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원숭이64층간소음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0년을 넘게 살면서 한번도 층간소음을 겪은적도 없고 저희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항의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몇년전에 밑에층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 윗층이 아래층을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이 윗층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나요 ? 시끄럽게 군 적도 없는데 쿵쿵 거린다 하고 조용히 하라면서 술 먹고 올라와서 오물 던지다 협박도 하시고요 마주치면 욕을 하시고 소리에 예민하신분이라 생각하고저희 가족도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니고 매번 예민하게신경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날부터 천장을 야구빠따인지 막대기로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집이 쿵쿵쿵 하고 울립니다 정말 암 것도 안하고 다들 자고 있는데도 혼자 천장을 쎄게 쿵쿵쿵쿵 치세요 .... 그 소리가 들리면 무서울정도로 사람이 피폐해져가는데이젠 무슨 스피커를 연결 하시는건지 뭔지 처음엔 베이스 웅웅웅 ?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저희집만 들리는 거 같길래나가보니 밑에층에서 밴드소리 + 기타소리 + 드럼소리직접 치는건지 노래를 틀어두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첨엔 약하게 웅웅웅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면지금은 노래 소리 전체가 집에서 튼 것처럼 들립니다집주인분께도 매번 말씀 드렸는데 그럴땐 보복 하는 거마냥 천장을 치시고 노래를 더 크게 트시고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집은 쉬는 공간인데 쉬지도못하고 밤 11시에도 저러세요 ...... 제가 보기엔 정말 고의성인 거 같거든요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서워서 항상 직접 대응 못하고 지냈는데 이젠 정말못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매수 등기 후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현재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한달 정도의 유예를 말하고 있습니다.가급적이면 법적 다툼 없이 돌려받고 싶어서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한달 정도 전세 중인 곳을 점유하고 있다가 반환받으면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매수 잔금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전의 일자입니다...매수 잔금은 주담대로 치러야 하는데 주담대는 거의 대부분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황 상 매수 등기를 완료는 하되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달 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등기되는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이처럼 매수등기는 완료하고 전입신고 안 한채 전세집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채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임대차계약 해지에따른 의사표시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에서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9월초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소유자는 12월30일까지 돈빼주면 될까요.? 혹은 10월18일이 통보날자가 된다면 임차인은 10월27일에 돈을 못받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배고픈레드향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공유오피스 4개월 이용으로 카톡으로 결제 후 계약서 없이 월세23만원 두번 보증금20을 지불했습니다총 66만원을 현재 지불했었고 소음문제로 2개월을 마무리로 종료하겠다고 알린후 알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그런데 합의본 며칠후 일할로 이용한 것으로 1만원계산해서 다음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당장나가겠다하고 짐을 뺀 후 계산에 법적근거도 없다고 다시계산해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니 상호합의계약해지는 없는것으로 하면 남은 2개월에 대해서도 일할로 계산해서 남은 보증금도 차감해서 청구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만족스러운개나리아파트 매도 계약 취소로 인한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자내용 * 약정예약금: 2천만원 (2025년 11월 19일에 1천5백만원, 11월25일에 5백만원 입금하기로 한다.)약정 내용상 예약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11월 19일에 실제 지급됨 500만 원은 25일 지급 예정이나 내가 20일에 취소함, 법적 효력은 지급된 1,500만 원만 인정되는지??2. 중개수수료계약이 정식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 없는것아닌지??(아래 문자 내용 첨부함)원래 다 받아야하는데 250만원만 달라고하고있는상황.(처음엔 300불렀음) 중개인이 2천만원이 맞다고 하는상황이고 내가 2천 지금 당장없다고하니 와서 사인이라도하라며 사인하고왔으며 돈은 입금하지않은상황. (25일까지 준다고함) 참고 문자 내용 전체 [부동산 매매약정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약정한다. 1. 약정한 부동산 소재지: 2. 약정내용 * 부동산소유자: * 매수약정인: * 매매대금: * 약정예약금: 2천만원 (2025년 11월 19일에 1천5백만원, 11월25일에 5백만원 입금하기로 한다.) * 매매계약금: 백만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 작성일에 지급한다.) * 중도금: 만원 (2026년 12월 17일) * 잔금: 백만원 (2026년 1월 5~9일) 3. 이행약정 * 약정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결한다. 일방이 본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약정 예약금 이천만원을 매수약정인은 포기하고, 부동산소유자는 배액배상 하기로 한다. *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단순 변심으로 매매약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약정예약금 2천만원을 매수약정인은 포기하고, 부동산소유자는 배액배상 하기로 한다. *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부동산소유자는 약정예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또한 약정 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 약정 후 부동산소유자와 매수약정인은 토지거래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특약사항 * 매수약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매 약정을 진행하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서 작성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 중도금과 잔금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 현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만원 상태의 약정이며, 부동산소유자는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위 사항에 동의하시면 부동산소유자는 소유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송부해 주시고, 매수약정인은 약정예약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송부와 약정예약금의 입금으로 약정 내용의 동의로 간주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xx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x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따뜻한꽁치오피스텔 전세 보일러 수리비부담문의안녕하세요보일러가 지난달부터 고장이 난었던듯합니다전년도 동월보다 2배의 가스비가 부과되었고몇일전부턴 온수도 안나오길래 급하게 출장을 불렀습니다귀뚜라미 꺼길래 귀뚜라미에 직접as문의하였고바로오셔서 컨트롤러교체 및 출장비 14만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 그전엔 얘기하지못하였고기사님 오셔서 문제파악후 연결해드리고교체전에 통화하고 문제가무엇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듣고 난뒤교체하라하고 비용은 저에게 먼저 카드결제 하라고하고 자기가 제쪽에 입금 하겠다고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수리후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오전에 전달후 오후늦게 자기에게 미리말했으면출장비를 줄이고 부품비만 부과되었을텐데 왜얘기안했냐반씩 부담하자는 겁니다제멋대로 출장을 부른건 인정한다쳐도 수리전 본인이 원하지않았으면그때 중단을 시켰으면 저희가 기사님 출장비만 지불하고 돌려보내게 하거나했으면 될텐데 이제와서 출장비를 제외한 부품비 까지 반씩부담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지금까지도 말이 안통하고 수리비도 입금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본인부터 귀찮게 하는거 저도 같이 귀찮게 구는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확신있는프리지아샤워하는 도중에 월세집 타일붕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샤워도중 타일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타일은 박살나고 집주인한테 전화한상태이며 , 수리약속은 받은상태입니다 , 타일 붕괴로인한 다침 사고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괭이201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해야될까요? 아내? 남편?전세보증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 마련했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른 남편이 변제를 하고 있고 전세계약은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개구리90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필요서류 등 질문드립니다.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해당 아파트에 해당 층에서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해당 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임차인 이름까지는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지도 질문드려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쁜꽃새38법인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판단이 안서 질문드립니다법인 전세계약(아파트) 진행 예정인데 리스크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단지에 20채정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리스크가 커보여서 조언을 구합니다.1) 임대인 유형임대인: 법인법인 전세 특성상 보증보험·근저당 말소·특약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음2) 현재 등기부 상태(핵심 위험요소)선순위 근저당 있음 매매가액의 50%정도전세가는 매매가액의 60-70%수준임근저당 있는 상태에서는보증보험 사전심사/본심사 모두 불가라고 알고 있음3) 법인 측 주장 vs 실제 가능 여부법인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고 광고함하지만 보증보험은 선순위 권리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능 → 즉 근저당 말소 후에만 가능4) 진행 방식(법인 제안)법인이 말하는 방식은잔금일에 법무사 입회 → 은행 방문 → 근저당 상환(말소)과 잔금 동시 처리“선상환이 아니라 잔금날 현장에서 말소 진행하자”는 방식5) 특약(계약서에 넣고자 하는 내용 요약)아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핵심 특약(요약)1. 근저당 말소 후에만 전세계약 효력 발생2. 잔금일에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 임차인 납부금 전액 즉시 반환 + 계약금 수준의 위약금 부과3.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즉시 계약 해제 가능4. 잔금일 전후로 대표자 변경·법인양도·합병 등 임대인 지위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법인·신대표에게 그대로 승계5.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6) 질문1. 법인 전세에서 잔금일 “동시상환 방식”이 안전한 편인가요?2. 위 특약 정도면 근저당 리스크 방지에 충분할까요?3. 혹시 빠진 내용이나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있을까요?4. 법무사는 임차인 측에서 선임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이 기네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