어를 턴키를 고용하여 완료한 상태인데 작년 겨울쯤 부터 옥상에서 물이 조금씩 세더니 올해는 물이 뚝뚝 흐를정도로 누수가 진행되어 벽지 옷장 전등사이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집 습도가 72%~80% 사이를 유지중이여서 환기 및 제습기를 계속 가동하는 상태입니다.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탑층만의 문제이니 탑층에서 해결하라는 식이고 자기집들은 괜찮으니 문제없다라고 말해서 옥상은 쓰던 안쓰던 전체 공용부분이니 모든세대에서 방수공사 및 탑층 세대 부분공사까지 같이 부담해야한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옥상방수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혹시 각 세대에서 방수 공사 및 탑층세대 부분인테리어를 반대시 각 세대에 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위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임대차법으로 최소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갱신계약권의 경우 임차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갱신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일방정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특약사항은 임대차법과 별도로 민사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안전하게 처리방법?전세 계약을 11년차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 전 2025년 7월 경에 이사하겠다고 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절반이라도 우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10월쯤 이사했냐라고 물었을 때 임차인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4일쯤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지체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의 변상 하라고하며 경매소송하겠다라고 변호사 비용 등 임대인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법원에 공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반환하고 전세권말소까지 완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도망간 사건 중국인 임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빌라 전세 사기로 바지 사장만 세우고 도망간 중국인 임대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집주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등기 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서 피해자들 구제가 되었는지 법전문가를 통해 알고 시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동원조수임차인이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남은 계약기간임차인이 월세 방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청소비용이나 수리비 등과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보증금 받기를 포기하면 의무가 없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