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 할때 당사자기본정보에 재산관리인 주소 적으면되나요?이름이랑주소 같은거 적으면 되는건가요>?주민번호는 아예 몰라요...여기심판청구서에 이름만 주소만 있네요 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질의) LH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퇴거 시1. 집주인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사비용과 법무사비용, 공인중개사 복비 등을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 lh상담 내용에 의하면 2년 만기 이전에 나가면 lh에서 법무사, 중개사 복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3. 2층과의 소음다툼, 쌍방간 애완동물 다툼으로 인래 2층이 앙심을 품고 소음과 애완동물 소리로 집주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집주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우리에게만 나가달라고 문자로 요청(계약해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집 계약서에는 애완동물 금지라는 특약이 없습니다.4. 보증금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 해지'로 종결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는 했고, 짐은 일부 놔둔 상태입니다어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짐 빼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하게되면 나중에 불리해질수도있다던데 맞나요)2. 만약 전입신고 안하고 계속 둔다면 보증금 받기전까지 월세는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월세청구 가능한지)3. 지연이자청구는 점유하고 있으면 청구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도와주는천사타인 토지에 미등기 집 구매 후 토지 주인이 집 철거 요구안녕하세요?토지주인A가 지은 미등기 시골집이 있습니다. A가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나오면서먼친척B에게 쌀가마를 받고 시골집을 팔아 B가 거주하도록 하였고, 20년정도 거주한 후C에게 그 시골집을 300만원에 팔았습니다.나중에 이를 알게 된 토지주인A가 매년 2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작성했고10년동안 매년 20만원씩 받았고 C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는 않고 집안에, 마당에 고철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았습니다.집과 땅위에 쓰레기가 쌓였고,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며, 토지주인 A는 C에게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집을 철거해 주는 처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담보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C가 쓰레기를 치우면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집주인은 집 철거까지 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못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집주인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집철거 처리 비용까지 C에게 요구하고 있는데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으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도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집행권원을 얻을수 있는건가요??소송을 해야하는 건지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건지...답이 안나오네요셀프로도 가능한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25.9월 초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부 짐은 옮기고 전입신고만 안하고 살고있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괜찮을까요?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 그러다가,,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 (25.9월 초(당일날짜) 이전에 나가야함.)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9월3일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능동적인떡갈나무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퇴실 3개월 경과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1. 제 상황에 3개월 경과 후면 퇴실을 말씀드린 25.06.18 이후로 3개월인가요 아님 원래 계약 종료인 25.07.13 이후로 3개월인가요?2. 그리고 3개월 경과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진 상태에서 제가 어느어느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게 확실한가요? 만약 집주인이 돈없다! 새로운 임차인 생기기 전까진 보증금 못준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배째라 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3. 만약 3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생겨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랑 저랑 부동산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협의인건가요...? (만약 협의라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게 있어서 한번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고장나서 새로 샀고, 다른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0만원정도 손해본거 같습니다. 근데 그냥 빨리 집 나가고 이사나가고 싶어서 손해 부분은 따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갔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관수리146월세 방 계약 만료로 집 빼줄때 저녁에 나가도 되나요이번달 말일자로 월세 계약 만료돼서 31일에 방 빼줘야되는데요 보통 방 빼주는 시간이 있나요? 집주인이 공과금 때문에 업무시간에 빼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출근을 해야해서요 ㅠ 공과금은 제가 따로 처리하고 저녁에 방 확인하고 남은 짐 빼주면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전세퇴거자금대출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것도 별도 있는 건가요?최근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이런 가운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이게 막히게 되면 전세금 미반환, 이사지연 등 세입자들만 또 고통을 떠안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이를 악용하면 전세사기가 다시 판을 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