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래하는마이콜임차인 보증금 변경건 계약서 작성및 월세금액 변동안녕하세요임차인분께서 개인 사정(자금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현재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인데요계약 내년4월까지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현채 미납금액 2달분 100만원이고보증금 2천만원 반환하길 원하는데요이럴 경우, 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월세를 올려야 할까요?천만원 남겨두고 반환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근사한코브라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시에 퇴거 관련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고 세입자 계약 만료는 2026 2월 말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오늘 매매계약 했고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내년 세입자 퇴거일 맞춰 이사한다고 합니다.이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매매계약은 오늘 했고 잔급일은 내년 2월 말입니다.1. 세입자가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는지?2. 만약 퇴거의무가 없고 갱신청구 쓴다고 하면 방법이 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갱신청구권사용중 임차인이 나갈경우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인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고지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정직한바리스타교회 건물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학사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교회에 미치는 영향, 가령 수익사업 등으로 판단되어 곤란을 겪거나 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매99매매 후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매매 후 기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권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권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매수자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자분이 가계약금만 건상태에서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인적사항은 아예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 상태입니다 그안에 부동산은 저한테 동의도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었구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매수자가 불안하다면서 저한테 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제 거래 은행에 아파트담보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제한적대출인지 포괄적인대출인지 알아봐야겠다면서 저한테 같이 은행가서 들어봐야 안심하고 구매를 하겠다는 완강한 의사표현을 저한테 확실히 하여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같이가자 말만 나온상태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굳이 은행을 같이 가야되나 라는 생각이들어 매수자에게 연락도안하고 있었는데 본계약당일에 매수자에게 연락을해서 본계약일이니 부동산에서 뵙겠다고 했더니 같이 은행가기전까지는 부동산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전에 그럼 같이 은행 가자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자기 바쁘다고 오늘안된다고하여 그럼 본계약은 어떻하냐 했더니 은행가기전까지는 계약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지말고 원하는서류 다준비해서 당일 부동산에서 뵙죠 했습니다 제 신용정보 조회서 아파트에대한 부채증명원 주민등본 본인사실확인서 준비해서 당일 본계약날 다 준비되있으니 꼭 나와주세요 했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있는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도 인적사항도 모르고 폰번호만 아는데 자기네들도 연락이 제대로안되니 방법없다면서 책임회피만 할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중한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토대로 움직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양치승 관장님의 전세사기 관련 책임은 누구?양치승 관장이 헬스장 전세 사기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차를 파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구청 소유의 땅을 업체가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고,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전세 계약을 한거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중개사 등이 소개를 해줬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서 보상금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명쾌한쌍봉낙타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하지않아, 보험통해 대위변제받았습니다. 이에 8개월후 임대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부당이익지급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수선비용등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새우며 못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고요.이미 명도후 8개월 지났고 그기간동안 어떤 하자에 대한 청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라고 하니 하자에 대한 수선비용에서 제하겠다는게 법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명확한감귤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기존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1년 9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하였습니다.1년 9개월 (만기 시점) 에 "1개월 내외 이전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작성자 본인)이 중개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를했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지만 따로 항의하지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나갈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개료는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서 발생하는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명시된 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와중에 임대인의 중개료를 대신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똘똘한오랑우탄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15일(금일)이고 저는 개인사정 때문에 7월 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몰라 전입신고를 빼지 않았구요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