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전세집에 살고있고 올해 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로 더 살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더 살고 싶다고는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집주인은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면서 보증금에 들어간 아버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집주인분께 집이 안 팔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집주인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고양이48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데우선 근처에 공증사무실이 없습니다. 검잘 대행청을 갈려고 하는데1.계약서는 개인이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청에서 공증관 앞에서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2.인감도장이 본가(멀리)있는데 지장 혹은 막도장으로 가능한지3.사서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받고 싶은데 차용증 작성하고 가면 사서증서로 공증으로 된다고 해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것도 차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공정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4.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공증 대행처 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보고 있는데......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멋쩍은떡볶이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전세 만기 5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만료일자가 되니(23년 12월~25년 12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바로 못준다고 했습니다.은행 전세대출이 껴있어 어쩔수없이 전세계약을 새로 갱신하여(25년 12월~27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전세대출 연장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은행 전세대출을 제 돈으로 갚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록되면 전입을 빼 이사를 가고싶은데 찾아보니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나간다고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못받아 갱신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저 당시 돈이 없어 전세가 만료되면 바로 전세대출금을 값아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연장한 건이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행복이넘치는매미계약 종료 전 묵시적 계약 연장 및 퇴거 관련 문의https://a-ha.io/questions/4bbd75917fce1cbbbd50666139e5b056이 글에 이어서..재계약보다는 퇴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퇴거를 결정한 사항이다보니 2개월 전 통보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우선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 오후에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계약일인데요..오늘(28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말씀주셨던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건 맞습니다.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및 보증보험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1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현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인 1월 31일자 이나 종료하고 퇴거하고자 하시면 오늘 통보 하셨으니 통보후 3개월 이후에 가능 합니다.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은 계약 통보후 3개월 종료일에 반환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집주인께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몰라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하다면 갱신하고자 합니다.)1. 만약 보증보험 갱신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묵시적 계약 연장도 되었기 때문에 이후 날짜 어느 때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거가 가능할까요?2. 통보후 3개월 이후에 퇴거 가능하다고 집주인 문자에 적혀있는데, 혹시 종료 후 3개월 거주하였으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입금하라고 얘기할 사유가 될까요?3. 내용증명 발송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고, 3개월 이후에 퇴거할 수 있다는 게 맞을까요?4. 3번이 맞다면, 이미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이기 때문에(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는 게 아닐까요?5. 만약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어도, 집을 구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시 한번 더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혜로운푸들242누수발생시 수리할동안 이삿짐보관잋 숙식은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한지계약기간중에 누수로 수리를해야한다면 짐보관ㅇ싳숙식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지요 저희더러 짐을옮겨놓고 수리늘요청하라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꽃새182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계약 만료는 26년 8월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4월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사업에서 이주비가 나온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줘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이와 별개로계약 만료 중도 해지로 인한 합의로 이사비,복비, 위약금은 못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전세집 하자보수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해요잔금 치뤘고 아직 이삿짐 옮기기전 입주전 입니다.현관센서등 고장이랑 (혼자계속 깜빡거림) 화장실 수납장 문 고장이랑(문이 안닫힘) 센서등 여러군데 나간거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주인분께 2번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월세도 아니고 전세라고 절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냐면서 수리는 절때 못해주겠다는데 수리비15만원가지고 정말 구걸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분께서 해줘야 되는걸 안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생겨 법으로 해결 할 경우 법원까지 또 어떻게 가냐며(신생아때문에 외출이 힘듦) 신랑은 그냥 우리돈 내고 수리 하자는데요. 쉽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제 마음대로 수리해놓고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바람막이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비 관련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전부터 계약하여 암묵적 연장으로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중도 계약해지)를 가라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전세 중도 계약해지라 합의를 통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은 이사비 줄 수 없다며 계약만기(이주시기 후)까지 살라고 하시며, 그러면 강제 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전월세 계약시에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집 주인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해당 집 주소가 현 시점의 집 주소인가요?(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집 주인의 주소가 바뀌는지)아니면 해당 행위의 등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지 궁금합니다.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수한떡볶이상가가 지정 주차 특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상가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관리비 조율을 하는 중에101호상가가 분양 계약서 특약에 주차장 중 특정 구역은 해당 상가 지정주차구역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해당특약으로 분양 금액이 높았다고 주장하며원래 지정주차등록시에 이런 특약을 건다고 하는데입주민들은 공동소유공간이니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주차대수는 세대당 0.75이며 10년 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